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회"가 2009년 11월 토지, 주택, 아파트 및 관련 인프라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 양도 행위에 세금 부과를 규정한 법률을 통과시킨 데 대한 후속조치가 시작됐다.
"캄보디아 재정경제부"(MEF) 장관인 께엇 촌(Keat Chhon) 부총리는, 세금을 통한 수입이 비록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국고 수입을 증대하고 국가개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수증대가 필수적인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에 발표한 <2010년 캄보디아 경제평가 보고서>에서, 장기적인 재무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세무 행정 개선을 포함한 조치들을 권고한 바 있다.
께엇 촌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캄보디아의 광범위한 "납세문화"(tax culture) 정립을 위한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공공사업들을 위한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한 정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캄보디아의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모든 부동산은 해당 가치의 0.1%에 해당하는 부동산세를 매년 납부해야만 한다. 부동산 가치는 "평가위원회"가 시장 가격을 참조하여 결정하게 된다. 또한 1억 리엘(25,000달러) 이상 가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누진세가 적용된다.
새로운 법률을 적용받을 부동산은 약 18만 건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캄보디아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3백만~4백만 달러 정도의 세수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새로운 세입 시스템이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는 부동산 소유주들이나 개발업자들에게 과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실행하여 투명성을 보장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