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부의 시책)
정부는 법 제2조 및 제3조,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의 기본이념구현과 애국,애족정신의 계승 · 발전을 위하여 제2장 이하의 교육지원 · 취업지원 ·의료지원 및 대부등의 각종 지원을 하는 외에 다음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 조 (정부의 시책)
1. 헌법전문수록 및 국정교과서 수록: 정부는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귀감으로 삼기 위해 헌법전문수록 및 초,중,고등학교의 국정교과서에 그 내용을 수록하고 일정시간의 학습을 이수하게 한다.
2. 정부와 민간공동의 진실조사 기구 구성을 통한 밝혀져야할 진실의 총체적 규명작업추진: 광주학살의 사전계획, 최초발포명령자, 희생자의 정확한 수, 희생자들의 전모, 유언비어 유포의 경위, 무연고 희생자 가족확인, 학살책임자들의 서훈치탈, 5.18수사기록 공개 등의 남은 과제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3. 대학교양과목실강: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민주주의발전과정에 대한 대학의 교양과목을 설강하여 학점을 이수토록 한다.
4. 기념사업의 추진: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선양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일정액의 기념사업비를 국가보훈처가 추천하는 민간단체에 지원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다만 정부는 해당단체로부터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다.
5. 기념행사의 추진: 정부는 매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기념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국가기념일의 기념식 행사의 비용은 국가보훈처의 예산으로 별도 관리한다.
6. 국제인권연대사업의 추진: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의 교훈을 주제로 한 국제인권연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주주의 인권의 선험을 국제사회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7. 의전상의 예우: 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각급학교등은 국경일·기념일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5월영령에 대한 묵념을 국민의례로 행하여야 하며, 초청된 광주민주유공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8. 광주민주유공자 증서수여: 광주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빛내고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광주민주유공자 증서를 별지서식을 의하여 교부할 수 있다.
9. 광주민주유공자 기장수여: 광주민주유공자에 대하여는 광주민주유공자기장을 수여하고 그에 따른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10. (가칭)5월민주정의상의 시상: 정부는 5월정신의 계승·구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가칭)5월민주정의상을 시상할 수 있다.
11. 사망시의 예우: 광주민주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에 안정되는 광주민주유공자의 경우에는 묘비제작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2. 광주민주유공자공훈록의 발간: 광주민주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후세에 전승시키기 위하여 그 업적을 발굴·수집하여 광주민주유공자공훈록을 발간한다.
13. 애국,애족정신의 계승: 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각급학교등은 광주민주유공자의 애국,애족활동을 교육·홍보하여 애국,애족 정신이 계승·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 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겢尹酉?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이라는 함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지를 말한다.
제4조 (등록신청)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민주유공자 ·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광주민주유공자등의 요건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법제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법 적용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민주유공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때에는 법 제5장 대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8조 (보철구의 지급)
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철구를 지급받은 자가 보철구의 마모 또는 고장으로 수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교육지원
제6조 (생활정도의 기준등)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법 13조 및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 및 대부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 생활정도의 기준은 일반의 표준생계비 ·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이를 정한다. 이 경우 생활정도의 기준은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 (취학비율의 조정)
① 처장은 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수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대상자의 분포수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 광역시 ·시 · 군단위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전까지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이하 이 장에서 "시 ·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입학원서의 제출)
① 중학교 · 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교육지원대상자는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거쳐 소정의 배정원서 · 입학원서상에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받아 중학교 배정원서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원서는 해당 시 · 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중 · 고등학교 입학지원자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 · 도교육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입학고사의 실시)
시 · 도교육감은 고등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고사를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결정)
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결정은 고사성적에 의한다.
제13조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결정통보)
시 · 도교육감은 그 관할구역내의 중학교 · 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대상자의 명부를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전학)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가 전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출 또는 전입하는 주소지나 전입학하고자 하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소정의 전입학배정원서상에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교육지원대상자는 중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장에 게,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시 · 도 교육감에게 소정의 전입학배정원서를 제출하여 전학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학배정원서를 받은 교육장 또는 시 · 도 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교육지원대상자를 거주지 인근학교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입학금 · 수업료의 면제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가 입학금 · 수업료 및 기성회비(중 ·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및 육성회비를 포함한다)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나 대학(기술대학, 방송 · 통신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 청장이 발행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대상자증명서를 입학금 및 수업료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전 학기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이거나 처장 또는 당해 대학의 장이 광주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④ 대학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대학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한 때에는 이를 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학자금의 지급)
① 처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7의 지급구분에 따라 학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처장은 교육지원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학자금외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재능이 있는 자
2. 경제적 이유로 취학이 곤란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학기별로 제1학기분은 4월 15일에, 제2학기분은 10월 15일에 교육지원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와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처장이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취학사항의 통보)
중학교 · 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대상자의 퇴학 · 정학 · 휴학 · 복학 기타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취학사항변동통지서를 당해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 (특수교육의 실시)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1. 장애인 : 신체적조건에 적합한 특수교육2. 학업성적불량 · 취학연령초과자등 : 적성 및 능력등에 적합한 특수기술교육
제3장 취업지원
제19조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지원연령 등)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의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지원연령은 35세까지로 하고, 가구당 취업지원인원수의 상한은 3인으로 한다. 다만, 35세이전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희망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한 자는 35세를 넘는 경우에도 취업이 될 때까지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본다.
