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1가합4282 손해배상(기)
원 고 김명락 (520115-1462911)
서울 은평구 갈현1동 434-20 (1층)
피 고 1.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 송정동120-8
대표자 시장 김용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호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문
2. 이화건설 주식회사
광주시 역동 28-58
대표이사 권향미
변 론 종 결 2003. 06. 11
판 결 선 고 2003. 07. 16
주 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20,25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06.23.부터 2003.07.16.까지 연5%,그 다음 날로 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4/15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제1항은 1/2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485,067,059원 및 이에 대하여 2001.06.23.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5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소외 임명택은 1979.12.경 광주군으로 부터 광주시 초월면 산이리 207-49. (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줄여쓴다) 외 2필지(78-2선 하천)에 대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그 점용 기간을 재차 연장하여 오다가, 2001.03.경 위 하천 점용 허가를 포기하였다.
나. 원고와 그 동생인 망(亡) 김명락은 1983년부터 위 임명택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임차 하였는데, 원고는 석물가공능력이 없어 자본을 대기로 하고 (원고는 원고 자신이 조각으로 여러 상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다) 석물 가공능력이 있는 위 김영락이 '태두 암석재'라는 상호로 비석 등 묘지 둘레를 장식하는 각종 석재를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면서 별지 복덕조각원 석물작품 감정내역 기재와 같은 불교조각품 등 957점 (이하 '이 사건 조각품 등'이라고 줄여쓴다)을 일부를 미완성한 상태로 1993.4.21.사망하였다
다. 적어도 1999.1.중순경부터는 태두암석재에 원고 형제들이 상주하지 않았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조각품 등을 관리하기 위해 태두암석재 주위에 철봉과 차광막으로 방범망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문구, 원고의 핸드폰번호, 자택 전화 번호등을 기재한 경고문을 방범망 4곳에 부착해 두웠다
라.피고 광주시 산하 초원면장 허경만은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를 위한 주변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2001.3.8.자로 원고의 동생인 김칠락에게 위 임명택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하천 점용 허가를 포기 하였으므로 같은 달 24.까지 이 사건 대지상에 있는 콘테이너박스 및 석제물을 철거 및 이전하여 원상복구할 것과 위 기간내에 원상복구하지 아니할 경우 대집행법에 따른 일체의 부담하여야 할것이라는 내용의 하천부지 점용허가 포기에 다른 원상 복구 지시를 하였다.
마.김칠락이 위 지시에 불응하던 중, 위 허경만은 2001.06.14.원고의 형이자 과거 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하였던 김창락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는 석재를 치워 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김창락이 이 사건 조각품 등을 옮길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하자, 같은달16. 다시 전화하여 태두암석재 부지 의 2/3 면적 부분에 있는 조각품을 나머지1/3 면적으로 옮겨놓은 방안(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줄여쓴다)을 제시 하였고 위 김창락도 이에 동의하였다.
바.피고 광주시는 피고 이화건설 주식회사(이하'이화건설'이라고 줄여쓴다) 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 하였고, 피고 이화건설은 2001.6.23.부터 같은달 25.까지 3일에걸쳐 포크레인 1대와 피대만으로 인부 8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조각품 등을 이 사건 대지상 1/3로 몰아놓아 나머지 2/3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상복구하였다.
사.그 과정에서 이 사건 조각품등은 상당수가 전부 또는 일부 파손되었는데, 그 내역은 별지 복덕조각원 석물작품 감정내역과 같다.
[인정근거]갑제3호증의 1,2,갑제6,7호증,갑제8호증의 1 내지 14,갑제10호증, 갑제15호증의 1,2,3,4,을제1,5,8,9호증, 을제10호증의 43,54,85, 86의 각 기재,갑제 18호증의 일부기제, 증인 김갑진, 김경호의 각 증언, 감정인 김호명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근거] 갑제24호증의 1내지 9의 각 기재, 증인 최옥영,이상범의 각 증언
2.피고 광주시의 본안전 향변에 관한 판단
피고 광주시는, 이 사건 조각품 등은 원고 형제의 합유물이므로 그에 관한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인데, 합유자 중 1인에 불과한 원고가 단독으로 그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 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제 4호증의 기제 만으로는 이 사건 조작품 등이 원고 형제의 합류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갑제 42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각품 등을 직접 제작한 망 김영락의상속 인들을 비롯하여 원고 일가 모두는 이사건 조각품 등에 대한 권리를행사하였 거나 행사 하려고 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그 권리를 취득 하여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이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견
행정대집행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하여 명하여진 의무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즉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작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의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수단(행정대집행법 제2조)을 말하는 바,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첫째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 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고,둘째로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 그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 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서를 의무자에게 통지 하여 야 한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그런데 제.1항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1) 초월면장은, 원고가 태두암석재 주위에 4곳에 그 연락처를 기재하여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대집행계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2).초월면장은 행정대집행영장도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조각품 등에 대하여 대집행을 지시한 사실,
(3).피고 이화건설은,석조물을 운반하는 경우 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크레인 등 그에 알맞은 장비들을 사용하고 석조물을 두께운 천이나 마대 등 으로 잘 감싼후 쇠줄로 단단하게 매어 운반하여야 함에도불구하고 포클레인 1대와 피대만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조각품 등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광주시 소속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절차를 위반한 과실과 피고 이화건설의 이 사건 공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조각품 등을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위 훼손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광주시는, 이 사건 공사는 행정대집행으로써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수급자인 피고 이화건설이 그 책임하에 시행한 것으로서 민법 제757조의 규정에 따라 도급인인 피고 광주시가 수급인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광주시 산하 초월면장 허경만은 이 사건 공사 전인 2001,3. 8.에 김칠락에게 원상복구 및 행정대 집행지시를 한 사실, 초월면장인 허경민이 같은 해 6,14, 같은달 16, 두 차례에 걸쳐 김창락에게 전화를 걸어 원상복구할 것을 재차 촉구한 사실은 위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광주시 와 피고 이화건설 사이의 도급계약은 이 사건 공사 이후인 2001, 7, 4자로 체결된 사실이 인정 되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 광주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감정인 김호명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김호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각품 등은 총 957개(그 총가액은 금 2,171,610,000.원)인데,그 중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훼손된 것은 700. 개이고 그 총 훼손가액(객관적 교환가격의 감소분)은 금 1,681,030,000.원 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조각품 등 증 별지 2.기재 조각품들 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도 청구 하였으나,위 조각품 들이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훼손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감정인 김호명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김호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조각품들은 이 사건 공사 후로도 상태가 양호 하거나 원래 미완성 이었던 조각품들이었거나 가공하지 않은 원석인 사실이 인정된다.)위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증인 이상범의 증언, 감정인 이상범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이상범에 사실 조회결과는 원고 대리인이 2001.12.12.자 준비서면에서 태도암석재에 보관된 조각품이 1,300여 점이고 그 총가액이 30억원 상당이라고 주장하였 던 점, 위 액수는 원고 본인도 갑제4호증(진정서),갑제11호증의 1(진정서) 에서 거듭 주장하고 있었던 점, 위 감정인은 작가 내지 제작자 입장에서의 주관적 평가를 한 면이 있는 점, 갑제14호증의 4.(복덕조각원 파손작품 감 정내역) 기재순번 14번(사진첩 18쪽)과 17번(사진첩 2번),순번 42번(사진 첩 62쪽),순번 43번(사진첩 63쪽),순번 60번(사진첩 96,97쪽)과 순번 75번 (사진첩 121,122쪽) 등을 같은 감정물을 거듭하여 감정결과를 기재하고 있 고, 순번 47번(사진첩 70,71쪽),순번 59번(사진첩 94,95쪽) 등은 1개의 감 정물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촬영하여 놓고 개수를 늘려 감정결과를 늘려 감 정결과를 기재하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도저히 채용할 수 없고, 갑제24호 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증인 최옥영의 증언, 이 법원의 최옥영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도 위와 비슷한 이유로 도저히 채용할 수 없다 (김영락의 조 각품이 예술품으로서 팔린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감정인 김호명의 감정결 과도 과연 이 사건 조각품등의 객관적 교환가격의 감소분을 과다하게 감정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3) 다만, 이 사건 조각품 등의 객관적 교환 가격이 높으면 그 보전을 위 하여 위 태두암석재 내지 복덕조각원에 울타리를 튼튼하게 설치하고 방범업 체에 가입하거나 비와 눈과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조각품이 고가 품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를 미연에 내지는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제4 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김경호, 이정배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검 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철봉과 차광막으로 된 매우 엉성한 울타리를 설치함에 그처서 이 사건 공사 전에 어른은 물론 아이들도 쉽게 태두암석재에 드나들며 조각품에 스프레이를 뿌렸던 사실, 태두암석재 는 외견상 고가의 조각품들이 모여있는 조각원이라기 보다는 보통의 석재품 들이 모여 있는 석재가게로 보였기 때문에 피고 광주시와 이화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조각품 등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위 와 같이 쉬운 방법으로 운반하다가 파손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원고측의 과실 내지 사정을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되, 그 비율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전체의3/4정도로 상당하다.
