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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敎主制(衆議制)에 對한 葛藤으로 因한 紛糾와 合同(5-1)
/종학대학원 2023년도 2학기(9월 20일) 수요강좌 강의자료 抄錄
1970년대 전후 『新人間』 主幹, 宗務委員, 機務委員 歷任.
현재 카페 「吾菴 東學思想 硏究所」 運營管理者 金用天.
無敎主制(衆議制)/1921. 비민주적이고 중앙집권적이며 권위적인 대도주 체제(大道主/敎主體制)를 폐지하고 민주적인 중의제(衆議制)를 채택하였다. 중의제란 당면(當面)하게 되는 교단사(敎團事)들을 여러 지도자급 교역자들의 뜻을 한데 모아 결정을 내리는 민주적인 중앙집권체재로, 일종의 집단지도체재(集團指導體裁)라 할 수 있다. 이 중의제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대회에서 임기(천도교에서는 교령/교단의 대표의 임기는 3년)가 있는 교역자로서 전국대회에서 선출되는데 민주적인 선출방식에 의해 선임된다. 천도교의 중의제 채택은 종교단체에서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는, 세계적으로 처음이며, 지난 1세기여 동안에 급변했던 한국 사회에서 여러 측면/분야에서 효시(嚆矢)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하나의 전형(典型/한 분야에서 기준이 되는 표준 또는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로서의 개인적인 입장. P. 1.
1. 신,구파 갈등의 근본적 원인과 분열의 시작. P. 4.
2. 신,구파 갈등과 1, 2차 분열의 전모. P. 7.
3. 2차 분열 이후에 1945년 해방까지의 전말(顚末). P. 14.
가) 종문심법(宗門心法)이란 무엇인가. P. 16.
나) 正 水月執義春이란 무엇인가? P. 23.
4. 해방이후의 구파의 동향(動向)./舊派의 復活과 사라짐(閉門). P. 37.
연구자로서의 개인적인 입장.
저는 아무 연원(淵源)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개별 신앙자입니다. 1.4후퇴 후에 부친께서 영우회 사건(靈友會事件)의 핵심인물이었던 장세덕(張世德/李世正/李載典)원로의 연원에 잠시 소속되어 있었으나, 제가 중앙총부의 교화관서 겸 교령전서로 출발하게 되어, 위 연원에서 탈퇴하였습니다. 이는 제가 자유롭게 주직(住職/宗務職)으로서의 활동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재직 중에 보임(補任)되었던 직위는, 신인간 주간, 종무위원, 기무위원, 교서편찬위원, 부문단체 지도위원 등을 거치다가, 교단이 가는 방향에 회의를 느껴, 1973년 봄에 약 10여 년간의 주직에서 자진 퇴임하였습니다. 그후 대학진학을 전담하는 보직(補職)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30년 가까이 국어 교과지도와 진학업무를 전담하다가 2000년에 퇴임하여, 2004년부터 카페 『吾菴 東學思想 硏究所』를 운영하면서 동학과 천도교 관련 자료의 수집, 분류, 정리를 통하여, 동학과 천도교 관련 연구논문 80여 편을 저술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온 필자는, 신파계열에서 일을 하였고 연구도 신파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신, 구파의 분열과 합동의 상황 속에서, 약간 중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약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필자가 수십 년 동안 수집, 분류, 정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원문에 첨삭(添削) 가감(加減)이 없이 원문 그대로를 바탕으로 신,구파의 통합교사를 정리한 사람으로 최초이며, 유일한 사람일 것입니다.
참고사항. 저는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의 글을 더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天國)과 지옥(地獄), 극락(極樂)과 나락(奈落) 따위는 아예 믿지 않았습니다. 현실 도피적(逃避的)이 아니라 당면하는 현실을 직시(直視)하며 다가올 미래를 창조(創造)하려는 지극히 현실주의자로 동학과 천도의의 종교적인 사명인 지상천국건설(地上天國建設)에 선두(先頭) 주자(走者)가 되려 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를 신앙하려는 사람들에게, 천도교는 독실(篤實)한 신앙자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수운주의(水雲主義)의 사상(思想)과 이념(理念)으로 무장(武裝)한 사회변동(개혁, 변혁 또는 혁신)을 선도하는 신념(信念)있는 운동가로서, 교단과 사회의 여러 분야에 지도자(社會指導者)나 선도자(先導者)가 되어 사회를 변화시켜 새인간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천주(侍天主)의 세상/지상천국을 만드는 것을, 천도교의 최종의 종교적인 목표를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종교로서 나약(懦弱)한 심정(心情)에서 구걸(求乞)하는 듯한 기복종교(祈福宗敎)가 아니라, 정정당당(正正堂堂)하게 의욕적(意慾的)으로 추구(追求)하는 작복종교(作福宗敎)로서 적극적인 사회참여종교(社會參與宗敎)가 되어야 한다. 고 말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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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 無敎主制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의 글.
