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서울시 송파구 소재 G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G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전부 인정했다. 서울지노위는 판정문에서 “G사는 2013년 4월 18일 오전 10시경 담당 상무가 A씨를 호출해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해 달라고 했다는 사유로 ‘아파트에서 철수하라’고 한 것은 보직대기의 의미일 뿐이며 A씨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씨가 같은 자리에서 ‘그만두라면서요, 알았어요’라는 말을 했고 이는 자발적 사직이라기보다는 해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또한 A씨가 해고통지를 받은 당일 오후 현장으로 돌아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작성, 교부한 ‘딱한 현실을 보며’라는 문건에도 ‘오늘 부당한 해고 통지를 받고 이 글을 씁니다’라고 해 해고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G사는 ‘수습기간 끝날 때 철수하자’라는 언급이 보직대기라고 주장하면서 그 다음날인 4월 19일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 전후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실상 해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이를 통지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서울지노위는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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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