(4)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금20,257,500원 (1,681,030,000원 x 1/4)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각품 등이 훼손된 날인 2001.06.2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3.07.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 현행 소송측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3. 7. 3.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구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5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헌법재 판소 2003. 4.24. 선고 2002헌가15 결정으로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 3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부분이 위헌 선언됨에따라 소장 등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법정이율을연 25%로 규정하고 있던 구 소송 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의 법정이율에관한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으 므로 현행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의하여 연 20% 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 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이충상
판 사 김도균
판 사 이성용
판결선고 2003. 7. 16.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3나 52953 손해배상(기)
원고,원고인겸피항소인
김명락 (520115-1462911)
서울 은평구 갈현1동 281-234홍일빌라a동 202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희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경기도 광주시
대표자 시장 김용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호영
피고,피항소인 이화건설 주식회사
광주시 역동 28-58
대표이사 권향미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03. 7. 16. 선고2001가합4282 판결
별 론 종 결 2004. 7. 20
판 결 선 고 2004. 9. 7
주 문
1.제 1심 판결의 피고 경기도 광주시에 관한 부분중 피고 경기도 광주시로 하여금 피고 이화건설 주식회사와 각자 원고에게 2억원 및 이에대하여 2001, 6. 23.일부텨 2004.9. 7일 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경기도 광주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경기도 광주시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경기도 광주시 사이의 소송비용은 제 1,2심 모두 이를 25분하여 그 2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경기도 광주시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85,067,059.원 및 이에 대하여 2001.6.2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추가로 5,485,067,059원 및 이에 대하여 2001.6.23부터 2003. 7.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경기도 광주시: 제1심 판결 중 피고 경기도 광주시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3의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손해배상의 범위
(1)우선 감정인 김호명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김호명에 대한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조각품 등은 별지 1.기재와 같이 총 957개이고, 총 가액은 2,053,235,000원인데, 그 중 상태가 양호하거나 미완성의 조각품 또는 원석인 별지 2. 기재의 257개를 제외하고 전부 또는 일부 훼손된것은 총 700개가 확인되었으며, 그 훼손된조각품 등의 감정가액 합계는 1,681,030,000.원으로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훼손된 조각품 등이 1,463건이며, 총가액은 금 5,485,067,059.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4호증의 1내지 108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1키기 1670호증거보전사건의 감정결과보고서)의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이상범의증언과제1심 법원의 이상범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가 있으나, 원고 대리인이2001.12.12.자 준비서면에서 태두암석재에 보관된 조각품이1,300여점이고,그 총가액이 30억원 상당이라고 주장하였고,위 액수는 원고 본인도 갑제4호증(진정서), 갑제11호증의 1(진정서)에서 거듭 주장하고 있었던점, 위 감정인은 작가 내지 제작자 입장에서의 극히 주관적인 평가를한 것으로 보이고 그 평가의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점, 갑제14호증의 4.(복덕조각원 파손작품 감정내역) 기재 순번 14번(사진첩 18쪽)과17번(사진첩22번),순번 42번(사진첩 62쪽)과 순번 43번(사진첩 63쪽),순번60번(사진첩96,97쪽)과 순번 75번(사진첩 121,122쪽)등은 같은 감정물을 거듭하여 감정결과를 기재하고 있고, 순번 47번(사진첩 70,71쪽),순번 59번(사진첩 94,95쪽)등은 1개의 감정물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촬영하여 놓고 개수를 늘려 감정결과를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채용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갑제24호증의 1내지9, 갑제41호증의 1내지732의각 기재 및 영상, 제 1심 증인 최옥영의 증언과 제 1심 법원의 최옥영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도 마찬가지 이유로 채용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그러나 을제4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증인 김경호, 이정배의 각 증언,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조각품이 예술품으로 거래된 적이 전혀 없었던사실, 원고 형제들은 이 사건 조각품이 예술품등의 가치가 수십 억 원에해당 한다고 주장 하면서도 그 보전과 도난방지등을 위하여 위 태두암석재 내지 복덕조각원에 지붕이나 견고한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방범업체에가입하지 아니하고, 철봉과 차광막으로 된 매우 엉성한 울타리만 설치한채 1999. 1.경부터 장기간 동안 사실상 방치해 두어, 이 사건 공사 전에 동네 주민들은 물론 아이들도 쉽게 드나 들었으며 심지어 일부 조각품에 스프레이가 뿌려 지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각품 등이 훼손된것이 모두 이사건 공사로 인한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원고측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파손된 것도상당히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아니하다), 또 훼손된 이 사건 조각품 등 중 일부는 완전히 파손된 것도 있으나 대부분 모서리가 깨지거나 일부에 금이 가는 등 일부 파손된 것인데도 김정인 김호명은 이 사건 조각품 등을 정하면서 완전히 파손된 것과 일부 파손된 것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각품 등의 교환가격 전부를 피해액 으로 신청하였으며(일부 파손된 것이 수리. 보수가 가능한지,불가능하다면 잔존가액이 얼마인지 감정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이와같은 감정평가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사건 조각품이 예술품으로 거래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유사한 거래사례의 조사.비교 등 객관정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견해에만 근거 하여 작가의 인지도나 예술적 가치 등을 감안한 모호한 방법으로 이 사건 조각품등을 평가한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가액 전부를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가입은 손해의 액수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조각품 등은 시장에서그 거래 가격이 실질적으로 형성된 바도없어 구체적 형성된바 없어 구체적 손해의 액수를 밝히는것이 사한의 성질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3) 한편, 소외 임명택이 2001. 3.경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하천점용 허가를 포기함에 따라 피고 경기도 광주시 산하 초월면장이 원고의 형제들에게 이 사건 조각품을 이전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수회 걸쳐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통고하였음에도 불고하고 원고는 위 지시에 불응한점, 원고의 위 인정과 같은 관리소홀로 인하여 이사건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고 보이는 점등 원고측에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것 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점 역시 참작 되어야 할 것이다.
(4) 결국 피고 경기도 광주시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하여야할 손해액은 엄밀하게 확정할수 없으므로,이 법원이 위에서 든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2억 원 정도로 사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경기도 광주시는 피고 이화건설 주식회사와 각자 원고 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각품 등이 훼손된 날인 2001. 6.23.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9.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것 이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경기도 광주시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 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경기도 광주시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제1심 피고 경기도 광주시와 부진정 연대의 관계에 있는 피고 이화건설주식회사의 항소는 2004. 3. 25. 항소취하간주되었고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 변경금지의원칙에따라 위 피고에 대한 1심 판결을그대로유지한다),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원고의 피고들에 대한항소와 피고 경기도 광주시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김대휘
판 사 김우찬
판 사 김양규
정본 입니다.
서 울 고 등 법 원
선고일 2004. 9. 7.
법원사무관 최 자 근 (인)
민소 151(2) 2-139
/////////////////////////////////////////////////////////////////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4다60447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명락 (520115-1462911)
서울 은평구 갈현1동 434-20 (1층)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경기도 광주시
대표자 시장 조억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호영
피고, 피상고인 이화건설 주식회사
광주시 역동 28-58
대표이사 권향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4. 9. 7. 선고 2003나52953 판결
판 결 선 고 2006. 11.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원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관하여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한 위법이라고 할수 없고(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 참조),당사자의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912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상범의 감정보고서(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83)는광주시 초월면 산이리 207-49 외 2 필지 지상에 적치된 석재 불상 등 조각품(이하 '조각품'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가치평가액을 초과하고 일부 조각품이 중복감정 되거나 실물확인 없이 사진에 근거하여 감정되었고,조각품의 감정평가액에 대한 증거로서는 1심법원이 김호명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감정한 감정결과이외에도 원고가 서증을 2.건의 감정보고서(갑 제14호증및 갑 제 41호증, 가지번호생략)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러한 사실관계에 앞서 본 법리를 덧붙여 보면,원고가 제출한 이상범의 감정보고서를 믿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논리의 법칙이나 경험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피고경기도 광주시(이하 '피고 광주시'라고 한다) 신청의 재감정신청 또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 그 채부는 법원의 재량 사항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원심의 증거채부에 대한 결정이나 증거의 취사선택에 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조사에 있어서의 심리미진이나 증거법칙과 관련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볍원은 증거조사의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불법행위와 그로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가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재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2004.6.24. 선고 2002다 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5,11,24,선고 2004다4850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이화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화건설'이라 고 한다)가 조각품을 기존의 적치된 부지의 1/3 면적으로 옮겨놓는 작업(이하 ' 이전작업'이라고 한다)을 실행 함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조각품이 일부 파손 되었으나, 그 당시 이미 원심판시 태두암 석재의 허술한 울타리 상태, 페인트로 인한 조각품 훼손, 상당 기간의 조각품 방치 등의 기존 관리소홀로 인하여 일부 조각품이 훼손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훼손된 조각품과 피고 이화건설의 이전작업상의 과실로인하여 파손된조각품을 구별하여 특정할수 없는 점, 조각품은 예술성 유무나 그 정도에 따라 가치의 차이가 작지아니함에도 조각품의 매도자료 등 그 평가 기준이 될 자료가존재 하지아니하여 객관적 가치를 측정하기 극히 어렵고, 파손 조각품의 잔존가치 산정 또한 쉽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피고 광주시 소속 공무원의 행정대집행 절차 위반이나 피고 이화건설의 이전 작업상의 과실로 인하여 일부조각품이 파손되는 재산적손해가 발생한사실은 인정이 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사정이 어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바에 따라 이 사건 행정대집행절차위반이나 피고 이화건설의 이전작업상의 과실, 원고의 조각품 관리소홀, 파손된 전체 조각품의 가치, 감정평가액 산정의 기술적곤란성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수액을 판단할수 있다 할 것인데,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광주시의 원고에 대한 손해 배상액을 2억원으로 사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한 심리미진,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다. 원고는 또 다른 상고이유의 하나로 피고 광주시가 증인들로 하여금 허위진술을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결국 원심의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에 관한 사항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피고 광주시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소속공무원인 초월면장이 피고 이화건설로 하여금 이 사건 조각품을 이전하게 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행정대집행이었다고 인정하였는바,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이와 같은 행정대집행에 있어서는 그 대집행을실시한 자에대하여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민법상 원칙을 적용하여 그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위 초월면장은 이 사건대집행을 실시함에 있어 조각품 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통지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을 뿐만아니라 그 이전작업과정에서 조각품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지시.감독할 대집행권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의 조각품이파손되는 손해가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 광주시에 대하여 조각품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급인의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인과관계와 관련한 채증법칙 위반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주장과같이 만일 위 조각품 이전작업이 행정대집행권의 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 광주시가 피고 이화건설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맺고 이를 행한 것이라면 결국 피고 광주시로서는 아무 권원 없이 타인 소유의 조각품을 이전하게 한 셈이어서 그 자체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이 사건 조각품에 대한권리가 원고에게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조각품 의 이전에 동의 하였다고 볼 아무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형인김창락이 그에 동의 하였다 하여 위 조각품 훼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 논지도 이유 없다.
다.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 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이사건에서 원심이 과실상계 사유를 참작하여 손해액을 산정한과정은 적절 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과실 상계에 관련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고현철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
정본입니다.
2006. 11. 23.
대법원
법원사무관 조 정 애
위.변조 여부 확인 발급번호 2006-0000781874-6v9u5
////////////////////////////////////////////////////////////////
반박 자료
* 1. 피해액을 부풀렸다 하는판결 원고반증(피해액보고서.2001.8.20.)
제목 | 물품명세서 및 예상금액입니다.
보낸날짜 | 2001년 8월 20일 월요일,오후 13시14분09초+0900
보낸이 | "bsmrkim1" <bsmrkim1@hanmail.net>
답장받는주소 | "bsmrkim1" <bsmrkim1@hanmail.net>
받는이 | <pyung118@hanmail.net/> 주소추가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본의 아니게 고생하시게하여 미안한생각 금할길이 없습니다
92년도 견적내용 금액과 30번이후는 예상금액입니다
펙스로 보내기전 보내드립니다.받으셨으면 답장주세요.
조사관님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1. 8. 20.
범산백운 김 명 락 근배
물품명세서
복덕조각원에 1993년1월 인수 인계받은 자료근거 총 1,300점.보관 함
0-------------------------------------------------------0
근거 : 고충처리 위원회 조사관에게 보고된 명세서 참조
첨부파일 : (금 4,500,000,000.원)=불상및조각 + 시설조각 보고
0-------------------------------------------------------0
2001. 6. 30.자료근거 (피해액. 추정 30억원 보고)=(약 320점)
*(1-29까지=1,057,320,420원 + 30 - 91까지=2,820,000,000원)
합계금액 금 3,877,320,420 원으로 잠정 집계 되었으나.
0-------------------------------------------------------0
*2001. 8. 20.까지 후일 2차 발견된 근거(피해액, 추정 15억원추가)
(수몰되어 훼손된 문서중 확인된 일부를 50푸로 로 기제 보고)
*2001.50푸로 합산 1-29지= 조각품 금 1,585,980,630원으로 집계 되
었으나 15억원을 합산하여 피해액 45억원으로 보고함
당시 실 합계 금 5,459,301,050원.으로 확인 됨(980점 중 일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에게 피해액, 30억원 + 15억원 = 45억원
(4,500,000,000원)으로 추정 보고
0------------------------------------------------------0
* 2001. 8. 20.까지 2차 발견된 근거(훼손으로 미확인 되는 자료 및
석물 공구등 당시 자체 확인이 불가능한 현물 및 훼손자료 부본근거
(980점 중 일부)
*조 각 품 목 : 30-91지 2,877,320,420원(추정 감정후로 보류)
*일부합산(나머지 시설조각등) 미정 4,463,301,050원(추정: 보류)
0------------------------------------------------------0
*원인 : 대한변호사 협회(서초동).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 구조공단(서초동),무료 법률 상담, 법류구조공단(성남 단대동),상담 접수거부
서울 경기 은평구청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각변호사 사무실 공공시설등등 상담결과 피해액 주장은 물증이 확인되는 근거로하고 계속 발견되는대로 추가가 가능 하며,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피해액을 주장해야 한다는 일관된 답변에 의하여,
최초발견 2001.6.30 경찰에 보고한자료근거(1-29까지=1,057,320,420.원 + 30 - 91까지=2,820,000,000원)= 합계금액 금 3,877,320,420 원)로 1,300점의 복덕조각원의 조각품 들이 경기도 광주시에서 불법으로 파손 되었고, 복덕조각원 1,300점중 그 발견당시 확인된 자료 근거의 경찰에 신고한 물품목록에 기록된 조각품 피해액이 30억원 이나 된다는 주장 이었으며,2001.8. 20.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건 담당 조사관에 보고한 자료 피해액 45억원 에서도 확인 될수있다 할 것입니다.
