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제작·판매하는 승용차 NF쏘나타 트랜스 폼 차량에 주행소음이 발생하여 한국소비자원이 제작사에 품질개선을 권고, 현대자동차가 이를 수용하여 소음발생 차량에 무상으로 부품 교환을 실시하기로 했다.
NF쏘나타 트랜스 폼 소음 발생 원인은 소음감소를 위해 장착한 공명기의 고정 클립과 파이프를 통해 나타나는 소음 현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3.25일부터 5.31일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 접수된 NF쏘나타 트랜스 폼 차량 소음관련 건은 총 429건으로, 3월 57건, 4월 337건, 5월 35건으로 78.6%가 4월에 집중적으로 접수되었다. 하자현상은 주행 중 소음 즉 부밍(Booming : 특정 속도 및 특정 RPM에서 발생하다가 발생하지 않는 “우 웅”하면서 우는 소리를 말한다)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으며, 일부 *BSM(Balance Shaft Module : 엔진에서 발생하는 진동이나 일부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크랭크 축에 장착된 부품) 미 장착으로 인한 소음 불만을 제기하였다.
현대자동차는 국내 최초로 NF쏘나타 트랜스 폼 차량에 3500-5000RPM대에서의 실내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엔진룸 공명기를 적용하였으나 부수적으로 2000RPM대의 엔진 소음(부밍)이 공명기를 고정하는 클립과 파이프를 통해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주행소음 발생과 관련하여 법규상으로 실내 소음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비자의 불만해소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은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주)에 부품 개선과 무상 수리(부품교환 포함)를 권고하였다. 현대자동차(주)는 엔진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명기 장착 방식을 기존 고정 클립 2개와 러버 2개인 것을 러버 4개로 변경하여 소음현상을 개선시켜 2008년 5월 6일부터 생산차량에 개선 부품을 적용시켰으며, 2008년 6월 16일부터 가속 시 엔진 소음(부밍)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차량에 대해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정비협력업체 등에서 개선된 부품을 무상으로 교환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