제20조 (우선채용비율등)
①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지원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채용하여야 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모든 직종으로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국 · 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
2.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제21조 (고용비율등)
① 업체등이 우선고용하여야 할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등이 우선고용하여야 할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별표 8의 고용비율에 각각 1퍼센트씩 가산한 것으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라 함은 별표 8 고용비율표의 분류번호 제15호 내지 제37호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체 ·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등을 말한다.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이 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업체 또는 단체3. 민법 또는 상법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
제22조 (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이 광주민주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군복무경력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등이 광주민주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동 규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
제23조 (취업희망신청)
취업지원대상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에 의하여 취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취업희망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고용명령)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등에 대한 고용명령은 고용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서를 받은 업체등의 장은 그 고용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지정된 취업지원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제25조 (취업통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제26조 (취업지원의 제한)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지원의 기간 및 횟수의 제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취업지원 제한기간 : 취업불이행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6월
2. 고용명령에 의하여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한 취업지원 제한기간 : 퇴직한 날부터 6월3. 근무태만 ·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 대한 취업지원 제한기간 :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날부터 1년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고용명령에 의하여 취업한 업체등에서 다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 대한 취업지원 횟수 : 1회
③ 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지원의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고용명령을 받은 업체등의 감원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고용이 지연되어 해당업체등에의 취업을 포기하거나 업체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 또는 해고된 경우
3.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임금체불 기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7조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2. 업체등의 신규채용사원의 모든 직급
제29조 (의료기관의 지정)
① 광주민주유공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합격판정은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이를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은 상이처로 인한 신체적 부자유만을 이유로 취업지원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불리하게 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
취업지원을 받아 취업한 자에 대한 법 제28조제3항의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1조 (취업사실등의 통보)
취업지원실시기관은 법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 (직업교육훈련)
① 광주민주유공자에 대하여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업재활훈련은 그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적합한 직장취업 또는 자영사업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이를 실시하되, 훈련과목의 선정절차 기타 직업재활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가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서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 (업체등의 신고등)
① 업체등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등의 고용인원 등의 신고를 하도록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처장이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장부 기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후의 변동내용
2. 취업지원대상자의 고용실태 및 근로조건
3. 취업지원대상자 및 근로자 채용계획
4.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부여의 소명에 관한 사항
③ 처장은 취업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 및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비교 ·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자료의 비교 · 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 (국가기관등의 통보)
국가기관등의 장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통보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의료지원
제1절 가료
제35조 (가료)
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가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행하되, 입원가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병원에서 행한다.
1. 응급가료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가료
2. 입원가료의료시설에 입원을 시켜 행하는 가료
3. 통원가료의료시설에 입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왕래를 하게 하며 행하는 가료
② 국가가 제1항의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등에 대한 가료를 위탁하여 행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③ 법 제3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제36조 (의료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이하 "가료대상자"라 한다)가 보훈병원외의 병원에서 가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의료시설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의료시설의 지정여 부를 지체없이 가료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가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보호자등은 그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부터 7일이내에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훈병원장은 가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 나병 또는 정신질환등의 특수질환자로 판명된 때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과 협의한 후 당해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킬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의 지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
제37조 (가료비용의 감면)
보훈병원장은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에 대하여 가료를 행한 경우에는 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료에 소요된 비용을 면제하거나 당해 비용의 60퍼센트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38조 (약제비용의 부담)
① 국가는 가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약제비용의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예산에 계상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2절 정양 · 의학적재활 및 보철구
제39조 (정양)
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광주민주유공자가 정양시설에서 3월이상 정양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당해 광주민주유공자가 법 제36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양을 하게 한다.
② 정양시설의 장은 정양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퇴원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40조 (보철구)
① 보철구는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 · 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로서 그 종류별 사용연한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
② 제1항의 보철구의 제작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
제5장 대 부
제41조 (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원의 자금별로 연리 2퍼센트 내지 12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처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2퍼센트이하로 한다.
1. 법 제49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실행기간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실행결과 미상환대부금이 있는 경우에 그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3.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 또는 기타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그 소송기간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4. 천재지변 ·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상환유예기간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제42조 (대부의 신청등)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25일이내에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결정기준에 따라 대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부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예정자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부금지 급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부대상자중 생활안정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갈음하여 대부금지급신청만으로 대부를 행할 수 있다.