스승님의 존칭을 바로 쓰자. 김용천/2003, 7, 4.
교단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스승님의 존칭을 몇 대 몇 대 교주로 쓰는 것은 비 교인뿐만 아니라, 타 종교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공식 명칭을 써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스승님을 비하하거나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 말하고, 모든 기록에 잘못 쓰면, 남들은 의심없이 그것을 믿고 사용하게 됨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스승님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스승님의 공식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덕 122(1981)년 1월 1일에 간행한 『天道敎百年略史/上卷』 PP.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1세 교조 수운대신사 최제우.(第 1世 敎祖 水雲大神師 崔濟愚)
제 2세 교조 해월신사 최시형.(第 2世 敎祖 海月神師 崔時亨)
제 3세 교조 의암성사 손병희.(第 3世 敎祖 義菴聖師 孫秉熙)
제 4세 대도주 춘암상사 박인호.(第 4世 大道主 春菴上師 朴寅浩)
스승님의 존칭을 처음 사용된 것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존칭을 언제 제정했는가.와 새로 만들어진 스승님의 존칭을 언제 공표를 했는가에 대한 자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기록상 스승님의 존칭을 처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는 『天道敎創建史』와 天道敎 宗令으로, 이들 자료에 의하면 포덕 48(1907)년 丁未八月二十六에 聖師께서 大道主의 職을 金演局에게 宣授한 宣授文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宣授文
維天이 以吾敎於五萬年하사 第一世 水雲大神師 l 首出之하시고 第二世海月神師 l 繼至之하시다.
海月神師 l 曰하시되 吾倦不可以事 l ㄹ세 使爾於第三世大宗職하니 克勉乃爾호되 吾在란 爾有聞之하라 且金演局이 賢하야 伯仲乎爾하니 爾欲自閒이어든 授之하라하시니 嗚呼라 戒鑑이孔昭/孔紹어늘 寧慾自稽리오 玆以大道主之大宗職으로 傳之於次主誠道師金演局하노라./第三編 第九章 敎와 會의 分析과 敎化事業 PP. 58-59.
라 하여 스승님의 존칭이 사용된 첫 사례이다. 이 大道主의 職을 金演局에게 宣授한 宣授文은 布德 四十八年 七月 二十二日에 발표한 宗令 第十八號로 다음과 같이 公表되었다.
玆에 大道主之大宗職으로써 次主金演局에게 宣授하노니 惟我敎人은 咸宜認悉이어다.
右籍 玄機司長 梁漢黙
典制觀長 李秉昊
金融觀長 尹龜榮 轉筋
布德 四十八年 七月 二十二日
天道敎大道主 (章)
宣授文
維天이 以吾敎於五萬年하사 第一世 水雲大神師 首出之하시고 第二世海月神師 繼至之하시다.
海月神師 曰하시되 吾倦不可以事 l ㄹ 세 使爾於 第三世大宗職하니 克勉乃爾하되 吾在란 爾有聞之하라 且金演局이 賢하야 伯仲乎爾하니 爾欲自閒이어든 授之하라 하시니 嗚呼라 戒鑑이 孔昭어늘 寧慾自稽리오 玆以 大道主之大宗職으로 傳之於次主 誠道事金演局하노라./李東初;『天道敎會宗令存案』 PP.123-124.
註 00 ; 主格助詞 ㅣ 를 생략했고, 몇 곳은 띄어쓰기를 했다. 克勉乃爾호되 를 克勉乃爾하되 로 誠道師 를 誠道事 로 誤字를 냈다.
註 00 ; 金演局이 大道主之大宗職을 授任하자 宗令을 第十八號로 끝내고 새로 第一號로 시작하였다.
