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특정국가에서 신임장을 받아 파견된 대사가 파견국의 범죄 피의자 혹은 수사대상자에 해당될 시 국가 간 아그레망은 철회되나요? 만약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면제로 인해 철회대상이 아니며 접수국의 png선언과 파견국의 강제소환 조치도 없을 시 당사자는 대사직에 계속 유임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만약 특정국가에서 신임장을 받아 파견된 대사가 파견국의 범죄 피의자 혹은 수사대상자에 해당될 시 국가 간 아그레망은 철회되나요? ---> 파견국 A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를 A국이 외교사절로 임명했다고 뭔 문제가 될까요? 우리나라 전직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모르고 임명했다면 A국이 해임할 수 있을지언정 B국이 아그레망 철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면제로 인해 철회대상이 아니며 ---> 아르레망은 접수국이 그자를 외교사절로 접수하는 것에 이의 없다는 것이지 집행관할권 행사가 아니어서 면제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며
접수국의 png선언과 파견국의 강제소환 조치도 없을 시 당사자는 대사직에 계속 유임하는지 궁금합니다! ---> 국민들이 난리치지 않았으면 지금 이시간도 전직 국방부장관은 호주 대사일 것입니다.
첫댓글 만약 특정국가에서 신임장을 받아 파견된 대사가 파견국의 범죄 피의자 혹은 수사대상자에 해당될 시 국가 간 아그레망은 철회되나요?
---> 파견국 A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를 A국이 외교사절로 임명했다고 뭔 문제가 될까요? 우리나라 전직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모르고 임명했다면 A국이 해임할 수 있을지언정 B국이 아그레망 철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면제로 인해 철회대상이 아니며 ---> 아르레망은 접수국이 그자를 외교사절로 접수하는 것에 이의 없다는 것이지 집행관할권 행사가 아니어서 면제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며
접수국의 png선언과 파견국의 강제소환 조치도 없을 시 당사자는 대사직에 계속 유임하는지 궁금합니다!
---> 국민들이 난리치지 않았으면 지금 이시간도 전직 국방부장관은 호주 대사일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언급하신대로 최근 전직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관련하여 정치적,도덕적 문제 외에 1961 VCDR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제법상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군요..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