+-------------------------------------------------------*
재심 하여야 하는 이유
, 최초 이 사건 원심 법원에서 법원의 대리감정을 명하여 그 명을받은 감정인에 의하여 사건현장을 발굴, 파손된 조각품들을 목록 수량 치수들을 기록 하였고, 감정인 국립대 미대교수. 전통공예 작가(오석공방)대표.복덕조각원 소유주 각각 법원대리 감정인이 작성한 목록 별 발굴하여 감정한조각품들을. 감정당시 발굴하면서 각 품목별로 번호를지정(사진번호)하여 발굴된 조각품에 각각 부착 하였고, 그 조각품을 확인하고 품목. 수량. 치수. 파손상태 들을 각각 감정인 각자가 확인을 하였으나, 사진첩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감정 당시 번호표를 발굴된 조각품들에 각각 부착하며 찍은. 일 만여장이 넘는 사진들을 품목에마추워 사진을 부착하면서, 사진을 부착하는 도우미 들이 착오로 실수를 하여다른품목에 모형이 같은(같은모형이 여러점인 조각품)조각품으로 사진을 오인하여,한 두장 같은 사진으로 부착하는 실수를 하였다.고 하여,
*원심 법원에서 지정하여 주고 법원지시대로 감정을한 국가가 기술자격 시험을통하여 자격을 부여 하여준 국가기술 자격증 소유자인 법원대리 감정인이 감정을한 감정서를, 불법 범죄행위로 개인 사유재산을 전부 파손하고 절도 행위까지 서슴없이 자행을한 피고들의 주장인 감정된 원고의 피해 조각품의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같은사진을 여러번부착하여 감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말만믿고, 감정서 사진첩에 사진이 한 두장 잘못 부착되었다 하는 이유로 법원 대리 감정인의 감정서를 1심재판부에서 전부를 부인하여 불인정 하였고,
또한 법원대리 감정인의 진술이나 증언은 물론, 원고가 잘못부착되어 오해가 된 조각품의 실증사진 및 해명의 사실확인 근거들을 본 1심재판부에 제출하여 입증하려 하였으나 심의 조차 하지않고, 본 사건 1.2. 3심 재판부 에서도 원고가 제시한 근거들을 무시 하여 버리고,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이유도 없이,피고인 들이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들 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피해자인 원고의 주장들은 전부 인정을 하지 않았고,
또한 본 사건의 원고측 법원대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나오기도 이전의. 원고의 각부처에 진정한 진정서의 근거나, 원고의 대리인의 답변서의 사건 발견당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액을 신고한 자료근거의 피해 금액인 30억원을 주장한 근거들을 마치 원고의 피해조각품1,300점(200 억원 상당)의 총피해 가격으로 재판부가임의로 딘정을하고 원고가 가격을 부풀려서 주장을 하는 것 처럼 하여. 본 사건의 재판 판결 결정문에 기록을 하였고, 그 사유로 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들을 전부 또는 일부를 무시하고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에 적용되어 졌는가 하면.
*(증거자료.1.2001.8.9.진정서. 2.2001.8.2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에게 보고자료. 3.2002.10.2.진정서. 참조
<1차. 30억원. 2차. 45억원. 3차. 일백십팔억원. 4차. 200억원>)
본 사건의 1심 재판장이 피고의 감정을 고미술상인 으로 추천을 하여주어 고미술상인들이 감정을 함에있어, 본 사건 재판장이 감정숫자를1,000점 이하로 하라,는 감정 숫자를 지정하여 주었고,피고의 감정인감정서에 감정된 번호 31~40.감정서 한 페이지 수십점의 조각품이 사진첩에는 존재하는 감정물들을 감정서에서 기록도 하지않고 누락시켜숫자를 957점으로 감정숫자 금액을 전부 줄이는 감정을 하였음에도.
감정후 감정가격이 과다하다 며, 적극 가담 하여, 피고의 감정인들을"3회(감정및 1심재판장의 호출 장소에 동석한 자의 진술녹취록 참조)
법원주변으로 불러 내어 국가에서 돈을 재판장이 빌려다 줄테니 당신들(피고의 감정인)이 파손 되어 하나도 못쓰게 된 원고의 조각품들을전부사 가겠느냐?. 고 겁박을 주는등" 으로 적극 참여 하였는가 하면
본 사건의 1심재판부에 제출된 피고의 감정인이 제출한. 피고의 감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감정서에 기록된 감정물 들이 무작위로 볼펜등으로 삭제되여. 본 사건의 피해자 원고의 감정된 조각품 수량은 물론감정된 금액까지 전부 삭제하여, 원고의 피해 금액과 수량을 줄였고
피고의 감정인 들이 본 사건 원심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가 감정인의 동의도 없이 감정서의 감정된 피해 조각품들이 무작위로 지워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의 감정인이 감정보고를한 감정서가변조 조작되여(증거 1, 2심 판결문에 부착된 김호명의 감정서 참조) 원고의 피해를 축소한 변조 조작된 피고 감정인의 감정서를 인정하여 주어.
본 사건의 원고 피해액의 근거로,누락 내지 지워 변조한 피고 감정인 감정서를 근거로. 본 사건 1심의 재판부에서 적극 인용하여. 본 사건담당 1심 재판부는문론 본 사건 재판에서 결국 피해자인 원고를 불리하게 판결을하여, 결국 피고인들을 돕는 결과에 적극 가담하여 그 결과를 적극 적용하였다.라고하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원심 판결은 재심 되어야 마땅 하다. 할 것이고,재심을 하여야 할 사유가 성립 된다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4항"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 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때" 에 해당 한다 할 것이 며, 내지
* 같은제5항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받은 때." 또한
같은 제6항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내지
* 같은 제9항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할 때" 에 해당 할 것이고, 내지
*같은 11항(2)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또는 증거부족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수 없을 때." 에 해당할 것 이라 할 것이고,
* (민사소송법) 제451조 7항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당사자 심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라 할 것이고,
* 본 재판부의 결정에서 피고들의 행정절차의 과실로 축소 오심 판단을한. 피고인 광주시의 공무원들이 공무 행위로 행정대집행권 발동에의한 공사라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하여 는,
* (민사소송법) 제451조
8항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 할 것이다.
그 이유 근거로, *(대법원 판결) "2006. 11. 23. 선고 사건 2004 다60447호 손해배상(기) "(5).피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만일 위 조각품 이전작업이 행정대집행권의 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 광주시가 피고 이화건설 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맺고 이를 행한 것 이라면 결국 피고 광주시 로서는 아무 권원 없이 타인 소유의 조각품을이전 하게한 셈 이어서 그 자체로 불법행위 책임을 면 할수 없다. 할 것이다." 라는 대법원 판결이 입증 하듯, 피고 광주시의 사실적인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로 보더라도 본 사건의 원심재판부는 피고 광주시가 단순 공무상 행정절차 만을 위반을 한, 행정대집행권발동에의한 공무상 과실을 범한, 적법한 대집행으로 공사를 하였다 고,하는아무러한 근거도 없이 인정을 하는 잘못이 있다, 할것 입니다.
*재판장이 법관으로서 행정청이 대집행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주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 사유 재산들을 강제하여 파손을하거나, 이전하여 옮기거나, 이전하여 파묻어 버리고, 관공사 자재로사용하거나, 불상의 장소로 이전하여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은닉하고있는 행위를한 불법 범죄자들의 죄를 묻기는 커녕
* 불법 범죄 행위자들이 공무원들 이라는 이유로 공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처럼 하고, 공무상 과실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된 사건이므로 그 불법 범죄 행위의 책임이 소수에 불과다 판단하였고,
오히려 그 불법 범죄행위로 개인의 전재산인 석조불교조각품 1,300점(싯가 200 억원상당)을 도난 당하고 전부 파손하는 행위로 사용할 수없도록 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그 물건의 관리소홀 책임을 과중시키기 위하여. 원고 피해자의 복덕조각원에 1999. 1.16.경에 설치한튼튼한 방범용 철제 울타리가
불법 범죄행위를한 피고 광주시 공무원(대리인 변호사 사무장등)들이 근거없이 허위 사실로조작하여 꾸며 만들어 작성한 문서(1심재판부에제출된 지역주민들의 사실 확인서)으ㅣ 내용들이, 사건 지역 마을 이장이 원고 복덕조각원의 개인소유 사유 재산 조각품들이 보관 전시되어 사용하고있는 장소를 마을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생각과 목적을 갖이고 마을에서 원고의 복덕조각원을 모라 내려고 같은 마을 주민들과 같은 생각 이라고 하며, 원고를 마을에서 쫒아 내려고
사건 지역 같은 산이리 마을 이장은 거짓으로 본 사건의 1심재판장에 피고 광주시 소속 초월면사무소 공무원들의 부탁을 받고.본사건의 재판장에 나와 본 사건을 심의 중인 1심 재판장에게 선서를 하고. 피고 광주시 변호사 사무장이 허위로 조작하여 만든 근거 없는 사실확인서 내용들이 전부 사실인것 처럼 위증을 한, 그 위증을 증거로 하여, 본 원심 재판부에서는 피고 광주시의 공무원들의 불법 범죄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개인사유 전 재산을 도난 당하고 파손되어 못쓰게 하는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오히려 관리소홀 책임을 과중 시켜,피해의 4분의 3 을, 내지 16분의 15. 의 책임을 묻는 결정을 하였고. 반대로 그 불법 범죄 행위를 한 피고 들에게는 4분의 1 내지 16분의 1만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더하여 서울고등법원 본 사건 재판장은 피고들의 주장을 더욱 인정을하는 방법으로 하여, 피고들의 과실 책임을 25분의 1 만을 인정 하는가 하면. 피해자인 원고에게는 25분의 24라는 과중한 책임을 묻는 결정을 한. 판결을한 재판부의 결정 결과는 어떻한 이유로도 이해가 될수 없는 본 사건 재판부의 결정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 원심 판결 원고의 패소부분을 전부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의 전액을 배상함과 동시에 정신적,육체적인
피해 까지도 전액 보상하라.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입증방법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건담당 조사관에게
원고 피해액 산출보고 자료(이메일 첨부물) 사본---------1부
2006. 12. 26 .
복덕 조각원
재심원고 김명락 (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님 귀중
////////////////////////////////////////////////////////////////
* 2. 피해금액을 부풀렸다 하는판결 원고 반증자료.(진정서.2001.8.9.)