천도교 교단에서 사용되는 敎祖란 東學을 처음으로 刱道/創道/彰明하신 분, 즉 道門, 宗門, 敎門을 처음 여신 분인 水雲大神師를 尊崇하여 붙인 이름이다. 敎祖 또는 道主는 교조의 뒤를 온전히 이어받아 그 道의 宗旨/敎旨를 바르게 지켜나가고, 펼치는 사람 또는 그러한 교단의 주인을 말한다. 그러므로 동학과 천도교에서 교조와 대도주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교단사를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水雲大神師는 東學을 彰明한 刱道主로 第一世 敎祖가 되시고, 海月神師는 水雲의 道學을 ‘民衆의 道學’으로 擴張하고 顯道시킨 道主로서 第二世 敎祖가 되신 것이고 義菴聖師는 東學을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종교로서의 天道敎를 創敎한 도주로서 第三世 敎祖가 되신 것이다. 春菴 朴寅浩는 義菴聖師 在世 時에 의암의 大任을 大道主의 住職으로서 義菴聖師를 補佐한 것이므로 第 4 世 大道主가 되신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때 舊派系列에서 春菴 朴寅浩를 第4世 敎祖로 推尊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하여 신구파의 葛藤과 訣別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이 갈등은 1960년대 초에 신구파 합동 수습위원회가 결성되어 합의 결과 春菴 朴寅浩를 第4世 大道主로 합의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일이 종결되었다.
우리들의 잘못으로 시중의 수많은 기록물에 도주, 교주 또는 몇 대 몇 대로 기록된 우리 교단의 스승님들께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을뿐더러, 제가 천도교인이라고 알고 있는 주위 분들을 볼 때마다, 제 스승님 하나 제대로 불러드리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바로 씁시다./김용천/2004. 7. 4. /2016. 10 30 수정.
新派/進取的, 力動的 → 社會參與/前衛團體의 7個部門運動
舊派/退嬰的, 靜態的 → 信仰中心/篤實한 信仰人이 되는 것.
1. 신,구파 갈등의 근본적 원인과 분열의 시작.
아래의 기록은 『天道敎創建史』, 『천도교약사』, 『東學·天道敎略史/附 叢書』와 『天道敎 精神史』 天道敎京忠全淵源/1981. 『천도교 정통연원 약사/天道敎 正統淵源 略史』 천도교 정통연원회/1992.등과 관련 자료들에서 부분 발췌하여 다시 기술함.
1. 敎理講習所를 처음으로 설치(設置) 개소(開所)
포덕 53(1922)년 4월. 서울에 교리강습소를 처음으로 설치(設置) 개소(開所)하고 청년자제들을 선발하여 교리연구를 전문케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지방의 두목(대표자) 500인을 선발하여 연성기도식을 실시하도록 하여 우이동에 있는 봉황각(鳳凰閣)과 도선사(道詵寺)를 도량(道場)으로 정하였다. 성사께서 人乃天, 性身雙全, 敎政一致, 性靈出世說, 以身換性, 規模一致, 信仰統一, 宗敎의 定義, 無體法說 등의 설법을 하여 강습의 내용으로 하였다.
2. 共同傳授心法의 實施.
포덕 55(1914)년 4월 2일. 의암성사께서 직접 두목 74인을 불러 共同傳授心法의 의식을 거행하면서 법문(法文)으로,
‘너는 한울이 될 사람으로 한울이 된 것이니, 어찌 너에게 성령이 없다. 고 하겠느냐? 성령은 성령이 될 것으로 성령이 된 것이다, 한울은 어디 있으며 너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를 찾는다면 바로 이것이니 생각해보면 한울과 네가 늘 함께 있었으니 둘이 아니고 하나니라.’/汝必天爲天者 豈無靈性哉 靈必靈爲靈者 天在何方汝在何方求則此也思則此也常存不貳乎.라 하시고 兩位神師의 心法이 單傳密符(스승이 제자에게 도통(道統)을 전수해주는 전통)로 내려왔으나 나는 이제 3백만 교도에게 공동의 심법을 전수하노니 君等은 귀향(歸鄕)하여 나의 共同傳授心法을 가가호호(家家戶戶)에 전하라 하였다.
3. 葛藤으로 因한 紛糾의 始作과 事由/신,구파 간의 갈등으로 인한 1차 분열.
