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제도 개선내용 |
|
2009. 12. 29
보건복지가족부
Ⅰ |
|
현황 및 문제점 |
□ 근로능력에 따른 수급자 현황(단위 : 명, 08.12월)
수급자계 (시설제외) |
근 로 능력자* |
근로능력 없는자 | ||||||
소계 |
연령 |
중 증 장애인 |
질병 부상 |
임산부 |
공익 요원 |
4급이내 장애인 등 | ||
1,444,010 |
276,276 |
1,167,734 |
728,263 |
187,092 |
178,611 |
827 |
1,563 |
71,378 |
100% |
19% |
81% |
50.4% |
13.0% |
12.4% |
0.1% |
0.1% |
4.9% |
* 근로능력자 : 자활특례 4,023 조건부수급자 33,928, 조건제시 제외/유예자 238,325
□ 근로능력 없는 자 기준(기초수급, 자활, 의료급여 동일)
①연령(18세 미만, 65세 이상) ②중증장애인(1~2급장애인, 3급 중복장애인) ③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3개월 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④임산부 ⑤공익요원 ⑥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4급이내 장애인, 20세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
※ 근로능력자 ⇒ 근로조건부과 또는 추정소득부과, 의료급여 2종
근로능력 없는 자 ⇒ 근로조건 또는 추정소득 부과 불가, 의료급여 1종,
□ 근로능력 판정업무 관련 문제점
○ 수급자의 근로능력보다 진단서상 치료기간 위주로 판정됨에 따라 의사, 수급자 및 담당공무원간에 분쟁 발생
○ ‘진단서상 3개월 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만’ 근로무능력자로 판정하게 하여 일선현장의 적용상 애로 및 혼란
- 현행 근로능력 판정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 다수 발생
※ 감사원, 의사협회 및 지자체 등에서 근로능력 판정체계 개선요구
Ⅱ |
|
개선안 주요내용 |
◇ (개선목표) 객관적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판정의 신뢰도 제고 ◇ (평가도구)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2단계 평가) ㅇ 보편적 사용이 가능한 도구로, 의사 및 공무원이 평가 가능 ◇ (시행일) 10.1.1 (국기법시행령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 중) |
1. 판정대상
○ 치료·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참고3)’를 제출한 수급자 또는 급여신청자(질병·부상 179천명, ‘08년)
※ 진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판정 불가
2. 판정기준
○ 평가도구 : (의사용) 의학적 평가기준,(공무원용) 활동능력평가기준
○ 판정기준 : 3가지 유형에 해당할 경우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
분야 |
의학적 평가 |
활동능력 평가 |
방법 |
진단서(의사) |
실태조사 및 면담(공무원) |
항목 |
질병의 정도(4단계) |
행동능력, 사회성 (10문항) |
판정기준 |
유형① 1∼4단계 중 4단계 해당 |
유형② 간이평가 결과 3점 이하 |
유형③ 의학적 평가 단계별 활동능력평가 점수가 다음에 해당
|
[요약] 근로능력판정 기준
|
3. 판정절차
○ (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신청(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제출)
○ (읍면동) 판정대상 확인 → 진단서 접수 → 시군구에 송부
○ (시군구) 의학적 평가 확인(판정①) → 실태조사/면담 → 활동능력 평가(판정②) → 합산평가(판정③) → 판정결과 통지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4. 재판정 신청 처리방안
○ (개요) 근로능력판정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 신청기한 : 처분일로 부터 60일 이내
- 처리기한 : 30일이내
- 처리절차 : 시·군·구에 재판정 신청 → 시·군·구 재판정 결정* → (불복시) → 법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시군구 재판정 처리방법 : 의학적 평가는 「의학적 평가자문단」자문의사의 재평가로, 활동능력 평가는 원 평가자가 아닌 통합조사관리팀원의 재평가를 통해 재판정
○ (시군구 재판정 업무처리 흐름도)
|
※ 재판정에 대해서도 수급자가 불복할 경우 시·도 및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의신청
[참고]
중앙근로능력심사위원회 : 이의신청 처리기구가 아니며, 시·군·구청장은 자체 판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근로능력심사위원회에 심사 의뢰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여 판정의 공정성 제고 |
5. 유효기간 종료시 기존 수급자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수급자는 진단서 치료기간이 3개월 또는 6개월이므로, 개선된 평가제도에서는 1/4분기 또는 상반기에 판정대상자 집중예상
□ 추진방향
○ 제도개선에 따른 수급자의 불편함과 일선 담당의 업무 부담 경감
○ 특정시기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중 분산 실시
※ 재판정 기간이 1년이므로, ‘11년부터는 연간 분산 가능
□ 분산방법 : 기존 수급자의 출생월을 기준으로 판정 시기 결정
재판정월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출생월 |
1 |
2,3 |
4,5 |
6,7 |
8 |
9 |
10 |
11 |
12 |
□ 판정 대상자 선정기준
○ 매월초에 다음달 판정 대상(해당 출생월)을 추출하여 선정하되
(예 : 3.1일에 4월 판정대상인 1월생 추출)
○ 판정월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이미 경과했거나 경과하게 되는 수급자를 판정 대상으로 하며,
(예 : 4월 판정대상인 1월 출생자의 유효기간이 5월에 만료될 경우에는 4월이 아닌 5월 판정대상자로 선정)
○ 판정월에 유효기간 미경과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게 되는 달에 평가 대상자로 선정
○ 가구원 중 다수가 판정대상인 경우에는 세대주의 출생월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달에 일괄하여 평가
참고 1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
현 행 |
개 정 안 |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생략)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ㆍ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3. 임산부
4.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5.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신 설>
|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질병ㆍ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3.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과 동일
참고 2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
진단 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
진단 질환명 |
질환명(1) |
|
KCD 분류번호 |
|
진료기간 |
. . . ~ . . . | ||||||
질환명(2) |
|
KCD 분류번호 |
|
진료기간 |
. . . ~ . . . | |||||||
장애등급 여부 |
장애내용 |
|
장애등급 |
| ||||||||
치료 경과 내용 |
| |||||||||||
평가 내용 |
평가대상질환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1) |
|
|
|
| ||||||||
2) |
|
|
|
| ||||||||
<평가대상질환 보기> 대상질환명을 적고, 해당하는 단계를 √표시 ① 근골격계 ② 중추(뇌·척수) 신경기능계 ③ 정신기능계 ④ 감각기능계 ⑤ 심혈관계 ⑥ 호흡기계 ⑦ 소화기계 ⑧ 비뇨생식계 ⑨ 내분비계 ⑩ 혈액질환계 ⑪ 피부질환계 | ||||||||||||
향후 치료계획 |
1)관찰요망( ) 2)통원치료나 약물치료 요망( ), 3)적극적인 입원이나 수술요망( ) | |||||||||||
| ||||||||||||
재 진 단 필요사유 |
|
재진단 시기 |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20 . . .
| ||||||||||||
의료기관명 |
|
소재지 |
|
연락처 |
| |||||||
전문과목 |
|
의사 면허번호 |
|
성 명 |
