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고상철의 토법 아카데미(토지개발/투자/컨설팅/공법의신)
 
 
 
카페 게시글
송성호교수 질문란·┏‥┓ 매매예약에의한 소유권 이전~~
보시라기 추천 0 조회 136 07.05.08 10:4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첫댓글 가담법에 의한 청산절차(사적 실행)는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무자 등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적 실행은 공매의 신청이 있은 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안에서는 아직 공매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네요...공매가 진행된다면 채권신고 최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배당을 받습니다...한 가지 불안한 것은 파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나 문제됩니다. 예약완결권도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이는데요...ㅜㅜ 복잡한 사안 같아서 같은 질문을 황민호 변호사님 질문란에도 올려 놓았습니다...건승하시길...

  • 작성자 07.05.10 00:16

    감사합니다.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늘 건강 하고 행복한 날 되시구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