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때 아파트 받는 무허가건물 확대 (2011.5.28 매경)
□서울시, 82년 이후 지어진 건물 소유자에 조합원 자격
1.재개발사업 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들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아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됐다.
2.서울시는 이 같은 내요을 핵심으로 한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3.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란 재개발 계획이 나오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건물로 종전‘기존 무허가 건축물에서 명칭이 바뀐 것이다. 특정 무허가 건축물 중 주거용 건물 소유자에게는 재개발사업 시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조합원 자격이 부여된다.
4.개정조례에 따르면 1989년1월24일 이전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난 무허가 건축물 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대장 등 공부상 해당 날짜 이전에 건축 했다는 확증이 있는 건축물은 특정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받게 된다.
5.이에따라 앞으로는 1982년1월1일부터 1989년 1월23일까지 촬영된 항공 사진에 존재하거나 공부상 해당기간 내에 건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 건축물은 특정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받아 추후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등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6.서울시는 관련법상 충돌로 재개발사업 시 혼란이 빚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언급했다.
7.현행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는 특정무허가 건축물 인정기준을 81년12월31일 이전에 설치된 건물로보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조합원정관에 명시하던 기준을 89년1월24일로 규정하 고 있다.
8.이번에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재개발사업이 가능해질 전 망이다.
9.이번 개정조례는 공포(26일)이후 지구지정 관련 주민공람을 하는 사업장 부터 적용된다. 다만, 조합 자율권 인정 차원에서 조합정관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