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
등록일2024-05-13조회수4903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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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그간 추진해 온 대책을 보완,확대
ㅇ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여 사업장의 옥석을 가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PF 사업장”은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
ㅇ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추진
◈ PF 대주단협약 개정 및 경,공매 기준 도입,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회사 스스로 엄정한 사업성 판별을 유도하고, 상황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추가 마련
? 공공, 민간금융이 협력하여 부동산 PF에 원활한 자금 순환을 촉진
- 본PF 단계에서 증액공사비 추가 보증 ? 건설비,건설사 자금애로 해소로 정상 사업장의 차질없는 공사 진행 지원
- 민간 금융사 스스로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 → PF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유동성 지원
? PF채권 매각이 장기 지연*되지 않도록 캠코펀드 등이 자금공급 시 원소유자가 차후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 부여
* 그동안 매도자,매수자간 사업장 가치 평가 차이로 재구조화,정리가 지연된 측면
? 한시적 규제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 자금공급 및 재구조화,정리에 민간의 적극적 참여 유인 제고
*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및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 총 10개 규제 정비
◈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 대응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
ㅇ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하고, 적용대상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확대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도 금년 6월까지 완료
ㅇ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여 부동산 PF 불안을 차단하고 추가 필요조치사항도 지속 발굴,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