(인)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43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 (4)에 따라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업무처리를 위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4)에 따라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에 의한 수급자 또는 제21조에 의한 급여신청자(이하 “수급자 또는 급여신청자”라 한다) 중에서 영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는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이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2. “의학적 평가”는 의료법 제2조에 의한 의사가 제5조제3항에 의한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평가대상 질환별로 단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능력 평가”는 수급자를 선정·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수급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제5조제3항에 의한 활동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활동능력 간이평가”는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중요한 항목 3개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는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에 따른 결과를 단계 또는 점수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제4조(서류제출) ①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 또는 급여신청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수급자 또는 급여신청자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실시)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기재된 단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종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단계보다 1단계 높은 단계로 확인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자 또는 급여신청자와의 면담 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활동능력 평가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의학적 평가기준과 활동능력 평가기준은 각각 별표 1, 2와 같다.
제6조(근로능력의 판정 및 통지) ① 제5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한다. 그 밖의 경우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판정한다.
1. 의학적 평가 결과가 제4단계에 해당하는 자
2. 의학적 평가 결과가 제1단계 내지 3단계에 해당하는 자로서 활동능력 간이평가 결과가 3점 이하인 자
3.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로서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25점 이하인 자
4. 의학적 평가 결과가 2단계로서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30점 이하인 자
5. 의학적 평가 결과가 3단계로서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35점 이하인 자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제1항에 의하여 판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판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6조에 의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된 경우 그 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재진단 시기에 따라 유효기간을 1년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판정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1개월 전에 당해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에 따라 판정결과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수급자에게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하여 판정을 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본다.
제8조(중앙근로능력심사위원회)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근로능력판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근로능력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행한 근로능력판정에 대해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토대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수급자 또는 급여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재판정 신청) ① 제6조의 근로능력 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판정과 관련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재판정 신청서 또는 구두로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자문의사와 수급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각의 평가를 하게 하고, 제6조에 의한 판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 수급자에 대해 의학적 평가를 시행한 의사와 활동능력 평가를 시행한 담당공무원은 평가 및 재판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의한 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1.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이 규정에 따른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본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정 시기를 지정하여 통지한 후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판정을 하여야 한다.
[의학적 평가기준]
제1장 총론
1. 목적
이 기준은 근로능력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 정도를 의사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의학적 기준이다.
2. 적용범위
2-1. 평가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다.
① 근골격계 ② 중추신경기능계 ③ 정신기능계 ④ 감각기능계
⑤ 심혈관계 ⑥ 호흡기계 ⑦ 소화기계 ⑧ 비뇨생식계
⑨ 내분비계 ⑩ 혈액질환계 ⑪ 피부질환계
2-2. 이 평가는 1년을 기준으로 재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치유될 수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하여 최근 수술이나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을 경우 등에는 재진단할 시기를 별도로 명시한다.
2-3. 통원이나 입원치료가 없었던 경우, 만성질환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이 평가를 행할 수 없다.
2-4. 신체적 질환 중에서 종양환자인 경우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자는 4단계로 평가한다.
3. 시군구청장의 평가 결과 활용
3-1. 평가대상 질환에 2종류의 질환이 있는 경우 의학적 평가결과는 가장 높은 단계보다 1단계 더 높은 단계로 한다.
3-2. 의학적 평가결과가 4단계인 경우에는 그 자체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
3-3.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 내지 3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능력 평가 결과와 합산하여 판정한다.
