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열공 하시는 교수님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1997년 4.25일로 완결일짜이고요. 변제기인 완결일이 지나고도 또10년이 지났읍니다
4000만원에 매도할것을 예약했던거구요 지금 그주택은 공시가격이 3800 이구요
이런 물건을 소유권 이전하려해도 가담법에의한 청산절차를 하여야하는지요?
참고로 가등기뒤로 가압류 5건 압류(지방세 .의료 보험공단 )2건 금액으로는 일억도 훨씬 넙고요
건강 보험공단에서 압류부동산 공매처분하겠다고 이해관계인 저에게 통지가왔는데 처리 하라고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사실은 처남매제지간으로 도박으로 다 탕진한 처남 에게 위주택을 사주면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해두었던 거지요 ㅠㅠ 진땀이나네요 어디서 어디까지 말씀 드리기도 참 ... 그냥 계속 둬버리면 또 어떻게 되는지도요.죄송해요 건강에 유의 하시구요^^
첫댓글 가담법에 의한 청산절차(사적 실행)는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무자 등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적 실행은 공매의 신청이 있은 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안에서는 아직 공매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네요...공매가 진행된다면 채권신고 최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배당을 받습니다...한 가지 불안한 것은 파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나 문제됩니다. 예약완결권도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이는데요...ㅜㅜ 복잡한 사안 같아서 같은 질문을 황민호 변호사님 질문란에도 올려 놓았습니다...건승하시길...
감사합니다.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늘 건강 하고 행복한 날 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