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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국제법수험카페
 
 
 
카페 게시글
예비순환복습테스트 Re:복습테스트 13회
외교25 추천 0 조회 19 24.05.28 17:5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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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9 08:58

    첫댓글 만약 특정국가에서 신임장을 받아 파견된 대사가 파견국의 범죄 피의자 혹은 수사대상자에 해당될 시 국가 간 아그레망은 철회되나요?
    ---> 파견국 A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를 A국이 외교사절로 임명했다고 뭔 문제가 될까요? 우리나라 전직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모르고 임명했다면 A국이 해임할 수 있을지언정 B국이 아그레망 철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면제로 인해 철회대상이 아니며 ---> 아르레망은 접수국이 그자를 외교사절로 접수하는 것에 이의 없다는 것이지 집행관할권 행사가 아니어서 면제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며

    접수국의 png선언과 파견국의 강제소환 조치도 없을 시 당사자는 대사직에 계속 유임하는지 궁금합니다!
    ---> 국민들이 난리치지 않았으면 지금 이시간도 전직 국방부장관은 호주 대사일 것입니다.

  • 작성자 24.05.29 12:19

    선생님께서 언급하신대로 최근 전직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관련하여 정치적,도덕적 문제 외에 1961 VCDR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제법상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군요..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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