제2장 평가대상 질환별 기준
1 |
|
근골격계 질환 |
<상·하지>
해당질환
사지골의 절단 및 기능장애가 있는 근골 질환
평가방법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급을 적용한다.
장애인 등급에 해당되지 않았던 경우 중 근로능력에 영향이 있을 질환을 적용한다.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장애인등급 |
|
지체장애 6급 수준 |
지체장애 5급수준 |
지체장애 4급수준 | |
절단 |
손 |
- 제2수지 절단 - 제3.4.5수지 중 2개 이상 절단 |
|
|
|
다리 |
중족지 절단 또는 제1족지 절단 |
|
|
| |
다리길이 차이 |
1.5cm 이상 |
|
|
| |
연부조직(건초염, 활액낭염, 염좌) |
약물 치료 시행하고 있음 |
약물치료 시행 하고 있으며 기능장애가 있음 |
|
| |
관절 기능 |
팔다리 |
-한 관절 운동범위가 25%이상 제한 -인대손상에 의한 관절의 불안전성이 있음 -슬관절의 반원상연골판의 손상 |
-두 개 이상 관절 운동범위가 25%이상 제한 -인대손상에 의한 관절 불안전성으로 보조기가 필요함 -슬관절의 반원상연골판 제거 |
|
|
손
|
-한 손가락 완전마비 -한 손의 3개 손가락 운동범위가 50%이상 제한 |
|
|
| |
골절 |
장관골에 10도 이상 기형이 있는 경우 |
장관골에 20도 이상 기형이 있는 경우 |
가관절이 남아 기능 장해가 있는 경우 |
| |
관절염 |
방사선 검사에서 관절염 소견이 있으며 치료중임 |
방사선 검사에서 관절염 소견이 있어 치료중이며 기능장애가 있음 |
보행시 지팡이나 보조기가 필요함 |
| |
혈관질환(정맥, 동맥, 림프부종) |
-부종으로 압박스타킹 착용이 필요함 |
-부종으로 2cm이상 차이가 있으며 압박스타킹 착용이 필요함 -작업 또는 보행시 동맥 패쇄에 의한 간헐적 통증이 있음 |
-부종으로 5cm이상 차이가 있으며 압박스타킹 착용이 필요함 -작업 또는 보행시 동맥 패쇄에 의한 계속적인 통증이 있음 |
| |
치료과정 |
|
|
|
*고정한 경우 |
* 치료를 위하여 1개월 이상 고정이 필요한 경우 판정하며, 원인 질환 치료시 재판정한다.
<척추>
해당 질환
척추골절 및 척추 퇴행성 질환, 척추신경근 병변 등
평가 방법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록으로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기타 장애인 등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적용한다.
장애인복지법의 척추장애 등급간의 차이가 많으므로 이를 보정한다.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장애인등급 |
|
지체척추장애 6급수준 |
지체척추장애 5급수준 |
|
골절 |
>25% 압박골절 |
25-50% 압박골절 |
>50% 압박골절 |
|
척추 질환 |
약물치료 시행중 |
척추신경병증의 소견이 있음 |
척추신경병증의 소견이 있고 근력약화소견(GradeIV)이 있음 |
척추신경병증의 소견이 있고 근력약화(Grade III) 소견이 있음. |
척추고정술 |
|
척추 1마디 이상 고정 |
|
척추 3마디 이상 고정 |
2 |
|
중추신경기능계 질환 |
해당질환
뇌졸중이나 뇌손상, 뇌신경손상, 척수병변, 척수 손상 등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질환
평가방법
중추신경계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지의 기능장애 소견으로 일상기본 생활동작이나 기립 및 보행의 제한정도
뇌 병변으로 인한 경련발작 정도, 안면마비 정도
- 상지의 일상생활동작 : 식사, 세면, 야치질, 용변처리, 물건 옮기기, 목욕하기, 옷 입기 등
- 상지의 미세한 동작 : 글씨쓰기, 젓가락 사용, 단추 끼우기, 컵 쥐기, 지퍼열고 닫기, 지폐세기 등
- 기립 및 보행기능 : 일어서기, 기립자세 유지하기, 눈감고 서기, 계단 오르기, 계단내려가기, 고르지 못한 길 걷기, 언덕길 걷기 등으로 평가한다.
