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수신: 00검찰청 귀중
제목 : 피고발인들에 대한 고발(직무유기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고발인
성명: [성명]
주소: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 이메일]
피고발인
(소속: 00시 00정책과)
① 성명: 000 직위 : 주무관
② 성명: 000 직위 : 팀장
③ 성명: 000 직위 : 과장
죄명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헌 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직무유기 관련 법령]
1)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제24조(처분의 이유 제시) : 행정청은 처분 시 그 처분의 사실적·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5조(처분의 방식)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4)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 처리의 기준) : 행정기관은 민원을 성실·친절하게 처리하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처리결과의 통지) : 민원은 처리기한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5)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58조(친절·공정의무)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무) : 공무원은 직무 외의 행위라도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8조, 제11조, 제41조) : 법인의 설립 및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협회의 설립):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 정관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협회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제64조(시행령 제14조) : 법인의 설립 및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8)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97조(벌칙) : 법인 이사, 감사의 정관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제37조 : 감독관청 소관)
9) 정관 제35조(사업 년도) (1) 협회의 사업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사업 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00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사업보고서 및 결산 승인) (2) 이사장은 총회에서 승인된 수지결산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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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취지
피고발인들은 고발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행정절차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서통지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동일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감사, 징계 및 환수 조치를 취한 공식 사례 공문까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0시는 권한이 없다”는 허위 답변으로 일관하며 직무를 방기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행정기관의 헌법상 책무와 실정법상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발인 3인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형사처벌을 청구합니다.
고발 사실 요지
고발인은 [민원명 또는 민원 접수일자]에 대하여 00시에 정식 민원을 제출하였고, 국토교통부가 동일한 법적 근거(위 근거 법령 참조)에 따라 특정 법인에 대하여 감사, 시정지시, 징계 및 환수 조치를 내린 공식 공문 사본을 증거로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나 000 주무관은 전화 통화로만 민원에 응답하며 “앞으로 문서 답변은 하지 않겠다”, “녹취해서 나중에 책임을 물어라”는 등 무책임하고 위법적인 발언을 하였고, 000 팀장 및 000 과장은 해당 민원에 대한 서면 회신, 감사 조치 등 결재 또는 지휘·감독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채 방조 또는 공모하였습니다.
특히, 국토부가 동일 법률 근거로 조치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00시는 “우리는 권한이 없다”는 논리로 민원을 종결하려 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법률상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한 것이며, 국민의 권리 행사 및 행정통제 기능을 사실상 봉쇄한 것입니다.
증거자료 목록
1. 00시 민원 접수번호 및 내역 (첨부 1)
2. 국토교통부 공식 공문 사본 (첨부 2)
3. 피고발인과의 전화 녹취 또는 주요 발언 녹취록 (첨부 3)
4. 서면 회신 거부에 대한 정리 문서 또는 통지 내용 (첨부 4)
결론 및 요청사항
00시 00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은 명백한 법령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동일 법적 사안에 대한 중앙부처의 공식적 조치를 무시하며 허위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서, 공권력의 불행사이자 공공질서의 침해 행위입니다.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부과를 요청합니다.
2025년 [작성일]
고발인: (서명)[성명][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