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회 종자기사 필답시험
1. 화서 그림문제
-총상화서
2. 영양번식
- 선취법 :
- 당목취법 :
3. 육종방법
-1개체1계통 :
-여교배 :
4. 종자구조 그림문제
- 양배추 (유근, 하배축, 자엽)
5. 혼파 장점 5가지
6. 종자발아과정
수분흡수 -(효소활성화) -배의 신장 -(종피파괴) -유근의 출현
7. 종자산업법 정의
- 실시 :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육성자 : 신풍종을 육성한 자나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8. 종자산업법 정의
-품종성능 : 품종이 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양식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보증종자 : 종자산업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 및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9. 종자 모양 분류 (고추, 모시풀, 양파, 파, 무, 보리)
- 방패형 : 파, 양파, 부추
- 난형 : 고추, 무, 레드클로버
- 방추형 : 보리, 모시풀
※ 참고용
타원형 : 벼, 밀, 팥, 콩 접시형 : 굴참나무
구형 : 배추, 양배추 도란형 : 목화
능각형 : 메밀, 삼 신장형 : 양귀비, 닭풀
난원형 : 은형나무
10. 작물별 복토깊이 (양파, 파, 완두, 옥수수, 수선, 히아신스) 빨간색은 불확실
- 종자가 보이지 않는 정도 : 양파, 파, 당근, 상추, 담배, 유채
- 3.5~4㎝ : 옥수수, 완두,콩, 팥, 잠두, 강낭콩
- 10㎝ 이상 : 수선, 히아신스,나리, 튤립
※ 참고용
보이지 않는 정도 | 파, 양파, 당근, 상추, 담배, 유채 |
0.5~1㎝ | 순무, 배추, 양배추, 가지, 고추, 토마토, 오이, 차조기 |
1.5~2㎝ | 시금치, 조, 기장, 수수, 무, 시금치, 수박, 호박 |
2.5~3㎝ | 보리, 밀, 호밀, 귀리 |
3.5~4㎝ | 콩, 팥, 완두, 잠두, 강낭콩, 옥수수 |
5~9㎝ | 감자, 토란, 생강, 글라디올러스 |
10㎝이상 | 나리, 튤립, 수선, 히아신스 |
11. 규격묘의 규격기준
작물 | 묘목의 길이(㎝) | 묘목의 직격(㎜) | 주요 병해충 최고 한도 |
배 | (120 이상) | 1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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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두 | (80 이상) | 7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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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 | (80 이상) | 7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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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료채취
13. 조직배양
- 세포융합 :
• 식물세포벽을 융해시켜 얻은 원향질체에 PEG처리나 전기적 충격을 가하여 세포를 융합
• 통상 교배가 불가능한 원연종간의 잡종을 만들거나 세포질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도입하는 수단으로 이용
- 약배양 : 반수체를 육성해 육종연한 단축, 담배, 벼 등의 작물
• 약배양은 화분의 소포자로부터 배가 형성되는 1핵기(4분기 자기 이후 2핵기 사이)인 꽃밥을 배지에서 인공적으로 배양하여 반수체를 얻고 이것의 염색체를 배가시키면 유전적으로 순수한 2배체(동형접합체)이 얻어지므로 육종연한 단축
• 자기불화합성인 식물에서 새로운 개체를 분리, 육성할 수 있음(벼, 담배, 감자, 배추과 등)
• 약배양 절차 : 화분 발육단계가 1핵기(4분기 자기 이후 2핵기 사이)인 꽃밥을 채취→ 콜히친(0.1~0.8%) 또는 아세나프텐 처리 → 캘러스를 통해 배가(반수성의 캘러스는 배양 중 핵내 유사분열이 일어나서 2배체가 되기도 함)
14. 트랜스포머존(?)
15.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가지
1)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종자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3)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ㆍ장기 투자계획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종자 관련 농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민간의 육종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
7) 수출 확대 등 대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방안
8) 종자에 대한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
9) 지방자치단체의 종자 관련 산업 지원방안
16. 식물신품종 보호법
-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절차의 무효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그 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7. 종자검사 요령상 소집단과 시료의 중량
작물 | 소집단 최대중량 | 시료의 최소중량 |
제출시료 g | 순도검사 g | 이종계수용 g | 수분검정용 g |
배추 | 10톤 | (70) | ( 7) | (70) | (50) |
18. 종자 수확시 종자 수분량에 관련한 문제 (땅콩, 콩, 아마)
19. 보관온도 (보기 10℃, 13℃, 13~15℃, 20℃, 27℃)
- 가공용 감자 :
- 고구마
- 바나나
20. 포장검사 병주 판정기준
작물 | 구분 | 병명 | 병주판정기준 |
벼 | 특정병 | 키다리병 | (증상이 나타난 주) |
| 기타병 | 잎도열병 | (이삭의 1/3이상이 불임 고사된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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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삭누룩병 | (이병된 영화수 비율이 50%이상인 주) |
첫댓글 14. 트랜스포존 인가 봅니다(?) ㅎㅎ
종자필답준비하는데 막막하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답까지 ^^ 친절하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