가) 기립, 보행의 경도의 제한 ; 보행 시 파행이 관찰되며 계단오르내리기에 불안정성이 보이는 경우
나) 기립, 보행의 중등도의 제한 ; 평지는 가능하나 고르지 못한 길을 걷기에 제한, 계단오르내리기시 보조기를 사용해야하는 경우
다) 기립, 보행의 고도의 제한 ; 평지 보행 시에도 보조기의 사용이 필요하며 계단이나 언덕길 등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단계 |
상태 기준 |
1단계 |
가. 상지의 기능이 경도로 저하되었으나 일상동작 수행은 지장이 없는 경우. 나. 하지에 경도의 마비가 있으나 보행에 어려움은 없는 경우 |
다. 약물조절이 되는 간질발작, 후각 상실, 한쪽 경도의 안면마비 | |
2단계 |
가. 상지의 기능에 제한이 있어 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제한을 보이는 경우 나. 하지의 기능에 마비가 있어 기립과 보행에 경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 |
다. 약물조절이 되나 간질발작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 | |
3단계 |
가. 상지의 기능에 제한이 있어 손가락에 미세한 동작에 뚜렷한 제한을 보이는 경우 나. 한쪽의 부전마비로 미세한 동작에 제한이 있으며 기립 및 보행에 경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 |
다. 한쪽 완전 안면마비 | |
4단계 |
가. 상지의 기능에 제한이 있어 손가락에 미세한 동작에 뚜렷한(매우 어려운) 제한을 보이는 경우. 나. 하지의 기능에 마비가 있어 기립과 보행에 중등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 |
다. 약물치료중이나 예측되지 않는 간헐적 경련발작(월1회이상) 라. 양쪽 완전 안면마비 |
3 |
|
정신신경계 질환 |
해당 질환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F20~F29), 양극성 장애(F31), 우울장애 중 중증 삽화(F32.2, F32.3, F33.2, F33,3), ICD-10 기준에 부합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F43.1), 강박장애(F42), 뇌영상 자료로 기질적 손상이 확인되는 정신 및 행동장애를 동반하는 뇌손상 후유장애(F00~F03, F06~F09), 의식소실이나 기질성 기억장애 등이 병력으로 확인되는 뇌진탕후 증후군(F07.2) 등
배제 질환
알코올을 포함하는 중독장애, 인격장애 등
전제 조건
정신과적으로 평가전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 평가를 시행함. 단 시급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임. 기타 중독 장애와 중복 장애의 경우 1개월 이상 약물 중단이 확인되는 경우에 진단하며 그렇지 않거나 성격장애가 동반된 경우 1단계 차감함.
- 일상생활 수행이란 청결유지, 가족과의 대인관계유지, 약물 복용, 간단한 물건사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능력을 의미함.
단계 |
상태 기준 |
1단계 |
6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 후에 해당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은 없으나 증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
2단계 |
6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 후에도 해당 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
3단계 |
6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 후에도 해당 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F20~F29, F00~03, F06~09 이외의 진단인 경우 과거 6개월 이내에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입원이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증상이 진료기록 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평가 당시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중등도 이상의 증상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함] |
4단계 |
6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 후에도 해당 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유지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F20~F29, F00~03, F06~09 이외의 진단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자해(자살) 및 타해 등의 심한 증상이 명백히 관찰되거나, 평가 당시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심각한 증상이 유지되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일상생활의 수행: 청결 유지, 가족관계 유지, 약물 복용, 간단한 물건사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능력. |
4 |
|
감각기능계 질환(청각, 평형, 시각) |
<청각>
해당질환
감각신경성 난청, 전음성 난청, 혼합성 난청, 중추성 난청,
평가방법
순음청력검사, 청성뇌간 유발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청각 평가표
단계 |
상태 기준 |
1단계 |
한 귀로 듣는 청력이 비정상인 경우 |
2단계 |
한 귀로 듣는 청력을 완전히 소실한 경우 |
3단계 |
두 귀로 듣는 1m거리에서 작은말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4단계 |
두 귀로 듣는 청력이 40cm거리에서 보통말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근로능력 완전상실 질환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평형>
해당질환
현기증; 수평면에서 본인이 회전하는 느낌 또는 본인에 대해 사물이 회전하는 느낌을
말한다.
어지럼 또는 몽롱함 ; 움직이는 느낌이 없다는 점에서 현기증과는 구분된다.
현기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자세 안정 및/또는 기립 평형 이상
평가방법
온도안진 검사, 회전의자검사, 사지구간의 평형검사(equilibrium test, deviation test), 직립반사검사(righting reflex test), 전기안진기록법(Electronystagmography), 체위검사(Posturography)
평형기능 평가표
단계 |
상태 기준 |
1단계 |
전정 평형 감각장애의 증상 및 징후가 있으며 복잡한 활동 또는 엄격한 주의가 요구되는 특정업무나 활동만 불가능함 |
2단계 |
전정 평형 감각장애의 증상 및 징후가 있으며 도움을 받지 않고 일상 활동 수행 가능함. |
3단계 |
전정 평형 감각장애의 증상 및 징후가 있으며 복잡한 활동(예: 자전거 타기) 또는 엄격한 주의가 요구되는 특정 업무 활동(예: 대들보 또는 비계 위를 걷는 일)을 제외하고는 도움 없이 일상 활동 수행 가능 |
4단계 |
전정 평형 감각장애의 증상 및 징후가 있으며 단순한 활동(자신을 돌보는 일, 집안 일, 보행,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타는 일)을 제외하고는 도움 없이 일상 활동을 할 수 없음 |
근로능력 완전 상실 질환
전정 평형감각장애의 증상 및 징후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소견 있으며 자신을 돌보는 일, 보행 등을 포함 모든 일상 활동을 할 수 없어 바깥 활동에 제한을 받는 사람
<시각>
해당질환
시력 저하와 시야 결손을 비롯한 복시, 조절이상, 눈꺼풀이상, 눈물흘림, 매체혼탁에 의한 미용상 장애, 눈부심, 무수정체안에 의한 문제점이나 색각이상, 야간시장애, 양안시이상 (입체시 이상, 억제)등
평가방법
시각에 대한 자세한 평가를 위해 병력, 안구와 시각계의 현 상태, 관련 해부학적 소견 기록, 최대교정시력의 측정(우안, 좌안 각각의 시력과 양안시력, 원거리시력과 선택적으로 근거리 시력), 시야검사, 시각 기능 평가의 산정, 이외 요인에 대한 분석과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표준문자 시력표를 이용한 시력 측정, 표준화된 시야 검사 장비와 눈부심 검사 등의 기타 기능검사, 복시검사 등이 필요하다.