진 정 서
대한민국 님 귀하
진 정 인
주 소 : 서울 은평구 갈현1동 281-234 홍일빌라 a동202호
성명(복덕조각원) : 김 명락 520115-1462911 (범산백운)
연 락 처 : HP 017-351-8483 야)02)389-8483
진정인 본인은 77년도부터, 불교 조각가인 동생(고인) 두암 김영락과 불교 조각박물관 설립의 꿈을이루기 위하여 조각가인 동생은 기술을제공하고 본인은 자본을 투자하기로 둘이서 약속하고 1983년도 초에,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산이리 207-49호의 위치에, 태두암 탁미원석재(현 복덕조각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8형제가 합심하여 본격 적으로 불교 조각 연구원을 개설하여, 20 여년 동안 운영하여 오면서 석조불교조각품, 불상, 탑, 시설조각, 창작조각품등을 제작하여 왔습니다
그 꿈이 서로의 약속을 이행하며 이루어져 마무리단계에 이른1993년 4월경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동생 조각가 두암 김영락은 세상을 달리하였고, 같은 사고로 당시 대표인 큰형 청산 김창락은 중상으로 현제까지 치료를받아 오고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M. B. C. TV. PD수첩방영(담당PD. 정 성 후 님)
진정인 본인은 고인과 같이 해오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94년 2월경, 일부 중요한 작품사진과 서류들을 사실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 왔으며, 계속하여 그작품을(불교조각 전시관및 공원) 완성시키기로 다짐하고 동생 김복락과 김칠락으로 하여금 미완성 작품 작업을 계속 하도록 하여 오던 중, 위 두 동생들은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작품작업에 손을 떼고 중간에 철수하여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인은 형편에 적당한 불교 조각공원 부지를 구입하기 위 하여 휴일마다 전국을 찾아 다녔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산이리에서 살던 김칠락이 성남시로 이사를 하게됨에 따라 1999년 1월 중순경부터 본인은 철재삿보드(중량 받침대) 2톤과 차광막등을 구입하여 인부를 동원, 방범용 울타리를 바리게이트 식으로 튼튼하게설치 중요작품을 보관하고자 출입금지 경고문과 본인연락처 전화번호와 휴대 폰번호를 (약88㎝■ 98㎝) 인쇄소에서 제작하여 4곳에 설치하였고 야광테이프를 모서리부분등에 부착하여 안전사고예방 조치를 해 두었으며, 도난방지 및 안전을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못하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위 장소에는 석조 대형 불상, 탑, 동물상, 창작조각품, 설치조각품, 소형불상, 불단, 제단, 중요 불교 조각품등 20 여년 동안 그때 그때 계획에 따라 구입 조각 완성하여 진열해 둔 1,300여점 싯가 30억원 상당의 석조불상등 불교미술 조각품과 시설조각 및 창작 조각품과 설계도면, 본인의 은사스님이신 (고)세계초대 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님 및 대산 큰스님, 김종필 명예 총재님 서예작품 등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보관장소 여건】
광주시 초월면 산이리 207-49호 주변의 땅은 하천부지의 땅으로 위 주소지에 살고있는 임명택으로 부터 1983년도 임명택 개인소유의 땅 인줄알고 임대하여 당시 이천여 만원 을들여 공장 시설을 마치고 얼마 후 공장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개인의 땅이아니라 나라땅인 하천부지임을 확인하였고 하천부지 전대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에 행정관청의 제제도 없고 1986년 아세안게임 1988년 세계올림픽 때에는 주변정리와 담장까지 세워주는등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안심하고, 사업자등록을 제일 큰 형인 김창락을 대표로 운영 하던 중, 전기■수도등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상 불편한점이 많아, 임대지주변의 미 점유된 하천부지를 관할구청에 직접 임대하고자 당시 광주군청에 문의한결과 미 점유된 하천 부지는 주변에 사전 점유자가 있으면 임대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1년에 1회만 신청이 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포기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속 해서 임명택에게 비싼 전대료를 지급해 오면서 사용해 오던 중, 주변 하천부지를 임대하고자 관할관청에 문의 했던사실을 어디에서 전해듣고, 임명택은 전기, 수도, 중단 등 갖은 횡포를 가하여와 시달림을 당 하여 공장가동도 제대로할 수 없어서, 주공장을 인근공장부지를 임대하여 계속하였고,
그 위치에서는 진정인의 조각품만 인근의 다른집에서 전력과수도를 공급받아 어렵게 작품들을 완성 시켜 왔습니다.
1993년 4월경 형님과 동생의 사고 이후 조각품설치 및 불교도장 설립 완성을 계획하고 계속해서 적당한 부지를 선정하고 있던중에
2001년 3월 진정인도 모르게 전대 해주었던 임명택의 권리포기로, 사실상 점유하고 있던 본인의 사용허가신청 기회를잃어서 본의아니게 불법점유 하게된 셈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인은 하천부지를 불하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음 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간 진정인은 계속해서 이사갈 준비중 이었으며 장소가 마련되면 반환후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주택지로 작품의 작업이 불가한 지역으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포천에 금불사 회주스님께서 부지를 빌려주시겠다고 권 하셨을 때에도 옮기는 경비와 파손우려와 부지가 곧마련 될것같아 보류중 이었습니다.
【사고현장발견 및 조치현황】
2001년 6월 30일 조각원점검및 지장보살(木불상)을 수리 하려 가족들과 들렸다가 처음 횡포된현장을 목격하고 주변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아본 결과 경기도 광주시장이 2001년 세계도자기 축제(여주. 이천. 광주 도자기엑스포) 행사준비 과정에서 도로확장 정비와 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진정인이 시설해놓은 조각품을 방범망■경고문■본인의 전화번호와 휴대폰번호 게시판을 4곳에나 설치해 두었음 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에게는 아무런 사전 통보도없이, 광주시장은 광주시 초월면사무소 직원등 20 여명과 중장비를 동원하여 보관중인 진정인의 석조불상과 중요 불교조각품등을 메몰■매립, 파손 하였음을 본인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위 사실을 주민들 에게서 확인한 후에 경기도 광주시장실, 초월면사무소, 초월파출소등에 신고한결과 초월파출소 경장 윤기원,순경 김태호는 신고즉시 출동하여 직접 시청과 면사무소에서 나와서 확인하라고 전화연락까지 하면서 2시간 씩이나 기다며 현장을 확인케하였으나, 초월면장 사무관 허경만, 총무계장 주사 남지순은 신고후 4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나온등 늦장을 부리고,보상하면 될것이 아니냐는등 무성의하게 남의 사유재산을 파괴하고도 큰소리치는 횡포를 가해 왔습니다.
그 때에 진정인이 할 수 있는 일로는 ①철제울타리를 설치했던 흔적과 ②중요 작품 보관중 이니(도난, 파손우려) 출입을 금지한다는 경고문과 ③소유주 본인의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가 기록되어진 경문문 설치가 되어있는 현장과 ④파괴, 메몰, 파손되어 아수라장이 되어있는 석조 중요조각품,불상, 탑, 창작품등
불교 조각품들이 파손되어진 현장을 확인하게 하고 일부를 사진촬영 해둘수 밖에 업었습니다.
이후 2001년 7월 7일자로 광주 시장에게 진상조사요구와 복구 및 배상조치요구의 진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였습니다.
또한 2001년 7월14일 조각원 안에서 단독으로 시위기도중 돌을던지고 벽을 발로차는 자들이있어 잡고보니 불명의 마을청년들 3명 이었으며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라고 큰소리를 치는등 실랑이를 하는동안 휴대폰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못하고 통화버튼을 눌러 벨소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때 휴대폰 수화기를통해 위 상황을 서울 집에서 본인에게 안부전화 했다가 수화기를통해 전해들은 저의처가 초월파출소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아들인 김동민이 광주시청 인터넷 열린 마당에 진정서와 의견을 띄워 시장답변을 요구 하게됬음을 광주뉴스 이수남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고난후에 확인하고 알게되었습니다.(아들은 지금 고3 대학진학을 앞둔 학생입니다)
2001년 7월18일 등기로 본인의 진정서에대한 광주시장의 회답으로 초월면장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은 광주시 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본인에게 불법적치등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겠다 하면서 공사를 시행한 사업자와 협의하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적법조치로 행정대집행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귀중한 석조 불상등 중요 불교조각품등(1,300여점 싯가 30억원상당) 평생 이루어온 전 재산을 무자비하게 메몰 파손하여 쓸수없게 만들고도 행정기관의 아무러한 책임이없다고 책임을 회피만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를 전대하여 10년이상 비싼사용료를 지급하며 사용하여왔는데도, 그간 광주시장은 전대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임을 알면서도 묵인 방조하여 오다가, 지금에 와서 광주시 도자기 엑스포를 빙자하여, 하등의 관계없는 곳에 도로정비와 주차장을 설치 하면서 개인의 한평생 남긴 작품들인 한사람의 30여년 준비해온 꿈과 전 재산인 불상, 창작품, 석조 불교조각품 등 1,300여점 싯가 30억원 상당을 다시는 만들수없는 중요 불교미술 조각품등을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등을 계시하여 두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연락도취하지 않고 광주시장은 초월면장에게 공무원등 20명과 중장비를동원하여 무단으로 울타리를 부수고침입하여 중요 석조 불교 조각품들을 메몰하고파손한 광주시장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 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인은 2001년 6월30일 부터 현재까지 주말 마다 단독 염불기도 시위를 하며 광주시장등이 진실한 공무원상으로 돌아와 줄 것과 원상 회복만을 고대하며 단독 염불시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본인은 2000년도 초부터 현재까지 불교도장 및 불교 조각공원부지 구하기를 계속해 오다가, 단독염불시위 관계로, 시간이 없어서, 중앙일보, 가로수등에 위 부지 급구함 광고를 계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복원을 시작하여 전 가족이 전념한다 해도 10여년의 시간만 소요될 뿐입니다. 그래도 원상회복은 불가능할 것이고, 상처 입은 재현만 될 것입니다.
빠른시일 내에 엄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유재산 침해등 위법한 행위를 조치하여 주시고, 본인의 평생 이루어온 꿈과 전 재산(석제 불상, 창작조각 불교미술 조각품 1,300여점 싯가 30억원 상당)이 원상회복 되도록 배상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의 능력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적인 여타의 어떠한 방법도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조차도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진정인이 이루려는 계획과 꿈은 욕심 없는 단순하고 순박한 꿈일뿐입니다.
2001년 8월 9일
위 진 정 인 김 명 락 (인)
/////////////////////////////////////////////////////////////
* 3. 피해액을 부풀렸다 하는판결 원고 반증자료(진정서2002.10.2.)
