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징역4월 -집행유예
울산지법 2020. 5. 8. 선고 2019고단3906 판결
[Ⅰ] 사건경위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조합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그 시공사의 신용도가 낮아 사업에 지장이 있게 되자,
그 시공사의 현장소장이 기르는 진도견을 학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함.
먼저,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규정을 살펴보면,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Ⅱ]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
위와 같이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를 금지한 행위는 상당히 많고
포괄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한 마디로
쓸데없이 동물 괴롭히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 되겠습니다.
[Ⅲ] 설시이유
가. 동물은 분명 생명체에 해당함에도 과거 동물에 대한 인식에는
단순히 동물을 식량, 의류를 위한 수단이나 자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데 한정되었고,
이는 우리 민법상 동물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이러한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서 생명체로서의 동물을 보호해야 하고
더 나아가 동물을 하나의 권리 주체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1978년 유네스코 세계동물권리선언으로 이어졌다.
유네스코 세계동물권리선언에서는 모든 동물이 생태계에서
존재할 평등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의 평등은 개체와 종의 차이를 가리지 않으며,
모든 동물의 삶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동물은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잔인하게 학대당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반려동물)은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네스코 세계동물권리선언의 내용은
획기적으로 동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내용으로서
그로부터 동물에게도 생명체로서의 존엄을 인정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동물권’이라는
개념이 논의되어 확대되었고,
그 결과 독일, 스위스 등 몇몇 국가에서는
의미 있는 입법이 이루어졌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1990년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였고,
2002년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는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나. 비록 점진적인 속도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위와 같은 논의가 확장되면서 생명체로서의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었고,
이는 1991년 동물보호법의 제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제정 당시 동물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이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을 통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동물도 존엄한 생명체의 하나로서
보호받아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그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서
동물보호의 수준을 강화하여 오다가,
2017. 3. 21.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18. 3. 20.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제1조의 목적 조항에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도
목적으로 추가하였다.
위와 같은 전 세계 및 우리나라의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이를 반영한 입법 내용 및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체계 등을 살펴볼 때,
이제는 동물의 생명 및 신체의 온전성도 보호법익으로서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가치에 해당하며,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거나
학대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더 이상 간과하거나
경시하여서는 안 된다(울산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고단3906 판결).
[Ⅳ] 학대에 이르게 된 경우
위 사건에서 조합장이 선정한 시공사가 알고 보니,
허세만 가득한 불량시공사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시공능력이 없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지 못하자
시공사 소장이 기르는 ‘진도견’을 발로 마구 밟고 때리는
행위를 여러 차례 행했습니다.
[Ⅴ] 처벌의 경위
개도 고통을 느끼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인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생명침해나 학대행위에 대해 고통을 느끼며
그 고통을 몸짓이나 소리로 호소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적인 고통을 가했다는 데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을 우리 사회 일원으로 포함시킨다는 가정 하에서 보면
반려동물은 우리 사회에 가장 낮은 위치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위에 대해 혐오나 차별적 행위에 대해 용인하거나
그 위법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밖의 사회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내지 차별적 행동, 폭력적 행동까지도 간과하거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설시하였습니다.
덧붙여 동물에 대한 학대를 막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생명을 가지고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라는 관점과 연결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단순히 동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에 대한 보호와 학대 방지는
단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지위에서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의식과 의무감에서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전체 사회구성원의 존중과 배려 및 보호라는 관점에서
인간 자신에게 필요하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Ⅵ] 소 론
저 따위 자석이 조합장이라고
고작 256세대 그것도 못 차고 나가면서
조합장이라고 그러니 개한테 화풀이지,
개도 그렇지 확 물어뜯어 버리지 그걸 놔둬!
조합장을 보면 조합원을 알고
조합원을 보면 조합장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저희는 부동산입니다.
과도한 전화로 업무를 볼수가 없습니다.
법률자문 전화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로 가시길 권장합니다.
#법률, #생활법률, #알면힘나요, #법률알고싶어요, #동물학대, #TOP부동산중개법인(주), #티오피부동산중개법인(주), #(주)TOP카운티, #통건물중개(매매/매수)전문, #김해율하중심상가, #상가투자컨설팅, #김해율하상업지상가, #전속관리전문컨설팅, #분양상가투자, #상가매각전문, #상가분양전문, #점포개발, #프랜차이즈점포개발, #신규창업컨설팅, #업종변경컨설팅, #김해장유상가, #김해율하상가, #율하수익형상가투자, #김해율하상가, #장유상가, #율하상가, #김해상가, #김해율하상가전문, #율하상가다량보유, #컨설팅전문, #율하1지구상가, #율하2지구상가, #상가분양, #상가매매, #상가임대, #토지매매, #택지매매, #율하중앙사거리상가, #율하컨설팅전문, #아파트매매, #아파트전세, #아파트전월세, #오피스텔매매/전세/월세, #원룸투룸쓰리룸매매/전세/임대, #업종변경, #율하중심상가, #중심상가투자, #율하상가컨설팅, #율하중심상업지코너상가, #프랜차이즈창업, #율하카페, #율하미용실, #율하커피전문점, #율하커피테이크아웃, #율하애견카페, #율하메인사거리코너상가, #율하아파트, #장유아파트, #김해아파트, #율하중심상권, #율하핵심상권, #율하사거리코너상가, #율하명품상가빌딩, #율하프리미엄입지상가, #상가물건접수, #상가전문컨설팅, #율하2지구상가, #율하2지구중심상가, #율하2지구코너상가, #율하2지구상가투자, #율하2지구중심사거리코너각지, #율하2지구신도시상가, #율하2지구택지, #율하2지구아파트, #율하2지구아파트전세, #율하아파트매매, #율하아파트전세, #율하아파트월세, #율하원룸, #율하투룸, #율하쓰리룸, #율하다가구, #율하오피스텔, #율하주택, #장유다가구, #장유원룸, #장유투룸, #장유쓰리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