시각기능 평가표
단계 |
상태 기준 |
1단계 |
1) 두 눈의 시야가 모두 정상이면서,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2) 두 눈의 시력이 정상이고, 두 눈의 시야가 모두 30도 초과하는 경우, 3) 심한 비공동성 사시로 인한 두 눈의 중심시야 20도 이내에 복시가 있는 경우임. 시력 혹은 시야의 장애가 있는 경우로 읽기 등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나 가끔씩 주변상황 에 대한 반응이 느림. |
2단계 |
1) 두 눈의 시야가 모두 정상이면서,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3 이상인 경우, 2) 두 눈의 시력 이 모두 정상이면서 두 눈의 시야가 모두 20도 초과하는 경우, 3) 한 눈의 시력은 0.1 이하, 반대쪽 눈은 0.4이상인 경우임. 보조도구를 사용하면 읽기 등 정상생활은 가능하나 주위 장애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3단계 |
1) 두 눈의 시야가 모두 정상이면서,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125 이상인 경우, 2) 두 눈의 시력이 모두 정상이면서 두 눈의 시야가 모두 10도 초과하는 경우, 3) 한 눈의 시력은 0.1 이하, 반대쪽 눈은 0.25인 경우, 4) 두 눈 모두 상방시야 손상이 있는 경우임. 시각 보조도구와 시각장애자용 지팡이가 보조적으로 필요함. |
4단계 |
1) 두 눈의 시야가 모두 정상이면서,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5 이상인 경우, 2) 두 눈의 시력이 모두 정상이면서, 두 눈의 시야가 모두 10도 이하 경우, 3) 한 눈의 시력은 0.1 이하, 반대쪽 눈은 0.1인 경우, 4) 두 눈 모두 하방시야의 손상 또는 동측 반맹이 있는 경우임. 시각 보조도구로 읽기 등의 기능이 정상보다 느리지만 필요하며, 시각장애자용 지팡이가 보조적으로 필요함. |
근로능력 완전상실 질환
두 눈 시력 모두 0.02 이하인 경우
5 |
|
심혈관계 질환 |
해당질환
심부전, 심근허혈, 심장 수술한 경우, 심혈관 계통의 질환 등
평가방법
질병의 급, 만성 여부,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6분간 운동부하 검사 상 걷는 정도, 심초음파에서 심장기능 정도, 전신 증상여부, 질병 중증도에 따른 일상 활동의 제약정도
심혈관계 질환 평가표
단계 |
상태 기준 |
1단계 |
심혈관질환이 의심이 된다. 심혈관 질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심혈관질환으로 약물치료를 고려중이다. |
2단계 |
심혈관 질환이 진단되었으나 증상은 거의 없다. 심혈관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약물복용이 요하나, 일상 사회생활이 가능하며, 부작용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약으로 잘 조절되고 있다. |
3단계 |
심혈질환이 치료되었으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심혈관 질환으로 350m이상 500m정도 걷는데 숨이 차거나 힘들어, 운동부하검사와 심초음파로 심장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진행성 심혈관 질환으로 판단되어, 주기적인 정밀 검사(운동부하검사 및 심초음파 검사, 혈관 검사나 방사선 검사)가 요한다. 약물치료 중인 질환으로 안정적 치료가 되지 않고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
4단계 |
6분간 시행한 운동 부하검사에서 350m 이상500m정도 걷지 못하거나 심초음파에서 심장기능이 40%이하 이다. |
근로능력상실 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진단되어 치료 중으로 6분간 시행한 운동부하 검사에서 350m이상 500m정도를 걷지 못하고, 심초음파에서 30%이하의 심장 기능으로 관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6 |
|
호흡계 질환 |
해당질환
천식,만성 폐색성 폐질환, 제한성 만성 폐질환 부류
평가방법
질병의 급, 만성도,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폐환기 기능, 호흡곤란정도, 동맥혈 산소 분압,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일상 활동의 제약
호흡계 질환 평가표
단계 |
상태 기준 |
1단계 |
호흡기 질환이 의심이 된다. 호흡기 질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호흡기 질환으로 약물치료를 고려중이다. 호흡기 질환으로 치료하였고, 현재 안정적이다. |
2단계 |
폐나 기관지 관련 질환으로 진단 받았으나, 운동 시에도 호흡곤란 증상이 경미하다. 폐나 기관지 질환으로 간헐적으로 약물복용이 요한다. 습한 곳이나 연기 등이 있는 곳에서 이동시 약간의 호흡곤란을 느낀다. |
3단계 |
폐나 기관지 관련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은 없으며, 평상시의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이 정상 예측치의 60%이상 80%미만 이다. 진행성 폐나 호흡기 만성 질환으로 주기적인 정밀검사가 요한다. 약물치료 중인 폐나 기관지 관련 질환으로 치료 중단시 질병악화가 예상된다. 폐나 기관지 질환으로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 |
4단계 |
폐나 기관지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옥외 노동일을 하면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이 정상 예측치의 50%이상 60%미만 이다. |
근로능력상실 질환
만성 폐나 기관지 질환으로 진단되어 치료 중으로 평상시의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이 정상 예측치의 40% 미만 이면서, 관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7 |
|
소화기계 질환 |
<간질환>
해당질환
만성 간질환
평가방법
간성뇌증, 간신증후군, 복수 등을 고려해서 평가
간질환 평가표
단계 |
상태 기준 |
1단계 |
만성간질환(만성간염, 간경변증 등)으로 진단을 받아 주기적 관찰을 요하는 경우 |
2단계 |
지속적인 만성간질환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서, 주기적인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 |
3단계 |
만성간질환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서, 아래 병력이 1년에 1회 반복되어 입원 치료가 필요한 때. 1) 간성뇌증 2) 자발성세균성 복막염 3)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출혈 |
4단계 |
만성간질환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서, 아래 병력이 1년에 2회 이상 반복되어 입원 치료가 필요한 때. 1) 간성뇌증 2) 자발성세균성 복막염 3)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출혈 |
근로능력상실 질환
기본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본다. 단, 상태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는 다르다.