진 정 서
발신번호 : 진정 2002 - 10 - 호
발 신 : 김 명 락 정화번호 : 017-351-8483
122-804 서울 은평구 갈현1동 281-234 홍일빌라A동202호
수 신 :
제 목 : 광주시청 조각품 불법매립에 따른 진정서
내 용
존경하는 님
소직 에 억울한 사연들을 수차 각 기관에 진정하고 호소하였으나 결과로는 행위 관청의 같은 내용의 거짓 답변으로일관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은폐 왜곡되어 지고 있습니다
힘없는 소시민에 억울함을 밝혀 주십시오. 내 가족의 일처럼상급기관에서 직접 조사하여 진의를 밝혀주시고 의법조치 후 짓밟힌 권리와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동등한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바로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잘못된 관행과 공직 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힘에 논리에 탈피한 누구에게나 동등한 법에 보호를 받을수 있는 민주사회 속에서 평안히 살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2002년 10월 2일
위 진 정 인 김 명 락 (인)
■ 첨부 : 진정내용 9페이지
해당관청에 변명이나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직접 조사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님 귀하
진 정 서
발 신 : 김명락 전화 017-351-8483
주 소 : (우) 122-804 서울 은평구 갈현1동 281-234 홍일빌라A동202호
------------------------------------------------------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광주시청 조각품 불법매립에 따른 진정서
진정 인은 1977년부터 현재까지 구청말단 공무원으로 근무한 박봉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푼푼이 모아 작품에 뜻을 두고 혼신을 다하여,
불교 조각품인 성상물등 작품 1,475점을 만들어 조각품을 연구제작 조성 준비하면서, 위 불교조각 작품인 성상물등을 “복덕조각원내 일시 보관하였는 바,
관할 광주시청 초월면사무소에서 진정인의 허락을 득 하지않고 임의로 불법매립 폐기 처분하는 웃지 못할 행정집행에 대하여 너무나 억울하여 다음과 같이 진정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 황
명 칭 : 복덕조각원
소 유 자 : 김 명 락 ( 전화 017-351-8483 )
전시장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산이리 207-49호
전시기간 : 1983년 3월부터 ~
전 시 품 : 석불상등 작품 1,475 점
피 해 액 : 약 11,894,478,840원 추정
1. 부지사용경위
진정인은 전시 장소인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산이리 207-49호 하천부지약 300평을 1983년 3월부터 위 광주시로부터 임대 받은 임명택(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산이리 78-14호)으로부터 전대차 한 후 사용료를 지불하고, 동 장소에 석불상등 성상물을 연구 제작, 및 전시보관하면서 현재까지 사용하여 오던 중,
2001. 6. 30. 진정인이 위 전시 장소에 갔을 때, 이미 광주시와 초월면사무소 공무원들이 감독한 현장에서 (주)이화건설 직원들이 직접 전시품 일체를 소유자 허락 없이 불법파손매립 폐기 처분하고 일부 시멘트 포장하여 버렸습니다.
2. 임대경위
진정인은 1983.~1985년 위 조각원의 시설투자를 마치고, 제조허가신청 과정에서 위 하천부지 임차인 임명택으로 부터 하천부지를 전대차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위 임명택은 갱신한 계약으로 관할 광주시청 초월면장 허경만으로부터 2000년 7월 14일 - 2004년 12월 31일까지 위 하천부지 임차를 받은곳임)
4. 전시장 시설관리
0. 전시장 방범망 울타리 설치-1999. 1월 중순경부터 철제 삿보드(중량 받침대)를 세워 반생이 철사로 묶은 바리 케이트 식 울타리를 설치를 하고, 전체 차광 막을 덮어 씌워 고정하였으며.
0. 출입구 - 차광 막을 씌워 출입을 못하도록 출입구를 봉쇄함
0. 표지판설치 경고문 (4곳) - 출입을 금한다는 경고문 과 - 연락처 (4곳) 소유자 이름, 휴대전화, 자택 전화번호와 함께 낙관을 찍어 (가로88㎝ x 세로98㎝) 울타리에 3곳 하우스 유리창에 1곳에 모두 4곳에 게시하였음
(주)동부화재 직원인 정석용(660602-1018429)위 경고문 목격자진술(인증서로)
- 공사당시 불법매립을 한 (주)이화건설 포크레인 기사 김갑진도 위 경고문을 확인하였다고 법정증언으로 진술함(공사 전에도 경고문들이 있었음을 확인)
5. 조각품 피해액
조 각 품 : 불상, 탑 등 성상물등 1,475점
감정피해액:
0.시가 5,651,190,949원-이상범의 감정금액(성남법원 지정 감정인)
0.시가 11,894,478,840원-최옥영 감정금액(강릉대 미대교수)
0.시가 8,523,460,372원-진정인 자체 종합 감정금액
6. 사건발생개요
1)발견일시 : 2001. 6. 30
2)발생장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산이리 207-49호 복덕조각원
3)발생경위 : 본 사건은 광주시 초월면장 허경만이 위 성상물등 을 불법
파손 매립 폐기처분할 목적을 가지고, 같은 아파트단지내 거주 이화건설(주)대표 권향미 와 공모하여, 2001년 6월 23일 07:00경 위 초월면장은 위 불법 매립, 폐기 장소에 공무원 3명을 배치하고, 이화건설 권향미는 포크레인과 중 장비, 인부 약 20여명을 동원하여, 전시장 철제울타리를 무단해체한 후, 침입하여 약 20년간 조각한 불상, 탑 등 성상물등 귀중품을 마구 잡이로 파괴하여 땅 속에 매립 하였는가 하면, 타처로 은닉 폐기 처분하고, 진정인의 진정으로 조사가 시작되자, 다시 광주시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아(2001. 8. 1~8. 9.일간 15t대형 덤프트럭 5대분 량의 조각품 등을) 폐기처분 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수법으로 또 다시 불법을 저지른 범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행정 관청에서 그동안 시간과 전 재산을 투자하여 조성한 조각원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처분한 후, 그 자리에 시멘트로 포장하여 주차장을 만들고, 광주시 로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장하여 무마하고자 하는 수단을 동원하였습니다.
더구나 위 위법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표지판과 연락처가 있으니 연락을 하고 처리하도록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범의를 숨기면서, 2001.3월부터 광주시청 시장 박종진은 부시장 국, 실,과장을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자주소집하여 범죄사실을 회피하려고 하였습니다..
4) 진정인은 위 사실을 모르고 있던차, 2001년 6월 30일 평상시와 같이 조각원 관리차 위 복덕조각원에 들렀다가, 조각원 전시장 일부가 시멘트로 포장되고, 2001세계도자기 엑스포 광주행사 로고를 설치하여 두었으며, 위로고 뒤 한 귀퉁이에는 불상, 탑, 조각품들이 파손되어 아무렇게 쌓여져 있었고, 시멘트 포장 지역에는 조각품들이 그대로 시멘트 포장에 묻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5) 관할 광주시청 초월면사무소에서는 공직자로서 당연히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임대한 하천부지의 성상물을 제거할 목적을 가진 후, 이곳에 게시한 소유자 연락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에게 연락하지 않은체 소유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임의로 중장비를 들여조각품 일체를 임의로 불법 매립,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면사무소 공무원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위법행위여서, 진정인이 수 차례 관계기관에 사실조사 및 고소, 고발을 하였으나, 관계기관은 미온적인 수사로 일부 피고소인인 가담자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하고, 일부 피고소인 가담자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수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수사정지 상태에있는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에 이 모든사실을 은폐한 후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있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 사실은”
0. 1차 증인진술내용
진정인(소유자)이 전시장소에 머무르고 있을 당시 이웃에 사시는 중부식당 할머니가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이 공사 당시 공사하는 사람들보고 “주인에게 연락이나 하고하지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려면 주인에게 내용증명서를 3회 이상 띄우고 해야 한다는데 연락했느냐”고 묻자 이화건설 이사 최춘근과 광주시청, 시청공무원, 초월면사무소 공무원 3명 등이 다 절차를 밟아서 하는일이라고 큰소리 치더니, 설마 주인에게 연락도 안하고 이렇게 했겠느냐 생각하고 믿었다면서, 그분 말씀에의하면 2001년 6월23일경 주말에 광주시청 공무원 3명과 이화건설 이사 최춘근, 포크레인기사 김갑진등 인부 김경호 외 20여명 (1식 식사인원)이 중장비를 동원하여 실어내가고, 한쪽으로 몰아 쌓았다며 그때 공사하던 사람들의 식사를 해줬다고 알려준 바로 위 진술로 보아 범법사실이 확연한 사실입니다.
0. 2차 증인 진술내용
전시장 뒷집에 거주하는 이인기 에게 울타리 설치당시 오가면서 복덕조각원좀 보살펴 달라고 진정인이 부탁하였던 바, 이인기 씨가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복덕조각원 주인이 관리해 달라고 부탁받은 내가 관리인인데 누구 허락받고 하는 거냐? 주인은 알고있느냐?” 하고 따지자 당신 세금 얼마나 더내고 싶어 그러느냐며 시청 공무원등이 겁을 주고 초월면사무소에서 이인기씨 아들을 면사무소에 불러들여 당시 이인기씨 아들이 면사무소에 다녀와 “아버지는 괜히 남의일을 참견하고 그러느냐며 아버지세금을 얼마나 더내고싶어 그러시느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식에게 욕을 얻어 먹였다며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녹취록 참조)
7. 신고 및 진정사항
1) 신고사항
0. 2001년 6월 30일 광주시청, 초월면, 광주경찰서 112신고
- 초월면장 허경만 총무계장 남지숭 광주시공무원, 초월면 공무원, 이화건설 이사 최춘근 현장 출동 현장확인.
- 초월파출소 경장 윤기원 순경 김태호 현장출동현장확인
0.2001년 6월 30일 초월면장, 파출소, 광주시청 공무원등이 참석한 현장 연락처가 기록되어진 하우스유리창에 부착된 남은1곳 (3곳 유실)의 경고문 및 조각품파손, 매몰, 매립되어진 현장에 대해 사진촬영으로 현장보존함.
2) 진정사항 광주시청
0. 2001. 7. 7. 제058322호 광주시청 진정서 우편접수
2001. 7. 7. 광주시장에게 바란다.(인터넷)
0. 2001. 7. 14. 접수번호 504호 시장님 꼭 보십시오
0. 2001. 7. 14. 접수번호 505호 소유자 아들 김동민 정말 억울합니다.
0. 2001. 7. 14. 접수번호 947호 아들 시장님 우리아버지 더 이상.
0. 2001. 10. 29. 접수번호 922호 광주시장은 사건현장에.
0. 2001. 10. 29. 접수번호 928호 억울합니다.
0. 2001. 10. 30. 접수번호 929호 시장은 법원 명령에 따르라
0. 2001. 11. 10. 접수번호 973호 광주시장, 초월51311-4
0. 2001. 11. 21. 접수번호 998호 시장님 거지에게 협조 감사
0. 2001. 11. 25. 접수번호 1013호 이형구부시장님광주시입성을축...
0. 2002. 4. 8. 접수번호 1594호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려합니다.
0. 2002. 4. 18. 접수번호 1660호 1594하천사용, 이어서...