포덕 63(1922)년 4월에 吳知泳( ?-1950) 金鳳國 等에 의해 1차 분규가 일어났다. 吳知泳側이 新宗憲이 아직 완전하지 못한 데, 敎主制가 원래 不可(無敎主制/衆議制)하다. 고 했는데, 이에 대한 異見이 있어, 이 중 오지영 편을 新派라 하고 신종헌을 주장하는 중앙총부 쪽을 舊派라 하여 분규가 일어났다. 신,구파의 세력이 막상막하라 교단 안이 갈등으로 시끄러워졌다.
4. 春菴 朴寅浩(1855-1940)의 敎主職 辭任宣言.
포덕 63(1922)년 5월 19일에 의암성사1861-1922)께서 獄苦로 還元하시자, 6월 2일에 교주 박인호가 주요두목 108인을 常春園으로 불러
‘내 本來 無識無能한 사람으로, 선생의 命敎에 의하여 일을 보다가 이제 선생이 돌아가고 내 또한 나이 많음에 교주의 重職을 가지고 있을 수 없음으로 이제 諸君의 앞에서 其職을 辭하노라.’하고 돌아감에, 吳榮昌이 座中을 향하여 교주는 이미 辭免하였으니 新敎主를 選定함이 어떠하냐하는 發議가 있엇으나 좌중이 다같이 교주제를 廢함이 可하다.는 結論으로 一致되었다. 이해 6월 10일에 在京敎人大會에서, 대표 46인을 선출하여 이달 12일에 임시 지방대표회의를 열고 宗憲을 敎憲으로 개정하여, 교주제를 전폐하여 五課制(포덕과, 서무과, 편집과, 교육과, 경리과/포덕 62/1921년)를 三課制(포덕과, 서무과, 경리과)로 개정하고 여러 보직과 호칭(綜理師 宗法師 등)을 개정하여 8월에 중앙간부들의 人選을 마치고 新敎憲을 頒布였다.
5. 聯合敎會 設立을 强力히 主張.
吳知泳, 金鳳國 等이 新敎憲의 頒布에 반대하여, 新敎憲으로 인한 中央集權制를 廢하고 各地를 獨立케 하여 다시 연합하여 聯合敎會를 設立하자고 강력히 주장하자 중앙총부는 一笑에 붙였다. 이에 吳知泳 一派는 聯合敎會를 別立하였으나 소수의 교인들이 이에 참여했다.
6. 吳榮昌一派와 統一期成會派의 合作으로 敎門을 달리하다.
포덕 66(1925)년 4월에 종리사 총회에서 새로운 儀節을 제정하여 통과시킨 의절에, 도주기념일(1월 18일)이 제거(도주기념일은 도주의 사임으로 자연히 소멸됨)됨으로 인하여 박인호 자신과 일부 교인들의 불평이 있었다. 원래 중앙총부에서는 춘암 예우문제에 대하여 熟考하여 오던 중, 6월에 예우조건으로
1. 존칭은 선생으로 예우할 것,
2. 교회예산에 의해 최고 연봉을 정할 것.
3. 교중 중요사항은 반드시 稟達할 것을 반포하였다. 이해 8월에 吳榮昌일파가 소위 교인대회에 부하 수백 명을 경성에 소집하여 교회에 재분규를 일으켜 다시 신구분열을 초래했다. 이유는 新儀節을 반대하는 한편 중앙총부에서 춘암 예우조건을 발표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朴寅浩를 4세 선생으로 추대하여 三世를 四世로 연장코자 하는 復舊運動이었다. 중앙편을 신파, 복구파를 구파라 칭했다. 이때에 權東鎭외 몇 사람이 양파를 조정한다는 美名下에 統一期成會를 조직하고 은근히 복구파와 內應히는 形迹이 현저히 들어남으로 이에 교단이 단호하게 대처하자 吳榮昌一派와 統一期成會派는 박인호를 推戴하여 교문을 달리하여 구파가 등장하게 된다. 9월에는 박인호와 오영창이 서로간의 의견충돌로 인하여 分立하여 오영창은 별도로 沙里院敎會를 설치하였다.
7. 道領制 實施로 초대 道領으로 최린(崔麟/1878- ?)이 선출되다.
포덕 69(1928)년 12월에 임시법회를 열어 교헌을 새로운 규정으로 天約을 통과시키고 중앙의 임직원을 선출 보임시켰다.
8. 新舊派의 1차 合同과 2차 分裂의 具體的인 內幕./아래의 글은 참고자료.