<위장질환>
해당질환
상부, 하부 위장관 질환
평가방법
증상, 수술 및 입원 치료 필요성에 따라 구분
상부, 하부 위장질환 평가표
단계 |
상태 기준 |
1단계 |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 증상(통증, 출혈, 설사 등)이 있지만 수술후 회복하였거나 약물치료로 잘 조절되는 경우 |
2단계 |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 증상(통증, 출혈, 설사 등)이 있어, 지속적으로 외래 방문치료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
3단계 |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 증상(통증, 출혈, 설사 등)으로 간헐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 질환이나 손상으로 1회 이상 수술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
4단계 |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 증상(통증, 출혈, 설사 등)이 있고, 약물이나 수술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완화나 관리를 위해 간헐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근로능력상실 질환
기본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본다. 단, 상태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는 다르다.
8 |
|
비뇨생식계 질환 |
해당질환
신장질환, 요로질환, 방광질환, 전립선질환, 생식기질환 등
평가방법
질병의 급, 만성도,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투석여부,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일상 활동의 제약
비뇨,생식계 평가표
단계 |
상태 기준 |
1단계 |
비뇨생식 질환이 의심이 된다. 비뇨생식 질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비뇨생식 질환으로 약물치료를 고려중이다. 비뇨생식 질환으로 치료하였고, 현재 안정적이다. 비뇨생식 질환으로 경도의 증상이 있다. |
2단계 |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경도로 저하(사구체 여과율 61-90 ml/분) 되어 있다. 비뇨생식 질환에 대한 증상이 있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소변검사상 이상소견으로 추적이 필요하다. 비뇨생식 질환으로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증상이 있다 |
3단계 |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중증도로 저하(사구체 여과율 31-60 ml/분) 되어 있다. 한쪽 신장만 기능적이다. 진행성 비뇨생식 질환으로 주기적인 정밀검사가 요한다. 비뇨생식 질환으로 치료 중이나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다. 배뇨를 위해 간헐적인 도뇨관이 필요하다. |
4단계 |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고도로 저하(사구체 여과율 15-30 ml/분) 되어 있다. 신장이식을 받은 상태이다. 신장질환으로 치료중이고 악화가능성이 있다. 신장기능 저하로 일시적으로 혈액투석이 요한다. 요루를 가지고 있다. 도뇨관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
9 |
|
내분비계 질환 |
해당질환
갑상선, 당뇨
갑상선 질환
- 수술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수술 및 회복 기간 동안은 근로능력이 없음
- 갑상선 약물 복용을 해야 하는 경우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1단계 해당
당뇨병
단계 |
상태 기준 |
1단계 |
당뇨병이 확진되었고, 경구 복용약이나 인슐린 투여로 관리되는 경우 |
2단계 |
당뇨병이 확진되었고, 3-4가지 이상의 약을 경구투여 해야 하거나 인슐린과 경구용 약을 병행하고 확실한 식이요법이 필요한 경우 |
3단계 |
당뇨병이 확진되었고, 경구약과 인슐린 치료 등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잘 안되고, 적극적인 식이요법이 필요한 경우 |
4단계 |
해당 없음 |
근로능력상실 질환
기본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본다. 단, 인슐린으로 치료 조절해야 하는 당뇨의 경우 과격한 노동이 필요한 직업에 제한이 있고, 인슐린으로도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 과격한 노동이 필요하거나 대중을 상대로 운전하는 등의 직업에 제한이 있다.
