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권익위, 한기장복지재단 전북분사무소... 불법 후원금관련 조사 착수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송고시간 2021-03-09 07:44
한기장복지재단 사무국장 K목사, 종로구청과 회계사 감사 지적 없었고 전북분소에서 후원금 모금 문제 없다 H감사, 분사무소에서 후원금 모금과 각 법인 전입금 지원은 불법 주장 |
[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전북분사무소’가 후원금을 모금해 서울 법인을 통해 복지시설 5곳에 법인 약정금을 충당하는등 부당 사용한 내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감사 C목사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한기장복지재단 전북분사무소 운영규정을 근거로 ‘전북분사무소’ 감사를 최근 실시한 결과 많은 비리가 적발됐는데도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조사요구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C감사에 따르면 전북분사무소가 후원금을 모금할 자격이 없는데도 불특정 다수에게
수년동안 10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 모금해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약정금으로 전용 사용하기 위해 전북분사무소 사업자 등록증을 별도로 내고 금품을 모금한 것은 불법이다.
C감사는 "서울시(종로구청)가 후원금에 대한 지도점검 및 감사시에는 법인통장이 아니라서 피할 수 있었고, 전주시, 군산시, 부안군 등에서는 일반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사회복지법인 전북분사무소라서 지도와 감사를 피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기장복지재단 전북분소는 불법 모금한 후원금에서 수년동안 전주시 산하 00종합사회복지관 및 00청소년문화의 집을 비롯해 군산시 산하 00종합사회복지관, 부안군산하 00종합사회복지관, 00장애인복지관 등 5개 사회복지시설에 전입금을 부당 지원했다.
전북분사무소는 전북지역 4개 노회가 연합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내 5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전북분소가 5개 시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하여 5개 시설에 법인 전입금을 충당하는 등의 비리를 지속해왔다.
C감사는 분사무소가 제출하여 감사한 후원금 통장 2개 외 별도 개설한 통장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으나 현 A분소장이 거절했다며 다른 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아 사용했는지를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기장복지재단 서울본부 사무국장 K목사는 아시아뉴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북분사무소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분사무소에서 후원금을 본부로 올리면 본부가 예산편성을 해서 필요한 곳에 집행하기 때문에 그동안 종로구청과 회계사의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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