2. 신,구파 갈등과 1, 2차 분열의 전모
敎祖問題가 큰 問題인가 天道敎 新舊派 再分裂의 眞相/美林生
/동광(東光) 제34호/발행일.1932년 06월 02일.
천도교는 재작년 新舊兩派가 합동한 지 불과 2주년이 가지 못하야 다시 新舊派가 분립하고 각기 聲明書를 發하야 自派의 主張이 正當함을 선언하고 잇다. 그러나 各派가 합동분리의 원인이라고 하는 第4世 敎主문제가 과연 「人乃天」이라는 천도교 宗旨에 그다지 큰 관계를 가지고 잇는가. 이것은 천도교인 아닌 筆者로서는 아지 못할 일이나 近者에 들으니 이 敎主문제란 종교문제 背後에는 정치문제가 潛在하여 잇다하니, 우리는 여기서 과연 新舊兩派 합동분리의 眞相을 엿볼 수 잇을까.
천도교는 본래 「地上天國建設」을 목적하느니만치 敎政(敎政一致)을 等分히 중요시하는 것은 自他가 是認하는 바이다. 그러면 천도교는 역사적으로 如何한 정치적 견해를 지속해왓는가. 그러고 新舊 兩派가 정치적을 견해의 차이점이 잇는가―이 眞相을 空明하는 것이 本문제를 正當히 파악하는 유일의 방법이 되겟지마는 여기서는 말하고저 하지 안는다. 여기서는 一切의 第三者의 비평을 피하려고 한다. 다만 잇는 그대로의 그들의 主張을 소개하야 本문제 眞相파악의 一助가 되기를 期할 따름이다.
천도교 제2회 대회와 新舊兩派의 분립
지금으로부터 8년전(1925)에 분리하엿다가 다시 재작년 12월에 합동하엿든 천도교 新舊 兩派는 지난 4월 4일 제2회 대회에 이르러 再분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엇다. 그리하야 慶雲洞 천도교회당의 중간 현관을 경계선으로 東側은 舊派가 점령하고 西側은 新派가 점령하야 한집속에 兩派가 대립하고 잇다.
舊派―權東鎭, 崔俊模, 李鍾麟氏 등.
新派―崔麟, 鄭廣朝氏 등.
敎徒세력과 이동에 관해서는 各派의 說이 相異하므로 알 수 없으나 新派側은 말하기를 舊派敎徒의 대부분이 新派로 왓으나 문제의 해결은 時日문제라고 하고, 舊派側은 말하기를 舊派중에서 新派側으로 간 것은 1, 2人의 買收 당한 幹部에 불과하고 敎徒대중은 新派의 본질을 알게 되므로 次次 舊派로 이동하는 走勢에 잇으니 新派의 自崩은 이 亦 時日문제라고 한다.
新舊 兩派의 敎徒대중이 어떠케하야 분리 이동하고 잇는지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나 筆者 불행히 그 眞相을 판단할 수 없다.
(註) 新舊 兩派 敎徒대중의 같은 점은 「人乃天」의 宗旨를 믿고 「五款」을 실행하는 것이다.
五款」
一. 呪文 訟하는것(至氣 今至願 爲大降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
二. 淸水 올리는 것.
三. 侍日 지키는 것.
四. 誠米, 誠米는 敎人된 者 各 개인이 누구든지 一匙米를 除하야 地上天國건설에 獻誠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誠米는 교회를 護持하는 물질적 血脉이요 地上天國을 건설하는 현실적 희생인 것.
五. 祈禱(천도교체계 約覽 參照)
「4世承統」 문제와 新舊兩派의 見解
천도교가 제2회 대회에서 新舊 兩派로 再분리하게 된 종교적 이유는 「신앙문제」라고도 하고 「4世 承統문제」 혹은 「4世 敎祖문제」라고도 하니 요컨대 朴寅浩씨를 第1世敎祖 崔濟愚氏와 第2世敎祖 崔時亨씨, 第3世敎祖 孫秉熙씨와 同等으로 待遇하야 그가 別世하면 敎祖로 모시나 모시지 안나하는데 잇다. 이 문제는 지금으로부터 10년전 1922년 義菴 孫秉熙씨가 別世한 때부터 일어난 문제다. 즉 1922년 6월 24일에 崔麟氏는 「道日紀念」 을 보지 않겟다고 朴寅浩氏로부터 분리하야 「新派」를 이루고 「道日紀念」을 보는 在來의 세력이 자연히 「舊派」란 이름을 가지게 되엇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재작년 이미 諒解가 성립되고 1930년 12월 23일 합동법회에서 해결을 지은 문제가 아닌가. 이 점에 관한 兩派의 聲明을 들으면 이러하다.
