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2204 판매개시일:2022-04-01 현재 판매중 메리츠화재 장기보험약관자료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 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 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2.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 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 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③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⑥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 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⑦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⑧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⑨ 항공기, 선박, 차량(이륜자동차 및 이에 준하여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않고 전동장치에 의해 움직 이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 등)를 포함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12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13 전자파, 전기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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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