0. 2001. 10. 31. 접수번호 1314호 행정정보공개 (폐기물건)
3)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0. 우편 민원접수번호 제 851호 진정서 2001년 7월 28일
0. 인터넷 접수번호 3807 국무총리실 민원신청 2001년 9월 8일
0. 인터넷 접수번호 3808 국무총리실 민원신청 2001년 9월 8일
0. 인터넷 접수번호 3809 국무총리실 민원신청 2001년 9월 8일
0. 접수번호 2001 -31호 행정정보공개 조사 일건서류 2001년 11월 17일
4)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0. 인터넷 접수번호 A0108-1693 비공개 민원 진정서 2001년 8월9일
0. 인터넷 접수번호 A0108-5714 비공개 민원 진정서 2001년 8월31일
0. 인터넷 접수번호 A0108-5765 비공개 민원 진정서 2001년 8월31일
0. 인터넷 접수번호 A0109-0256 비공개 민원 진정서 2001년 9월3일
0. 인터넷 접수번호 A0110-3976 비공개 민원 진정서 2001년 10월30일
0. 인터넷 접수번호 A0111-0061 비공개 민원 진정서 2001년 11월 1일
5) 감사원
0. 등기우편민원접수번호 제 46380호 진정서 감사원장 2001년 9월 17일
6) 대검찰총장
0. 등기우편 민원 접수번호 제 49761호 대 검찰총장 2002년 1월 22일
0. 인터넷 접수번호 34571호 성남지청 2002년 4월 10일
0. 인터넷 접수번호 35063호 성남지청 2002년 4월 17일
0. 인터넷 접수번호 45939호 대검찰청 2002년 8월 19일
8. 고소, 고발
1) 경찰서 진정
0. 인터넷 비공개 (공개)접수번호 619호 2002년 8월 14일
2) 민사
0. 2001.10.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01 가합 4282호로
- 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강화평, 광주부시장. 초월면장 협조감정조건 허가로 감정인 발굴감정 2001. 11. 15 - 2001. 12. 2일 18일간.1,475점 발굴 확인 감정
3) 형사
0. 2001. 10. 16. 광주경찰서 박종진 외 2명 고소(수사 61110-195호)
-2001. 11. 1. 광주경찰서 1차 진술조서 받음
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송치번호 제 11381호)박종진외 2명 재물
손괴 죄 불기소 송치혐의 없음
- 2002년 1월 13일 광주경찰서장 에게서 통보 받음.
0.성남지청(2001형제 29407호)검사 곽정한: 박종진외 2명 재물손괴죄.
- 2002. 1. 15. 진술조서 및 현장발굴. 사진등 감정내역. 추가 증거
자료 및 추가 고소장 박종진 외 25명 행위관련자 등 접수-거부당함
0. 성남지청 2002년 3월 21일 박종진 외2명 재물손괴 혐의 없음
0. 2002. 1. 22. 대검찰총장 진정서 추가자료 행위자 등 추가 고소장
박종진 외 25명 제물손괴 등 증거자료 및 고소장 첨부 등기우편 민원접수
4) 항고
~ 2002. 5. 31. 고검 2002 불항 1905호 박종진 외25명 재물손괴 등 항고
- 2002. 6. 28. 검사 민충기: 박종진 외 2명 혐의 없음 항고 기각
- 2002. 8. 5.사건민원 629호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민충기:고소인에 발송
5) 재항고
2002. 9. 5. 2002 불재항 제 2006호 검사 박태종 P: 박종진 외 25명
재물손괴 등 추가 증거자료 첨부 재항고
-2002년 8월30일 박종진 외 2명 재항고 기각
■ 2002년 9월 16일 ~ 헌법소원 요청 서류 준비중
9. 결론 및 요망사항
소유자 진정인이 20여 년간 심혈을 기울여 연구제작 조각공원을 조성할 사유재산에 대하여 초월면장외 공무원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고, 사전 계획적으로 위 불상, 등 불교조각품인 성상물을 폐기처분하여 진정인이 막대한 전 재산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 초월 면사무소에서는 임대차문서 등을 위조하고, 연락처가 없었다는 등 모든 사실을 은폐하면서 경찰조서가 시작되자, 공범인 이화건설과 공모 하에 진정인이 위 범법행위 신고(2001. 6. 30.)일자 이후 날짜인 2001. 7. 4일 자로 뒤 늦게 공사 시방서와 공사계획서, 확인서, 공사계약서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진정 인이 행정집행 명령을 이행 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한 후 여기에다 진정인에게 하천법 위반으로 과태료 금 70만원까지 부과하는 등 악랄한 수법으로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관할 조사 관청에서 제출하고 조사관청 에서는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범죄 행위를 방조 은폐시키고있음.(2001. 6. 23.경 불법침입 불상등 파손, 매립 폐기하여 시멘트포장하고.
- 2001. 6. 30. 소유주 발견 신고. - 2001. 7. 4. 허위계약서등 작성보고 -
2001. 8. 1.경 불상의 장소에 은익하였던 15t대형 덤프트럭 5대분의 조각품 폐기처분 증거인멸 - 광주 초월면 산이리 207-44호 비닐 하우스 주변 사진을 동. 산이리 207-49호 복덕조각원 공사 전 현장 사진으로 허위보고 등등)
-특히 공무원과 중장비(15t대형 덤프트럭 5대분) 인부 20명을 동원 대형 석물인 불상등 성상물을 매몰, 매립, 폐기처분 등으로 제거하는 대형 범법행위 에 대하여 인근 주민등 만 천하가 다 알고있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위조된서류로 적정히 행정집행을 한 것처럼 가장한 후 서로 책임 전가 하면서 범죄행위를 탈피 코져 하는 지능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비위공직자에 대한 진정인으로서 너무나 억울 하오니 실체적인 범죄사실을 밝혀 주시길 진정합니다.
- 여기에다 조사관청에서도 이 같이 확연히 드러난 범죄사실에 대하여 선량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상호 연계 하에 미온적인 수사로 범의를 은닉시킨 후, 의도적으로 조사하지않고 무마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진정 인은 정말 너무나 억울합니다.
- 초월면장은 적반하장 격으로 진정인에 대해 고발을 하였는바, 진정인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02고약 14576(2002 형제 14080) 하천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진정 인에게 벌금 70만원 고지하는 형태에 대해 정말 이나라의 정의와 신뢰 봉사의 공무에 대하여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자세의 시민을 대변하기 위하여 공무를 보고 있다는것을 생각하면 이나라 국민으로서 소름끼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진정 인은 이로서 모든 재산과 희망을 잃고 시름에 젖어 있으니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수사를 하여 주시길 진정합니다.
2002. 10. 2.
위 김 명 락
수 신 처 : 청와대 민원실, 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경기도청, 검찰청,
경찰청, 헌법재판소, 국회의장등 각 관계기관
(■자료 요청시 요구범위내에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사진. 비디오필름등)
연락처 : 017-351-8483 e-메일: bsmrkim1@hanmail.net
/////////////////////////////////////////////////////////////////////
* 4. 대법원등 판결문의 원고주장 배척원인 원고의 변론
(2). 일부 조각품이 중복 감정 되거나 실물확인없이 사진에 근거하여 감정되었고,
* 고등법원 판결이유 : ~전문생략~ "갑제 14호증의 4.(복덕조각원 파손작품감정내역) 기재순번 14번(사진첩 18쪽)과 17번(사진첩 22번), 순번 42번(사진첩 62쪽)과 순번 43번(사진첩 63쪽), 순번 60번(사진첩 96,97쪽)과 순번 75번(사진첩 121,122쪽)등은 같은 감정물을 거듭 하여 감정 결과를 기재하고 있고 순번 47번(사진첩 70,71쪽), 순번 59번(사진첩94,95쪽)등은 1개의감정물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촬영 하여놓고 개수를 늘려 감정결과를 기재하고 있는 점,"
~이하생략~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이유 : ~ 전문생략 ~ "갑제 14호증의 4.(복덕조각원 파손작품 감정내역) 기재순번 14번(사진첩 18쪽)과 17번(사진첩 22번) 순번 42번(사진첩 62쪽),순번 43번(사진첩 63쪽), 순번 60번(사진첩 96,97쪽)과 순번 75번(사진첩121,122쪽)등을 같은 감정물을 거듭하여 감정결과를 기재하고 있고, 순번 47번(사진첩 70,71쪽), 순번 59번(사진첩 94,95쪽) 등은 1개의 감정물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 촬영하여 놓고 개수를 늘려 감정결과를 늘려감정결과를 기재하고 있는점" ~이하생략~
(*아래원고의변론 재심증4. 9번 반증자료자료 내의사진번호 증거번호임)
*** 원고의 변론: (복덕조각원 파손작품 감정내역) 기재 순번 14번(사진첩18쪽)1점 과 17번(사진첩 22번)3점중 (사진9-5번)1점을 기재순번 14번(사진첩18쪽<사진9번>)으로 사진부착 작업도우미의 착오로 부착된점은 확인되나 17번의3점을 감정하는데 숫자를 늘리려 하였다면 3점을 한장으로 찍은사진이 많은데 궂이 사진9-5번 1점을 9번 사진을 붙일 이유가 없었고,
(증4.9.번의 재심증 1호내지 증 1-1호 사진참조)= <본문 번호 동일표기>
순번 42번 복상(사진첩.62,)와 연번 43.번.(사진첩63.)같은 사진이 부착 되어지는 실수가 확인 되었으나.1.원고 법원대리 감정=이상범:42.(34-1)=364x576x273=5,540,400.원(작품)내지 2.피고 법원대리 감정=김호명:59(31-1)=360x760x300=3,050,000.원(상품)과 재심 증3 복상.이상법 감정서 번호 43(34-2.).내지(김호명:60<31-2.>포대화상)으로 감정된 1.원고 법원대리 감정=이상범:43(34-2)=758,8x180x697=41,917,500원(작품) 같은 2.피고 법원대리 감정=김호명:60(31-2)=600x600x500=46,110,000.원으로 규격 감정가가 현격히다른 조각품이고(재심4.증 2호내지 증 3호사진참조)
증12.이상범의 감정서:번호60.(96-97)사진번호 51번 호랑이상)같은 1.원고 법원대리 감정=이상범 번호 60(96-97.)303x100x55=400,950원(작품)이 감정 되었고, 감정서 순번 75번(사진첩 121,122쪽)사진번호 64번 호랑이상 303x100x242=1,425,600.으로 감정되어 규격과 사진번호도 다른 같은모형의 호랑이상 으로 같은 감정물을 거듭 감정하였다는 피고측 주장은 이유없고,
현장발굴 감정당시 현장에 입회한 사실도 없었고, 감정된 복덕조각원 조각품들을 확인 하여 보겠다는 통보나 어떻한 연락또한 원고는 한번도 받은바 없었는바, 어떻게 확인을하여 지적을 한것인지?.
2002. 1 월 중순경 복덕조각원에서 누구인가 침입하여 감정물 사진번호표들을 전부떼어 버렸는가 하면, 조각품들을 이전하여 건축페기물 더미속에 묻어버리고 횡포한 원고의 감정인이감정한 조각품들이 도난을 당하였던 사실이 있었고
당시 관할 경기도 광주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관 2명이 현장을 조사 하여 간사실이 있었는바, 대부분 그 당시 또는 그 이후에도 도난을당하였던 조각품들을 꼬집어 지적한 점이 의심 스럽지 않을수 없다 할 것입니다.
(재심 증거: 성명 불상자가 복덕조각원에 무단 침입 하여 절취하여 이동 은닉한 조각품들중 한참후일 원고가 주변청소를 하다 원고가 건축페기물 더미속에서 발견하여 회수한 조각품 5점.)