舊派側 聲明
「동일한 主義, 동일한 목적, 동일한 信條下 3百萬 一團의 천도교가 新舊 兩派로 분립되엇든 것은 鄭廣朝, 崔麟氏 등의 本敎 第4世 敎主 春庵先生의 역사적 法統을(点線筆者 以下同) 否認하므로써 이엇다. 교회가 분립된 지 滿6년인 재작년 12월에 至하야 新派를 대표한 崔麟氏가 자발적으로 春菴선생의 4世 承統을 是認하고 無條件 합동을 提唱하므로 我等은 과거의 一切을 不問에 付하고 欣然히 是에 應하엿섯다. ...何圖 顧問 中의 一人인 崔麟氏가 日本으로부터 歸國한 이후 과거 新派에 속하엿든 一部 敎人은 또다시 春菴선생의 承統을 否認하야 교회의 紛糾를 일으켯다...」
舊派側에 의하면 新派는 재작년 합동時에 이미 「第4世 敎主 春庵先生의 역사적 法統」 말을 달리하면 「春菴」先生의 4世 承統」을 是認하엿다가 이제 와서 突然히 그것을 否認하는 태도를 취하엿다는 것이다.
(註) 道日紀念―천도교에서는 4월 5일을 제1世 敎祖의 得道日이라고 「天日紀念」이라 하고, 8월 14일을 第2世 敎祖의 承統日이라고 「地日紀念」이라 하고, 12월 24일을 孫義庵 第3世 敎祖의 承統日이라고 「人日紀念」이라고 한다. 그런데 「1월 18일」이 朴寅浩씨가 承統하엿다 안햇다하야 「道日紀念」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新派側 聲明
「去布德 71년冬 人日紀念時에 過去 新舊兩派가 합동케된 유일의 조건으로 말하면 첫재는 春庵丈道主紀念問題이며 둘재는 春庵丈의 禮遇問題이엇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의 기본정신온 어대잇느냐하면 道主紀念問題는 春庵丈이 前大 道主로 근무하든 功勞를 기념하기 위하야 道日紀念이라는 條文을 儀節에 編入케 된 것이며 선생 禮遇問題는 春庵丈은 吾敎門 宿德이므로 禮遇로써 先生 稱號를 하게 된 것이요 결코 3世 敎祖와 동일한 기념과 동일한 선생을 의미한 것이 아님은... 明明白白함을 不抱하고 幾個舊派의 敎人들은 이것이 舊派의 승리요 新派의 굴복이라는 비열한 心理敎作으로 합동의 大精神을 위반하고 春庵丈을 符同(附和雷同)하야 隱然히 4世 敎祖도 自處케 하는 동시에 露骨로 敎祖의 權威를 실현하기 위하야 합동한 지 3개월이 불과하여서 중앙기관에서 婦人堂號를 발행하게 됨에도 不拘하고 春庵 자택에서 별로 婦人齊號를 발행하야... 중앙기관에 대한 挑戰행위를 敢行하는 동시에...「水月執義春」이라는 所謂 法文을 發하야 云云」 (点線筆者 註)
新派側의 主張에 의하면 재작년에 합동한 이유는 春庵 朴寅浩씨를 천도교의 宿德으로 禮遇하야 그가 생존하엿을 동안만 道日기념을 보겟다한데 불과하고 결코 春庵을 「4世 敎祖」로 인정한 것이 아니니 자택에서 婦人堂號(천도교에서 진실한 婦人敎徒에게 주는 敎/道號)를 발행하며 또는 「水月執義春」이라는 法文을 발행하야 「4世敎祖로 自處」하는 것은 천도교의 「金石과 같은 心法인 天地人 3才로 상징한 3世 神聖의 敎祖系統을 파괴하는」 것은 神人共怒할 過誤라고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재작년 합동時에는 이 종교적으로 보아 합동분리의 중심문제인 4世敎祖 문제 내지 선생禮遇 문제에 대하야 兩派에서 다 엄격한 규정의 완전한 이해가 성립되지 못하엿다고 볼 수 잇다.