10 |
|
혈액질환계 질환 |
해당질환
빈혈, 백혈구 감소, 혈소판 이상, 혈액응고 이상, 골수 이상, 혈액암(백혈병, 림프종), 항암치료 등
평가방법
질병의 급.만성 여부,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혈구이상에 따른 심기능, 전신 증상여부, 질병 중증도에 따른 일상활동의 제약
혈액질환 평가표
단계 |
상태 기준 |
1단계 |
혈액질환이 의심이 된다. 혈액질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혈액질환으로 약물치료를 고려중이다. |
2단계 |
빈혈이 진단되었으나 증상은 거의 없다. 혈액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약물복용이 요하나,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미미하다. 멍이 잘 드는 편이다. |
3단계 |
혈액질환이 치료되었으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혈액질환으로 경도의 증상(어지러움, 피로)이 있다. 병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매월마다 일반혈액검사를 요한다. 진행성 혈액질환으로 주기적인 정밀 검사(골수검사 등)가 요한다. 약물치료 중인 혈액질환으로 치료 중단시 질병악화가 예상된다. 혈소판 감소, 응고이상으로 인해 멍이 잘 든다. 혈액암이 관해상태로 주기적인 정밀검사가 요한다. |
4단계 |
빈혈로 활동 중에 숨이 차다. 만성적인 백혈구 감소로 항생제를 투여한다. 혈소판 감소, 응고이상으로 인해 전신에 멍이 있다. 혈액암이나 골수이상으로 화학요법 중이다. |
11 |
|
피부질환계 |
<피부질환>
해당질환
1. 피부의 기능적 장애를 동반하는 선천성 또는 유전성 피부질환
(예)색소성 건피증(xeroderma pigmentosum), 백피증(albinism), 어린선(ichthyosis)
2. 후천성으로 난치성 또는 진행성인 피부 질환
(예) 중독성 표피융해증(TEN), 전신성 경피증(systemic sclerosis), 천포창(pemphigus)
평가방법
각각의 질환 별로 패치 검사, 유발 검사, 현미경 검사, 알레르기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소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징후 및 증상의 정도는 지속기간, 이환범위, 증상의 정도를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등급
단계 |
징후 및 증상 정도 |
일상생활 수행 및 노동수행의 제한 정도 |
치료의 필요성 |
공간적 제한여부 |
1단계 |
가끔 나타남 |
제한이 없거나 특정상황에서 가끔 나타남 |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고 정기적인 관찰필요 |
공간적 제한 없음 |
2단계 |
가끔 나타남 |
가려움 등의 증상으로 일부 제한이 있음 |
약물치료 등 간헐적인 치료 필요함 |
제한 없음 |
3단계 |
가끔 나타남 |
가려움과 외용제 도포 등으로 상당부분 제한이 있음 |
정기적인 약물 및 외래치료가 필요함 |
제한 없음 |
4단계 |
주기적으로 나타남 |
많은 제한이 있음 |
정기적인 약물 및 외래치료가 필요함 |
외부활동 등의 제한이 필요함 |
<외모 및 결손질환>
해당질환
일상 활동(ADL)에는 지장이 없으나 선천 기형, 유전, 질병, 화상, 사고, 등으로 인한 피부의 구조적 증상이 적절한 치료나 처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이 고착된 상흔(흉터)을 위시하여 피부의 색조 이상, 국소적 추형
(예) 켈로이드(Keloid), 신경섬유종(Neurofibromatosis), 반흔(Scar)
평가방법
외모는 신체에서 평상의 의복으로 가려있지 않고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하며 안면부와 팔꿈치 이하, 무릎 관절 이하로 정의한다.
추흔은 색조의 변화나 함몰, 융기를 동반하거나 또는 켈로이드성의 흉터로 ‘보기 흉한 흉터’로 정의한다.
병변의 크기(면적)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평가등급
단계 |
노출된 안면부 또는 팔다리의 흉터 또는 색조변색 |
노출된 안면부 또는 팔다리의 추흔 |
코의 결손 |
귀, 눈꺼풀의 결손 |
1단계 |
7-15% |
0-7.5% |
1/3 이하 |
한쪽 귀 대부분의 결손 |
2단계 |
15-30% |
7.5-15% |
1/3-1/2 |
양쪽 귀 대부분의 결손 한쪽 눈꺼풀의 현저한 결손 |
3단계 |
30-60% |
15-30% |
2/3 이상 |
양쪽 눈꺼풀 대부분의 결손 |
4단계 |
60% 이상 |
30-60% |
|
|
[활동능력 평가기준]
제1장 총론
1. 목적
이 기준은 근로능력 수행이 미치는 활동능력 정도를 평가담당공무원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2. 활동능력의 정의
활동능력이라 함은 특정 직무와 상관없이 직무/직업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편적인 공통기초능력과 기초소양을 말한다.
3. 평가항목의 구성
항 목 |
정의 |
1. 체력 |
물건을 들어 올리고, 밀고, 당기고, 운반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 |
2. 만성적 증상 |
통증, 복통, 어지럼증, 경련, 기침, 소화불량이 만성화된 상황(이로 인해 민간요법, 한방 치료, 진통제 복용을 일상적으로 하는 경우) |
3. 알콜중독 |
알콜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단, 알콜 문제로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경우에는 아니오로 체크할 수 있다) |
4. 취업가능성 |
노동시장에서 취업될 가능성 |
5. 외모관리 |
대인에게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는 외양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 |
6. 집중력 |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하는 능력 |
7. 자신감 |
일에 대한 긍지와 열정 및 성취욕이 있는 상황 |
8. 자기통제 |
기분 나쁜 상황에도 비판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
9. 대처능력 |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 |
10. 동시업무수행능력 |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4. 평가 방법
3-1. 평가는 간이평가→전체 평가 순서로 하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다.