제43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농토구입대부 : 3년거치후 12년
2. 주택대부
가. 주택구입 · 대지구입 및 주택신축대부 : 20년
나. 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 : 7년
3. 사업대부 : 10년
4. 생활안정대부 : 5년
제44조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①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대부금의 일시상환등)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재산의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대부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대부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등의 사유로 일시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재산의 관리의 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안에서, 대부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 (대부원금상환지연시의 이자율)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 12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을 일시 또는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중 당초 대부계약상의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 (주택의 분양가격등)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한 주택의 대상자별 분양가격 및 임대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부대상자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주택의 건축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정하는 금액
2. 대부대상자외의 자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제1호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와 인근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를 고려하여 처장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 · 임대절차 · 분양금 · 임대료의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
제48조 (보조금의 교부)
①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 및 주택개량대부를 제외한다)를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토 · 주택등이 유실 또는 훼손된 자
2. 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금으로 대부의 목적달성이 곤란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보조금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 (감정원의 임명등)
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담보재산, 대부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담보재산의 평가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감정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원의 자격 · 감정가격의 결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
제50조 (대부재산증명서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서 "처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라 함은 다음의 내용이 명기된 대부재산증명서를 말한다. "이 재산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이며, 동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4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대부재산해제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1조 (담보재산의 대체)
① 법 제49조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재산대체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이를 매각하고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어 제2항의 담보재산의 대체승인을 얻은 자는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4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당초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4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말소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2조 (대부재산의 양도)
① 법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대부재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재산양도승인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 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 (채무의 인수)
① 경락인인 대부대상자가 경매에 붙여진 다른 대부대상자의 담보재산에 대한 매수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담보재산에 대한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인수승인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 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 (담보재산의 매수가격등)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붙여진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시가를 기준하여 당해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내에서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격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기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55조 (매수재산의 처분등)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붙여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그 매수재산을 처분시까지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인에 대한 보수와 관리재산의 유지 · 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재산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한 매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 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대상자에게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처장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5년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 (대부의 승계신고)
대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상속인이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에 관한 채무승계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채무승계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 (납입의 고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부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등을 납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납입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지원
제58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양의무자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거나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취학 · 생계곤란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장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9조 (수송시설의 이용대상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에 규정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2.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개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1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의 종류 기타 수송시설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당해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③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공사를 말한다.
제60조 (고궁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광주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광주민주유공자 유족 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3.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증서 또는 광주민주유공자유족증서를 당해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1조 (주택의 우선분양)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우선분양세대수 및 입주대상자 선정기준등은 처장이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62조 (국립묘지안장대상)
① 법 제6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장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2.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사망한 자
3.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또는 묘지외의 장소에 안장된 자의 배후자로서 사망한 자.(단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원하여 합장할 경우에 한한다.)
제63조 (광주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처장은 광주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64조 (학자금등의 환수)
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 및 학자금과 농토구입대부 및 주택대부의 보조금(이하 "학자금등"이라 한다)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학자금등을 받은 자(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자를 제외한다)에게 학자금등의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일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입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15일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자는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5조 (결손처분)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학자금등을 반납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그 환수가 불가능하여 반납금의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6조 (학자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자금 등을 지급받은 후 그 학자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
2. ?
3. ?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지원금등의 반환의무면제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 · 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7조 (품위손상행위등)
① 법 제66조제1항 및 법 제6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광주민주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시혜를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폭행 기타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라 함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68조 (예우정지대상자등의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해인이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의 정지
2. 법 제6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3.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된 자에 대한 법적용대상자로의 결정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보를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 (장애인에의 준용)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장제2절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제70조 (광주민주유공자증등의 교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광주민주유공자및 그 유족에게는 광주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광주민주유공자증 및 광주민주유공자유족증등을 각각 교부한다.
제71조 (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처장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규신체검사 · 재심신체검사 · 재확인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의 실시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지급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의 실시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통지
7.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의 제한
8.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및 결과통보의 수리
9.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사실 등의 통보의 수리
10.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훈련대상자의 추천
11.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등의 신고사항의 수리, 소속공무원에 대한 업체의 실태파악을 위한 설명요구와 장부 기타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지시
12.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결정
13.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의 수리 및 대부
14. 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상환기간의 연장과 대부금의 상환
15.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의 교부, 대부재산증명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입보 및 기타 담보취득, 채권보전조치, 담보재산의 대체승인과 등기사항및 저당권말소
16. 법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의 양도승인
17.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인수의 승인
18.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재산의 매수 및 관리 · 처분
19.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승계신고의 수리
20. 법 제55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와 그 위
21.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등의 환수
22.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의무의 면제
23.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의 정지
24. 법 제67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
25. 제7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26. 법 제67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의 확인요구
② 처장은 법 제57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5 및 제56의 규정에 의한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제72조 (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액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