그러면 만일 朴寅浩씨가 「貴치 않다. 나는 敎主가 안되겟다. 이것으로 新舊가 離合할 것이 무엇잇니」 이러케 敎祖문제에 대하야 무조건적 辭免을 한다하면 어떠케 될까. 그는 1922년 孫義庵이 別世하고 敎主문제 衆議制문제로 敎內에 派爭이 生하엿을 때에 自己가 敎主를 辭하면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한 鄭廣朝씨의 말을 듣고 敎主를 辭免한 일이 잇다고 한다.(註)
(註) 警告文―「...予 또한 70의 노령으로 정력이 日衰함에 感하야 吾敎의 專管 重任을 감당키 難하므로써 玆에 敎主의 任을 辭하고 교회 一切 사무를 敎人 일반에게 委託하노니 唯 諸位는 同心협력으로써 교회의 機運을 善圖하야 云云」
또는 新派에서 一步 讓하야 朴寅浩씨를 敎祖로 승인한다하면 「人乃天」 宗旨에 如何한 支障을 초래하는가. 그러나 이것은 第三者의 立論이오 章을 달리하야 말하고져하나 「敎祖問題」가 종교적 문제인 以上 이것은 종교적 해석을 필요로 한다. 그리하야 新舊 兩派는 각기 이것은 역사 春秋에 관계되는 일이라 하야 先師의 남긴 遺書를 증거로 하나니 이제 그 증거품과 해석을 들으면 이러하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敎祖」란 무엇인가를 말할 것 같으면 종교를 開宗한 이를 後人이 進尊하여 하는 名稱이다. 그런고로 보통 다른 종교에서는 敎祖는 한분이 잇는 것이 常例이지마는 특히 천도교에서는 第1世부터 第3世까지를 天地人에 비하야 같이 敎祖라 하고 第4世에 이르러 문제가 된 것이다. 즉 舊派에서는 第四世 敎祖 인정하야 朴寅浩氏까지를 別世하면 敎祖로 모실이라하고 따라서 그가 道主가 된 道日기념(1월 18일)을 보는 것은 天地人 3世 敎祖와 동등한 禮遇라 하고, 新派側에서는 敎祖는 第3世에 끄치고 道日기념을 본 것은 다만 「春庵丈(朴寅浩氏)이 前 大道主로 근무하든 공로를 기념함이니 그의 기념보는 것은 生前에 끄친다―즉 敎祖될 이로는 인정치 안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천도교에서는 敎祖를 어떠케 정하여왓는가. 第1世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第2世로 부터는 「心法」 傳授라 하야 불교에서 말하면 「傳鉢」과 같이 그 代를 계속하는 전통으로서 하여왓다. 그런 까닭에 第4世 敎祖문제는 과연 第3世 孫秉熙氏가 朴寅浩氏에게 心法을 傳授하엿는가 안하엿는가가 문제의 초점이 된다. 이 논쟁의 중심이 되는 것은 宣授文이니
문제의 宣授文
「嗚呼 吾敎宗職 旣屬單傳 不容再議.
雖然 大道主 金演局 反形己久(侍天敎로 분리한 것을 말함. 筆者註) 宗職 不可以曠 使次道主 朴寅浩 陞其任 益勉乃職 母負此靈選至意.
布德 49년 1월 18일 第3世 道主 孫秉熙
第4世 道主 朴寅浩 座下<11>
이 宣授文으로보아 孫義菴이 朴春菴에게 心法을 전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러케 뚜렷이 나타난 역사적 사실을 抹敎할 수 없다는 것이 舊派側의 主張이다.
이유
1. 單傳은 不容 再議라 한 것. 單傳은 心法을 한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2. 「母負此靈選至意」의 靈選이라 한 것. - 이 靈選이라고 한 것은 결코 사무직의 선택을 말함이 아니고 心法傳授를 의미한 것이다.
3. 第3世 道主가 第4世 道主 朴寅浩 座下라고 한 것.
第1, 2敎祖가 心法을 전할 때에도 이 방식으로 다 하엿는데 第4世에 이르러 하필 心法傳授가 아니고 사무직의 傳授라고 해석될 理 萬無하다. 여기 대하야 新派側에서는 主張하되 1. 宣授文은 敎의 사무처리를 委任한 것이다.
無敎主制(衆議制)에 對한 葛藤으로 因한 紛糾와 合同(5-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