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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법률 관련 토론 범산백운 법사 민사사건 1.2.3.심판결문입니다.
범산백운 법사 추천 0 조회 192 08.03.15 15:54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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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가까운곳에 사시는 분이네요...우리 카페에 많은 애정을 보태면 여러형태로 행복한 마음을 가져나가리라 봅나다..

  • 너무큰 손해입니다..시간날때 읽어보겠습니다

  • 작성자 08.03.16 11:59

    감사합니다.너무 정리가 안되고 두서없이 항변만하다보니 ~~저는 은평구청에서 말직으로 근무하며 은평구에 살고있습니다~카페에 동참시켜주시어 감사합니다. 꾸뻑.

  • 08.03.16 13:07

    참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대집행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3/4의 상계비율을 판시하고 국립대교수의 감정부분마저도 명백한 반증없이 에술품으로서의 가치를 이유없이 배척한 하급심이나 그 모든것은 무시하는 대법원의 태도 도한 바르지 못한것이 분명합나다.

  • 08.03.16 13:13

    하지만 재심의 요건으로는 상대의 감정제출이 허위거나 증언이 위증등으로 뒤집어져야만이 가능할것인데 법원의 판단범위인 자유심증에 의한 판결이고 그 이유에 부당한 피고의 증거가 적시되지 않아 재심의 요건을 충족키는 참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 08.03.16 13:16

    님이 주장하시는 증서의 위변조, 감정인의 허위진술 등의 증거가 있다해도 쉽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힘내시고 가능하면 힘을 합쳐봅시다.

  • 08.03.16 13:18

    청구액의 규모로볼 때 님께서도 변호사를 두엇을텐데 어덯게 된거죠?

  • 작성자 08.03.16 20:32

    달팔님 감사합니다.형사사건에서와 1심에서 변호인의 있었는데 재판중 대중앞에서 재판장의 변호인 겁박, 부장검사의 수사않겠다고겁박에 못견디고 스스로 계약포기하고 없습니다.

  • 작성자 08.03.16 20:39

    2심에서 법률구조공단에의뢰 국선변호사가 진행하였는데 재판장에도 참석치않고 준비한 증거물들도 접수치않아 임의로 접수하였으나 반영이 안되고 대법원에서는 혼자싸웠습니다. 1심당시 위증인들을 위증에 증거물들을 첨부 변호인 심문들어가자마자 벼호인에게 재판장이 그직 그만하고 법정구속되고 싶으냐고 협박하여 심문하지않고 제출서류로 대신한다하였는데 한가지도 반영 안되고 지금까지 사실로 둔갑사용하고 있답니다.

  • 작성자 08.03.16 20:51

    형사사건은 혼자서 헌법재판소까지 2번(성남검찰에서 헌재)여러건 갔지만 6개월진행하다 공소시효 5년이지났다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위조 변조>동행사 ,특수절도)기각시켰습니다. 1심 성남법원에 재심신청을하였으나 진행중 고법사건이라며 고법으로가라하여 인지대등이 없고 (담당 재판장이 직접전화해 포기하고 다시 고법에접수하거나 소장을 고법으로 이첩함을 결정하라하여 기한이 대법원 판결후 5년이라하고 다시신청이 가능하다.)하여 포기하였습니다.

  • 작성자 08.03.16 21:02

    현재는 현장보존신청에 수원법원에 이첩접수되어 아무런소식없고 문서를 계속접수하자 성남법원에서 수원으로 이첩되었으니 앞으로 수원으로 접수하라 전화받았으나 지금까지 종무소식입니다. 더하여 광주시의 2억원배상 청구에도 불응 하더니 작년3월2에 공탁하고 3.5.자로 하천사용료 및 행정대집행 예상비용이라며 9천3백만원을 압류하여 압류된것을 9월달 통지받고 이의신청하니 법정에서 소취하하였고 변상금은 3.8.연락받고 즉시찾아 사체등 급한것 값았습니다. 완전 빈털터리죠.

  • 작성자 08.03.16 21:15

    현재 진행중인사건은 현장보존 신청 1건 하천법위반 행위 원상복구 게고 및 하천사용료 변상금 부과취소 의소로 행정소송을하여 수원에 있고요.1심 승소 2분의1판결금 강제집행정지 공탁한 1억원 지급명령신청(손해배상) 패소하여 내일 월요일 항소하려하고 있습니다.인지대 마련하려 이곳저곳다니다.판결문 받은지 10일만에 접수하려 합니다. 항고이유는 추후접수하기로 기록하고요. 저도모르게 권리행사최고및 담보취소로 고등법원에 있습니다. 이것저것 산제되어 정신이 암홀합니다.7년 이렇게 살다보니 다 망가져 있구 남에빌린돈 이자라도 갚아야겠고 직장은 나가는데 내년 아니면 내후년 정년입니다.

  • 작성자 08.03.16 21:25

    현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광주시 변상금은 받아 빛정리하고 이화건설(주)는 2심재판중 포기하였으나 단종회사로 속수무책으로 재산명시 신청에 2년째 아무런 회신이 없고 법원에서는 2007.11.20.자로 경찰에 감치명령 발부했다며 3개월이면 끝나니 기다려보라고만 합니다.어떻게 해야되는것인지 망막해지기만 합니다.염치 없지만 좋은사법세상 선배님들이 조언 주시고 도와주세요

  • 방법이 있습니다...저는 법을 몰라서, 판사들이 한글을 사용할 줄 몰라서, 소통할 수 없습니다...그들을 개혁해야 그렇게 기술 안할 것입니다...조금 더 기다리시면 어느 방향이든 경천동지할 날이 될 것입니다. 숙제를 못 풀어 드려서 죄송./ 구 이사의 집행문 부여를 작동시키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가지는 그 판사와 대법원장께 내용증명으로 일반인과 전문가도 모르는 판결문 때문에 확인 및 이행의 소를 걸으면<전문가의 답변 다른 전문가의 답변...일반인들의 답변 > 이런 것에 책임을 묻으면서 200만원 달라면 신문에도 톱픽이고 다시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소통되지 못하는 언어들을 사용한 책임

  • 작성자 08.04.29 14:47

    감사합니다. 조언을 종합하여 연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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