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其 동기는 본인의 처남되는 하준석[河駿錫]이가 지방 유지고 또 當者라 당연 중추원 참의에 피선된 것이냐 咸安郡에 거주하는 김성래[金聖來]라는 자가 중추원 참의가 되려고 당시 慶南道知事 土佐와 결탁하여 하준석이 보고 중앙 참의를 시켜준다는 감언이설로 추천명부에 하준석을 제외하고 其 대신 본인을 기입하여 총독부에 상신한 바 김성래에 모략이 탄로되어 김성래의 계획은 수포로 되고 중추원 참의가 되려고 꿈에도 생각치 않는 본인이 피선된 것이며 其 사실은 본인도 全然 모르던 것인데 중추원참의가 된 후 其 經由를 비로소 알렸습니다. 결국 김성래 모략으로 고맙지도 않은 또 전연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중추원 참의가 되었습니다. 其 당시 세인이 평하기를 본인이 중추원 참의에 피선됨을 보고 사람이 바뀌지 않았나 하고 의심까지 하였습니다.
답 타인은 모르나 본인은 항상 우리 조선이 속히 독립되어 중추원 참의가 아니라 진실한 우리 국가에 代議士(현 국회의원)이 되어 자기가 생각하는 의견을 토로하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 힘있을 때까지 일하고 싶었으며 명칭만 자문기관이라 하고 其 당시 총독 이하 일본인 고관에 의도로 시정방침을 결정하고 일본인 의지대로 강력히 나가는데 소위 중추원 참의가 되어 진정으로 조선을 위한 발언은 전부 억제 당하여 원통하고 창피한 감정밖에 없었습니다.
답 물론 사임하고 싶은 생각은 如山如海이었으나 其 당시로는 중추원 참의란 조선총독 최고자문기관인데 사임하면 특별히 의심받고 배일혐의자로 보기 때문에 내심으로는 반감이 있으나 표면상으로는 如何히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사선을 돌파하고 투쟁하신 선열에 그 의지에는 따르지 못한 감이 있으나 진심으로 우리 조선민족성을 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문중추원 참의 재임중 우리 민족에 대하여 양심으로 비추어 부끄러운 행위를 한 행실은 없는가.
답 그러나 사실은 전연 없으며 과거를 회고하여도 양심에 부끄럽게 우리 민족에 해로운 행위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답 도회 의원이 되기 전 중추원 참의가 되었으니 일본인 자신들 생각으로는 본인의 체면을 유지시키느라고 관선으로 한 것이라고 봅니다.
문 도회 의원 재임당시 주로 如何한 사항에 협찬하였던가.
답중추원 참의시대도 그랬었거니와 도회 의원 재임 당시도 시종일관하여 농촌진흥 외는 발언한 사실이 없습니다. 其 당시 주로 주창한 것은 우리 농촌진흥을 위하여 도주재 기술자(농업, 잠업기사 등)을 최소한도 5년간 연속근무제를 실시하자고 하였으며 此는 기술자가 長久間 동 지역에 주재하면 其 지방과 풍토, 지리, 기타에 익숙하여 농촌진흥에 도움이 되는 관계였고 또 기술자 대부분을 일본인이였는데 농촌지도에 필요한 기술자는 조선어를 아는 우리 조선인을 등용시키자고 주창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昌寧郡 昌寧面에 일본인 면장을 등용시킨 바 우리 조선인에 불리하고 불편한 점이 많을 듯 생각하여 결사반대하고 일본인 면장을 파면시킨 사실도 있습니다.
문 其 당시 관선 도회의원이 幾名이나 되었던가.
답 每期 약 45인이었습니다.
문 반민법에 대한 의견 如何.
답 물론 우리 신생 대한민국에서 민족정기를 앙양시키기 의하여 당연지사며 악질적인 인물은 의법처단해야 가하다고 사료하오며 본인도 애국선열과 같이 결사투쟁 못함이 한이 됩니다.
문 그대는 반민법에 해당자로 자인하는지.
답 물론 법제정한 바로 본인도 해당자이겠지요마는 본인의 일생을 통하여 과거를 회고컨데 양심에 비추어 민족에 해를 끼친 사실이 없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 투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반민법은 본인이 확실이 其 법규를 모르나 본인은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 향토를 지킨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문 피의자의 이로운 말이 없는가.
답 일제하 중추원 참의, 도회 의원을 지냈으나 此를 절대 본인이 일본인에 아부한 것도 일본정책에 맹목적 추종한 것도 아니요, 단지 일본인이 본인의 지방적 권위, 인격을 존중하여 본인을 이용하려고 한 것이며 其 당시도 우리 조선인을 의하고 우리 농촌을 진흥시키자고 맹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인 아동교육문제로도 일본인과 투쟁도 많이 하였고 일제하 사상문제로 요시찰 인물이었던 경북 金泉에 거주하는 여환옥[呂煥玉] 其 자식 여세기[呂世基] 등을 본인의 집에 은닉시킨 사실도 수십 차이며 其 관계로 당시 경찰에서도 주목을 받고 정신적 고통도 많았으나 최후까지 우리 조선독립운동자를 위하여 백방 편의를 도모한 사실이 있으며 본인의 정신은 항상 우리 민족을 위하여 힘껏 일했다고 자신으로 자인합니다.
문 이상 진술에 이의가 없는가.
답 이의 없습니다. 右 본인에게 讀聞시킨 바 상위가 無하다고 서명, 날인함. 공술자 노영환 4282년[1949] 7월 13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이상진[李尙振] ㊞ 입회인 서기 정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