3-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적용이 어려울 경우 상황평가 → 관찰평가 → 면접평가 순으로 점수를 부여하며, 각 평가 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 분 |
평가 방법 |
상황평가 |
초기상담과정에서 이미 획득한 내용 또는 주변인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평가 |
관찰평가 |
피평가자에 대해 알 수 없는 항목은 평가장소에서 관찰을 통해 평가 |
면접평가 |
관찰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5. 시군구청 평가결과의 반영
4-1. 간이평가 결과 점수의 합이 3점 이하인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4-2.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 내지 3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능력 평가 결과와 합산하여 판정한다.
제2장 활동능력평가 항목별 기준
문항 |
항목 |
정의 |
평가 기준 |
점수 |
1 |
체 력 (간이항목) |
물건을 들어 올리고, 밀고, 당기고, 운반할 수 있는 근력 |
육체 노동은 불가능하다 |
0 |
육체 노동은 어렵다 |
1 | |||
낮은 강도의 육체 노동이 가능하다 |
2 | |||
중간 강도의 육체 노동이 가능하다 |
3 | |||
높은 강도의 육체 노동이 가능하다 |
4 | |||
2 |
만 성 적 증 상 (간이항목) |
통증, 복통, 어지럼증, 경련, 기침, 소화불량이 만성화된 상태 |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
0 |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나 간헐적이다 |
1 | |||
증상이 간혹 보이나 일상생활이 크게 어려움이 없다 |
2 | |||
증상이 미비한 수준이다 |
3 | |||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
4 | |||
3 |
알콜중독 (간이항목) |
알콜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 |
알콜중독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 |
0 |
알콜중독 초기 상태로 문제가 나타난다 |
1 | |||
술로 인해 간혹 문제가 나타난다. |
2 | |||
숙취로 인해 다음날 일과에 문제가 생긴다. |
3 | |||
알콜문제가 전혀 없다. |
4 | |||
4 |
취 업 가능성 |
노동시장에서 취업될 가능성 |
무학이고 56세이상 이고, 근로 경험이 없다 |
0 |
초졸이고 56세이상 이고, 3년내 공공 취로사업 경험있다 |
1 | |||
중졸이고 36세이상 이고, 3년내 1개월 취업 경험있다 |
2 | |||
고졸이고 36세이상 이고, 3년내 1개월 취업 경험있다 |
3 | |||
그 이상이다 |
4 | |||
5 |
외모관리 |
대인에게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는 외양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 |
외모가 혐오감을 주거나, 심한 냄새가 난다. |
0 |
철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옷이 늘 더럽다 |
1 | |||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고, 늘 같은 옷을 입는다 |
2 | |||
외모관리가 어딘지 어설프다 |
3 | |||
외모관리를 잘하고, 옷을 단정이 입는다 |
4 |
문항 |
항목 |
정의 |
평가 기준 |
점수 |
6 |
집중력 |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하는 능력 |
산만하여 한 가지 일을 마무리 해본 것이 거의 없다 |
0 |
한 자리에서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 |
1 | |||
타인의 재촉이 있어야 집중하여 마무리 할 수 있다 |
2 | |||
간혹 주변의 영향을 받으나 일 마무리에는 영향이 없다. |
3 | |||
집중력에 문제가 없다. |
4 | |||
7 |
자신감 |
일에 대한 긍지와 열정 및 성취욕이 있는 상황 |
자포자기한다 |
0 |
작심삼일이다 |
1 | |||
자신감을 부족하여 매사에 활력이 없다 |
2 | |||
좌절을 하지만, 주기적으로 재도전 한다 |
3 | |||
일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성취를 위한 노력을 한다. |
4 | |||
8 |
자기통제 |
기분 나쁜 상황에도 비판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 상대방에게 공격성을 띈다 |
0 |
비판에 대해 쉽게 좌절하고, 비관한다 |
1 | |||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나,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
2 | |||
비판을 수용하기는 하나 평정을 찾는데 오래 걸린다. |
3 | |||
비판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표정 관리가 된다.. |
4 | |||
9 |
대처능력 |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 |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
0 |
문제의 심각성을 오인하나 대처 하지 않는다 |
1 | |||
문제에 대해 인식은 하나 어설프게 처리한다 |
2 | |||
문제를 인식하나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
3 | |||
자신과 회사가 처해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
4 | |||
10 |
동시업무 수행능력 |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하나도 제대로 끝까지 일을 하지 못한다. |
0 |
순차적인 일처리만 가능하다 |
1 | |||
1∼2가지 일은 동시에 하나 버거워한다 |
2 | |||
1∼2가지 정도의 일은 동시에 할 수 있다. |
3 | |||
동시에 여러 가지 업무를 적기에 수행할 수 있다. |
4 |
[별지 제1호 서식] 재판정 신청서 |
(앞 면) | ||||||
재판정 신청서 | |||||||
신청인 (처분을 받은 자) |
①성명 |
|
②생년월일 |
| |||
③주소 |
(전화번호) | ||||||
④처분의 요지 |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 ||||||
⑤처분이 있은(도달한) 날 |
년 월 일 | ||||||
⑥재판정신청의 취지와 이유 |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근로능력판정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재판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비 서류 |
1. 진료기록지 사본 2. 기타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