(<1>증4 : 번호230, 동자좌상 1점. <2>증9 : 번호12, 복상등 2점, <3>증10 :번호47 꽃사자상 1점, <4>증12 : 번호60. 호랑이상 1점, : 첨부 사진 참조)
대법원등 판결문의 원고주장 배척원인 원고의 변론
(3). "조각품의 감정 평가 액에 대한 증거로 서는 1심 법원이 김호명을 감정인으로 지정 하여 감정한 감정결과 이 외에도 원고가 서증을 2.건의 감정보고서(갑 제14호증및 갑 제 41호증,가지번호생략)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앞서본 법리를 덧붙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이상범의 감정보고서를 믿지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논리의 법칙이나 경험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 원고의 변론 : 1심 재판장이 서울 장안의 고미술 상인을 직접 섭외하여.1.2.피의자(피고소인)의 감정을 함에 수량을 1,000.점 이하로 하고,가격을 줄이라 하면서 3회에 걸처 감정인 김호명으로하여 하양조정 하려 하였으나 최대한 조정을하다 총957점 싯가 이십일억칠천일백육십일만원(금2,171,610,000.원) 이라 는 감정 결과를 제시하여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피고 광주시 감정인 김호명의 감정서를 살펴보면,
김호명의 복덕조각원 석물작품 감정서 사진첩 16페이지 사진번호 16-1 번부터 같은 사진첩 21페이지 사진번호 21-1번 까지 감정을한 수 십점의 같은 김호명의 감정서 사진첩에는 사진이 부착되어져 있는데도 같은 김호명의 감정내역서연번 31번 부터 40번 까지 같은 감정내역서의 3 페이지 에서 4 페이지 사이에 1 페이지의 감정물들이 목록에서 조차 누락되어 없어지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복덕조각원에서 피고 광주시와, 같은 피고 이화건설에서 파손을 하여 원고의 법원대리 감정인 이상범이 발굴하여 감정을하였던 원고의 복덕조각원 에서발굴 감정된 조각품들의 숫자와 감정금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김호명의 감정서에서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고의로 줄이려는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사진첩에 있는 감정을 한 조각품의 사진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착 되어있는 방법으로 같은 김호명의 감정에서는 감정물 숫자와 감정가격을 누락시킨 감정을 하였다 할 것이고,
김호명의 복덕조각원 석물감정 내역서에서는 더 이상의 숫자와 감정가를 누락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피고 광주시의 감정인 김호명과 같은 홍정기 등의 거절로 금액과 숫자를 줄일수 없자, 피고 광주시 내지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 광주시의 감정인 김호명의 감정내역서의 연번 74번 사진첩 39-1 관세음보살상(1370 x 540 x 300 )=26,470,000.원이 감정된 (조각품들을 무자위로 매립을한 현장에서 발굴하여 감정을한) 불상의목이 절단되어 파손된 감정된 조각품들의 금액을 무작위로 삭제하여 지우는방법으로 감정가를 누락시켜 감정 액수를 줄이는 횡포를 하였으며, 그와 같은 김호명의 감정서를 조작 변조시키는 작업을하면서 감정인 김호명의 동의나 허락도없이 임의로 줄여 파손작품 700점 만을 원고의 파손된 조각품의 피해품으로 피고 광주시의 감정인 김호명의 감정서를조작하여 사용 인정을 하면서,
원고의 피해품의 피고 감정인 김호명의 감정결과의 객관적 교환가격 이라하며 금 일십육억팔천일백삼만 원(금1,681,030,000.원)만을 인정을 하면서, 오히려 원고 김명락의 관리소홀 등의 과실을 과중시켜 4분의 3의 책임을 전가하였고,
불법 범죄행위로 원고의 개인소유 전재산들을 절취하여 가고 전부 파손행위를한 불법행위자들 에게는 업무상 과실로 인정하여 주면서 그 책임을 4분의 1로 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금.420,257,500원(사억이천이십오만칠천오백)배상책임을 묻는가하면, 본 사건의 소송비용중 원고 김명락에게는 15분의 14는 원고가 나머지 15분의 1은 피고가 부담 하라는 매우 불합리한 판정을하여.
원고 김명락의 피해 보상액을 축소하고 과실책임을 과중시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도록하고 더하여 오히려 소송비용의 책임마저도 과다하게 책임을전가하는 불합리한 판결을 하였다. 할것입니다. (1심 판결문 참조)
* 민사소송법 451조 재심사유
* 제4항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 제5항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 제6항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일 때.
* 제9항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피고 광주시의 행정절차법 위반. 행정대집행권 발동에 의하지 않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지 않은, 법을 위반한. 같은 피고 이화건설.과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고인들이 스스로 자백을한 진술(변론서의 주장)을 그 불법책임을 판단을 하지 않고 단순 피고인 들의 업무상 행정절차 만을 위반한과실로 축소하여 판결한 재판부의 결정" 등
*본 사건 고등법원에서는 원고 법원대리 감정인 이상범의 감정서와 피고 법원대리 감정인 김호명의 감정서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면서, 피고 광주시의 재감정 신청과 원고의 재감정 찬성에 재감정을 불허하면서 배척하고, 원고 김명락의 복덕조각원 내에 전시 보관중 이던 1,300.점의 불교성상물인 조각품들을 피고 광주시와 같은 피고 이화건설이 불법으로 침입하여 절취하여가고 전부를 파손한 피해의 보상금을 산출을한 근거도 제시하거나 타당한 이유도없이 원고 의 1심의 재판부에서 근거한 감정가도 배척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원만을 배상을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피고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25분의 24를 배상하라. 하는 원고 김명락의 피해 보상액을 축소하고 과실책임을 과중시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도록하고 더하여 오히려 소송비용의 책임마저도 과다하게 원고 김명락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합리 한 판결을 하였다.할것입니다.
* 민사소송법 451조 재심사유
* 제9항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제5항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피고 광주시의 행정절차법 위반. 행정대집행권 발동에 의하지 않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지 않은, 법을 위반한. 같은 피고 이화건설.과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고인들이 스스로 자백을한 진술(변론서의 주장)을 그 불법책임을 판단을 하지 않고 단순 피고인 들의 업무상 행정절차 만을 위반한과실로 축소하여 판결한 재판부의 결정" 등
입증할 방법
증거사진 : 각호증 사진및 각사진 설명서 참조-----------1부.
2006. 12. 26.
복덕 조각원
원고 김명락 (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님 귀중
///////////////////////////////////////////////////////////////
* 5. 판결에 원고주장 배척한 판결 원고 변론(허위사실문서 및 위증등)
대법원등 판결문의 원고주장 배척원인
(2). 그 당시 이미 원심 판시 태두암석재의 허술한 울타리 상태,
(3). 페인트로 인한 조각품 훼손,
(4). 상당기간의 조각품 방치등의 기존 관리소홀로 인하여 일부조각품이 훼손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훼손된 조각품과 피고 이화건설의 이전 작업상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조각품을 구별하여 특정할수 없는점,
(5). 이 사건은 피고 광주시 소속 공무원의 행정대집행 절차 위반이나
(6). 피고 이화건설의 이전작업상의 과실로 인하여 일부조각품이 파손되는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원고 김명락의 반증 변론.
1.재심피고 광주시는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 2001 가합 4282호.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재심원고 김명락에게 불리하게 조작하기 위하여 피고 광주시와 같은 피고 이화건설은 대리 변호인 사무장과같이 아래와같은 허위로조장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그 허위조작한 내용들이 사실인 것처럼 입증하기 위 하여 아래와같은 허위사실 내용들로 증인들로 하여 위증을 하게하는 방법으로
가.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산이리 76-4호 같은 지역 마을 이장 이정배 에게 (1). 원고 김명락의 복덕조각원은 석물을 가공하면서 발생하는 돌부스러기들을 복덕조각원 터에 메몰을 하는 등 폐 석제들과 돌을가공하면서 발생하는 돌 부스레기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한 사실이 없습니다.
(2). 2002. 12월경 복덕조각원의 현장방문시 지역주민(확인자들)들은 성남법원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이 복덕조각원에 있는 석상들은 약 30 점에 불과하고 석상들은 약 20년간 방치한 것을 지역주민들이 설명과 지역에 살고있는 어린아이들이 조각원에 들어가 놀다가 장난으로 석상들에게 페인트 칠에의한 석상을 손해배상을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아이들이 장난에 의하여 석상에 페인트칠로 아이들의 부모 들인(임하식 외1명)은 (망) 김명락의 부인(성명불상)에게 2회를 통하여 약 120 만원의 정도를 손해배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4)산이리 지역주민(확인자들)들은 복덕조각원의 석상(약 30점)들을 약20년 간 방치 하므로서 지역의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와 동네 어린아이들 과 나이 드신 어른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여 지역 개발위원 들이 광주시장에게 복덕조각원의 석상들을 치워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음을 위 확인자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자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별첨 : 확인자들의 명단 2003. 3. 경기 광주시 초월면 산이리 지역주민 일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 귀하"
라는 터무니 없이 근거없는 허위사실 조작한 내용들을. 1.재심피고 광주시의 대리인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문서로 작성하여 1.재심피고 광주시 소속 초월 면사무소에서 위 마을 이장 이정배에게 주면서 지역주민들에게서 서명 날인을 받아 오라 하였고,
같은 마을이장 이정배는 같은마을에 사는 이정배의 친형과같이 복덕조각원을 이사 나가게 하고 복덕조각원이 이사를 나가면 그 복덕조각원의 자리를 마을에서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하게 하여 달라고 광주시에 제출하는데 사용 한다 고 하며 같은 마을 이장 이정배와 그의 친형은 백지를 가지고 다니며 마을 주민96명에게 서명을 받거나, 마을 이장 이정배와 그 이정배의 친형이 직접 서명하여 96명의 서명한 명단을 위 피고 광주시대리 변호인 사무장이 허위사실들을 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문서로 작성하여 마을 이장 이정배에게준 사실확인서에 첨부하여, 사건 2001 가합 4282호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에 제출 하였고
같은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 2001 가합4282 손해배상(기)의 2003.7. 22.경 본 사건의 재판장 제 8차법정에서 1.재심피고 광주시.소속 초월면사무소 공무원들의 요청을받고 나온 위 같은 마을 이장 이정배는 담당 재판장님에게 선서를 하고, 위 허위로 조작하여 1.재심피고 광주시 대리 변호인 사무장이 작성하여 이장 이정배에게 주어 지역주민 96명의 서명을받아 제출한 위 사실내용들이 사실이었던 것 처럼 위증을 하게하여 위 판결문에 반영하게 하였는 가 하면,
나. 2.재심피고 이화건설(주)소속 이사 최춘근은 공사당시 일을하였던 인부 김경호에게 재심원고 김명락의 소유의 복덕조각원의 울타리가 허술하였고 전시된 조각품은 20~30 여점에 불과 하였 으며 공사를 하면서 파손한 조각품이 하나도 없었고 복덕조각원에 조각원 주인 연락처가 적힌 게시문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등
같은 피고 이화건설 임부 김경호 또한 같은 법정 재판장에게 선서를 하고 2.재심피고 이화건설(주)소속 이사 최춘근이 시키는 대로 재심원고 김명락에게 불리한 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하게하는 방법으로
민사 법정에서 증언을 한 위증을 입증하기 어렵고,그렇게 잘못듣고 말했다.내가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되어 그렇게 증언을 하였는데 후일에 확인을하여보니 내가 잘못듣고 잘못알아 한 말인데 후일에 알고보니 그게 아니라한다. 라는 등으로 변명을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 까지 알려주어,
위 같은 마을이장 이정배가 증언을 한 마을 어린이나 노인들이 복덕조각원의 울타리가 허술하여 자유스럽게 드나들다 아이들이 장난으로 원고의 조각품에 페인트칠을 하여 그 부모 임하식등이 원고의 가족에게 120만원이라는 변상금을 피해 보상금으로 변상을 하다고 한말은 원고가 마을이장 이정배를 위증죄로 고소를 하여 관할 광주경찰서 담당형사가 같은 위증등 피고소인 이희찬에게 전화로 확인하는과정에 이희찬이 피해보상을 하였다는 어린아이들의 부모는 사실확인서에 기록된 임하식이 아니고 배상한 사람은 이희찬과 염기영 이라는 사람이고 돈을받아간 사람은 원고 김명락의 처가 아닌 전에 복덕조각원을 관리하던 관리인 민옥자 이며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1999. 1. 16.경 원고 김명락이 울타리를 설치한 이후가 아니고 오래 전의(1993.- 94년경) 일이였다는 사실을 사실확인서에 기록은 사실과 다르다고 번복 하였으며, 법정증언 역시 잘못듣고 진술을 한 것이 었다.는 사실을 번복 진술을 하였으며
법원에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피고 광주시대리 변호인 사무장이 임의로써준것이며. 1999. 1. 16.이후의 일로 본 사건 재판장이 오해를 한것은 재판장님이 본인(이정배)에게 언제 그러한 일이 있었느냐고 묻지를 않아 대답을 안한 것이지 재판장님이 증인 이정배에게 물어 봤다면 당시 자세히 말을하여 주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는바 재판부의 판결은 사실 근거없는 단순 피고 광주시의 증인 이정배에 위증을 근거로 한 잘못된 근거 없는사실들을 기초로한 결정인바 피고의 주장을 전부 기각한다.라고 하는 재심판결의 결정이 마땅히다 할것이며.
