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제7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징계공고합니다.
▲ 대상: 21대 일촌맺기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 징계사항: 경고1회(누적 경고1회) ▲ 내용: 1. 경고1회: 10월 23일 야누스에서 정태룡(체육99)이"이번 선거 총학생회장으로 출마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등에 관한 행위 관련근거 ==> "선거시행세칙 제20조(금지사항) 6항 기타 선거의 공정과 공명을 해치는 행위"를 위반하였으므로 경고 1회를 내린다.
▲ 대상: 21대 upschool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 징계사항: 경고1회(누적 경고2회) ▲ 내용 1. 경고1회: 11월 2일 학교일대에서 졸업생(언론정보99 김○○)이 upschool 선거운동본부 현수막 설치작업 및 작업지시, 운반 등에 관한 행위 관련근거 ==> "선거시행세칙 제15조(선거운동원) 1항 선거권자 이외의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세부규정 2조(선거운동에 대한 규정) 1항 선거권자 이외의 자가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하거나지지, 지원하는 행위가 명백할 경우 그 후보에게 "경고"조치하고 이러한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시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후보자격(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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