(*2005형제 22216호 이정배외 93명 위증 죄)2005. 9.13.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309호 강형민 검사실 에서 원고와 대질심문조서를 받을 당시의 피고 광주시의 증인 이정배가 검찰에서 진술을 하였는가 하면,그렇게 까지 관련없는 사건에 관여를 하였느냐? 는 조사관의 질문에 증인 이장 이정배는 마을 에서 원고 김명락이 사용하는 복덕조각원을 이사를 나가게 하고 그 장소의 부지를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고하는 목적과 이유로 그렇게 하였으며 마을사람들도 대부분 다같은 생각이라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본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방해한 것임은 문론 한지역의 지역주민들의 단체의 힘을 악용하여 한개인을 모해하여 지역의 이익을 추구 하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원고 김명락의 피해보상을 받으려 하는 재판을 방해함은 문론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여서 관련자들을 의법조치 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 "참조 2005형제22216호 이정배외93명 위증 죄)2005. 9.1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309호 강형민 검사실 에서 원고 김명락 과 증인 이정배의 대질심문 조서를 받을 당시의 증인 이정배가 검찰에서 진술을한 대화녹취록"(3-3호증)
원고 김명락이 전에 복덕조각원 관리인 민옥자에게 사실을 확인(2005.9.15.진술서.공증인가법무법인 새벽 2005.등부 제3783호 공증담당 변호사 이현옥 인증서.참조)을 한바 이희찬이나 누구로 부터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하고 내용은 공증 민옥자의 진술서 내용과 같고.
원고의 복덕조각원 전시장 전관리인이던 민옥자가 이희찬에게 강력히 항의를하자 이희찬은 재판을하면서 후일에 그런일이 없었다고 하면된다고 한다면서 오히려 민옥자에게 어떻게하면 된다고 하더라며 방법까지 가르쳐주며.아무런 걱정을 하지말라는 말까지하는 이희찬은 후일 사실이 아니면 그때(진술할때)는 그 사람으로 알았었 는데 후일 알고 보니 다른사람 이라고 말하면 된다는 방법까지 말을 하여 주더라.고 하면서."그 사람들 큰일 내겠다"고 하였으며,
1.재심피고 광주시와, 2.재심피고 이화건설(주)의 증인과 소속 공무원들과 피고 광주시 대리 변호인 사무장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들로 조작까지 하면서 재심원고 김명락의 피해보상을 받으려 하는 재판에서 불리하도록 위증을 하도록 조장을 하였고, 그에 동조하여 위증을 한 사실로 1.재심피고 광주시의 증인 이정배 외 93명과, 2.재심피고 이화건설(주)의 증인 인부 김경호를
원고 김명락은 위증사건으로 고소를하여 같은 피고 이화건설의 증인 김경호는 담당검사가 기소를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2006고정21호위증)
1.재심피고 광주시의증인 이정배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의중에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사실들을 증언을한 증인들의 말만을적극믿고 피고 증인들의 증언과 진술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려고 하는 원고의 변론을 전부배척한 재판부의 오심에 피해자인 원고에게 불합리한 판결을 하였다.할 것 입니다.
3.(2005형제22216호 이정배외93명 위증 죄)
* 재심 제 3-1호증 :헌법재판소(2006 헌마857호) 결정문 사본 1 매
* 재심 제 3-2호증 :원고 김명락의 대리인 헌법소원 청구서 사본 1 매
* 재심 제 3-3호증 :위증피고 이정배 309호검사실 대질심문록취록 사본1 매
* 재심 제 3-4호증 :허위조작 법정제출 사실확인서및 96명 서명서사본 1 매
* 재심 제 3-5호증 :위증김경호(2006고정21호)원고 검찰증인소환장사본1 매
* 재심 제 3-6호증 :위증피고 김경호 위 법정 증언 록취록 사본 1 매
첨부 : 참고 입증할 증거 자료
* 추가입증할 증거 :2005. 9.15. 前 복덕조각원 관리인 진술서.공증인가법무법인 새벽 2005.등부 제3783호 공증담당 변호사 이현옥. 인증서.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5항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 제6항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때.
* 제7항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심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 제11항 제2호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06. 12. 26 .
복덕 조각원
원고 김명락 (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님 귀중
//////////////////////////////////////////////////////////////
존경하는 선배님들 화가나고 주변의 말만 듣고 1,300점의 피해액이 소지한 일부 근거자료에 있는 30억원을 주장하여 재판부에서는 1,300점의 피해액이 30억원으로 오해하도록 한것은 당일 출동한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던 일부의 금액만 신청하라 하여 그리하였으나 1,300점중 근거자료 제출한 일부가 30억원이고 나머지는 추후 증거를 제시하여 추가로 신청하겠다는 말을 했어야 했는데 ~~~ 돌아보면 너무 어리석은 또한 부족한 상식으로 무대보 대응한 결과 일것입니다. 어리석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도와 주십시요, 내용을 있는대로 이러한 사건이였다 사실적 문서를 옮겨 놓아보았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 없기를 빌며.
감사합니다.
/////////////////////////////////////////////////////////////
첫댓글 가까운곳에 사시는 분이네요...우리 카페에 많은 애정을 보태면 여러형태로 행복한 마음을 가져나가리라 봅나다..
너무큰 손해입니다..시간날때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너무 정리가 안되고 두서없이 항변만하다보니 ~~저는 은평구청에서 말직으로 근무하며 은평구에 살고있습니다~카페에 동참시켜주시어 감사합니다. 꾸뻑.
참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대집행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3/4의 상계비율을 판시하고 국립대교수의 감정부분마저도 명백한 반증없이 에술품으로서의 가치를 이유없이 배척한 하급심이나 그 모든것은 무시하는 대법원의 태도 도한 바르지 못한것이 분명합나다.
하지만 재심의 요건으로는 상대의 감정제출이 허위거나 증언이 위증등으로 뒤집어져야만이 가능할것인데 법원의 판단범위인 자유심증에 의한 판결이고 그 이유에 부당한 피고의 증거가 적시되지 않아 재심의 요건을 충족키는 참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님이 주장하시는 증서의 위변조, 감정인의 허위진술 등의 증거가 있다해도 쉽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힘내시고 가능하면 힘을 합쳐봅시다.
청구액의 규모로볼 때 님께서도 변호사를 두엇을텐데 어덯게 된거죠?
달팔님 감사합니다.형사사건에서와 1심에서 변호인의 있었는데 재판중 대중앞에서 재판장의 변호인 겁박, 부장검사의 수사않겠다고겁박에 못견디고 스스로 계약포기하고 없습니다.
2심에서 법률구조공단에의뢰 국선변호사가 진행하였는데 재판장에도 참석치않고 준비한 증거물들도 접수치않아 임의로 접수하였으나 반영이 안되고 대법원에서는 혼자싸웠습니다. 1심당시 위증인들을 위증에 증거물들을 첨부 변호인 심문들어가자마자 벼호인에게 재판장이 그직 그만하고 법정구속되고 싶으냐고 협박하여 심문하지않고 제출서류로 대신한다하였는데 한가지도 반영 안되고 지금까지 사실로 둔갑사용하고 있답니다.
형사사건은 혼자서 헌법재판소까지 2번(성남검찰에서 헌재)여러건 갔지만 6개월진행하다 공소시효 5년이지났다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위조 변조>동행사 ,특수절도)기각시켰습니다. 1심 성남법원에 재심신청을하였으나 진행중 고법사건이라며 고법으로가라하여 인지대등이 없고 (담당 재판장이 직접전화해 포기하고 다시 고법에접수하거나 소장을 고법으로 이첩함을 결정하라하여 기한이 대법원 판결후 5년이라하고 다시신청이 가능하다.)하여 포기하였습니다.
현재는 현장보존신청에 수원법원에 이첩접수되어 아무런소식없고 문서를 계속접수하자 성남법원에서 수원으로 이첩되었으니 앞으로 수원으로 접수하라 전화받았으나 지금까지 종무소식입니다. 더하여 광주시의 2억원배상 청구에도 불응 하더니 작년3월2에 공탁하고 3.5.자로 하천사용료 및 행정대집행 예상비용이라며 9천3백만원을 압류하여 압류된것을 9월달 통지받고 이의신청하니 법정에서 소취하하였고 변상금은 3.8.연락받고 즉시찾아 사체등 급한것 값았습니다. 완전 빈털터리죠.
현재 진행중인사건은 현장보존 신청 1건 하천법위반 행위 원상복구 게고 및 하천사용료 변상금 부과취소 의소로 행정소송을하여 수원에 있고요.1심 승소 2분의1판결금 강제집행정지 공탁한 1억원 지급명령신청(손해배상) 패소하여 내일 월요일 항소하려하고 있습니다.인지대 마련하려 이곳저곳다니다.판결문 받은지 10일만에 접수하려 합니다. 항고이유는 추후접수하기로 기록하고요. 저도모르게 권리행사최고및 담보취소로 고등법원에 있습니다. 이것저것 산제되어 정신이 암홀합니다.7년 이렇게 살다보니 다 망가져 있구 남에빌린돈 이자라도 갚아야겠고 직장은 나가는데 내년 아니면 내후년 정년입니다.
현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광주시 변상금은 받아 빛정리하고 이화건설(주)는 2심재판중 포기하였으나 단종회사로 속수무책으로 재산명시 신청에 2년째 아무런 회신이 없고 법원에서는 2007.11.20.자로 경찰에 감치명령 발부했다며 3개월이면 끝나니 기다려보라고만 합니다.어떻게 해야되는것인지 망막해지기만 합니다.염치 없지만 좋은사법세상 선배님들이 조언 주시고 도와주세요
방법이 있습니다...저는 법을 몰라서, 판사들이 한글을 사용할 줄 몰라서, 소통할 수 없습니다...그들을 개혁해야 그렇게 기술 안할 것입니다...조금 더 기다리시면 어느 방향이든 경천동지할 날이 될 것입니다. 숙제를 못 풀어 드려서 죄송./ 구 이사의 집행문 부여를 작동시키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가지는 그 판사와 대법원장께 내용증명으로 일반인과 전문가도 모르는 판결문 때문에 확인 및 이행의 소를 걸으면<전문가의 답변 다른 전문가의 답변...일반인들의 답변 > 이런 것에 책임을 묻으면서 200만원 달라면 신문에도 톱픽이고 다시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소통되지 못하는 언어들을 사용한 책임
감사합니다. 조언을 종합하여 연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