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조 선 호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광주광역시 지부회장 연락처 : 062)672-5322 011-647-2488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62-1 번지 2층 이메일 : pcaorkr@hanmail.net
제목 : 불법을 저지른 자에게 상장을 줄 순 없습니다.
저는 민주화의 성지 빛고을 광주에 사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광주광역시 지부 회장입니다. 저희 단체는 pc방 업주들의 모임으로 한국이 세계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 했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바로 그 밑바닥에서 민간자본으로 참여하여 묵묵히 생활 전선에서 일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업계의 등장으로 아이엠에프를 탈출 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우리에겐 자조 섞인 한숨으로 다가오는 현실 앞에, 그져 묵묵히 먹고 살기위해 가래침 뱉어진 재떨이 치워가며, 가끔은 아들 녀석 또래의 아이들의 무례와 폭언도 조용히 참아가며 생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마녀 사냥으로 찟기고 상처난 가슴을 보담아 달라고는 안하겠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 업계도 그늘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최근엔 우리 업계를 크게 인정하지 않고 게임개발사와 아이티 업체 그리고 게임프로그리들 , 그들만의 축제인 듯한 E-스포츠 대회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도 사실 시장을 무시하고, 중요한 파트너를 대상으로 전락 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음에도 우리 업계의 특성상 전국적인 논의가 끝나지 않아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 산업이 시장 없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분함 마음 크지만 향후 저희 업주들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또 다시 무시당하고 억울한 소리 듣더라도 참여하여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피씨방 협회의의 회장으로서 저희 대다수 회원들과 비회원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업주들이 법을 지켜 피해는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참을 수 없습니다.
이 국가가 어떤 국가인데 반칙하는 자들에게 상장을 준다는 것이고 반칙하는 자가 큰 소리 치는 상황이 계속 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법률은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을 지키는 자가 축복 받고, 아니 축복 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반칙하는 자가 큰 소리 치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가 이익을 취한단 말씀 입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이 후보시절 반칙하는 자들에게 위협을 받았을 때 반칙하는 자들을 심판 하자는 것이 국민의 정서였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되었을 때도, 국회의원 선거는 불의한 자들을 심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고, 반칙 하는 자들을 물리치자는 모토로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부패가 심판을 받고 있으며, 사회가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이 국민 사이에 활발히 꽃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피씨방 업계를 돌아보면 참으로 난감 합니다.
저 역시 열린우리당의 당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소시민들이 ‘합리적인 룰’ 안에서 자신의 뜻을 펴고 남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으며 오순도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도, 이 를 거부하고 반칙하는 자들이 이익을 취하고 법을 지키고 양심껏 살려는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불이익을 받는데, 국가기관이 나 몰라라 팔짱끼고서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 쯤으로 치부해 버리다니...
국가의 기강은 어디 간 것이며 힘없는 국민은 어쩌란 말인가요? 이런 무정부 상태가 2년째 끌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만 아직도 대책은 요원한 상태 같아 보입니다.
학교보건법의 법률안에 따른 처벌 조항이 문제여서 불법이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벌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을 조장 하는듯한 인상까지 받습니다.
이에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광주지부 이사회의 결정으로 정식 요청합니다.
학교정화구역에 불법으로 진입한 업소를 폐업 조치하던지 현실적인 벌금으로 단속하여 상식이 통한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린 자료>
현행 학교보건법상 피씨방이 정화구역 적용대상이 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거나 심의에 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법영업을 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학습권의 침해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법 감정상 또한 준법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의 보호상 국가 기관이 도외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일부에선 학교 정화구역에서 피씨방이 제외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불법을 저지른, 반칙하는 자들에게 국가가 상장을 주자는 이야기입니까? 그간 학교보건법을 지키고 국가의 지침에 따라 정화구역 밖에 시설를 한 사람들은 바보란 말입니까? 또한 정화구역 내라 할지라도 심의를 받고 정상적인 영업을 해 온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인가요?
현재 정화구역을 불법으로 점거 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다른 선량한 대부분의 피씨방 주인들은 정화구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들의 행위로 인해 국민의 법 감정이 훼손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씨방의 특성상 피씨방은 장소 이전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현행 정화구역이 풀린다면 대 이동이 야기되는바 많은 선량한 업주들의 재산상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정화구역 밖에 존재하는 업소들은 정화구역내의 불법피씨방으로 인해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가가 불법을 보호해야 하는지 준법을 하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세업자들이 대부분이며 생계형 업주들이 대부분인 피씨방의 구조상 피씨방이 망하면 업주는 사회빈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이유가 잘못된 정부 정책, 특히 불법의 용인 및 불법에 대한 편들어 주기 때문이라면 이는 사회적 불행이라 할 것 입니다.
현재 학교정화구역을 침해하여 피씨방을 창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보다는 업체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체인 사업자들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밀어 붙이는 요소가 강하며 이 과정상 부정의 가능성이 농후 하다고 봅니다.
규제개혁위에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접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규제의 완화는 필요한 사안입니다만,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이나 법률행위로 인해 국민 고통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바로 정화구역내의 피씨방 영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2만 2천 -2만 5천으로 추정되는 피씨방이 존재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정화구역을 기준으로 설치되었으며 영업해 오고 있습니다. 피씨방이 초기 투자가 많은 사업이다 보니 이를 금전적으로 따지면 업소 당 편차는 있겠지만 보통 1억5천에서 2억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작게 1억 오 천억 원씩 계산한다 하더라도 30조 라는 금액이 투자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민간자본이며 이 자본금은 2만여 피씨방과 거기에 딸린 8만여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는 돈이며, 소중한 그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정화구역이 해제된다면 이 자본이 재편이 되어질 것입니다. 피씨방 관련 한 분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물어 보더라도 정화구역이 풀리면 피씨방들의 춘추전국시대가 도래 할 것이며 장소 대 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 상황에서 충분한 이익을 내지 못하는 대부분의 피씨방들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 하게도 대부분 피씨방들이 충분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가격이 500원에 형성되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1000원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급 과잉으로 인해 피씨 가동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어서 한 대당 일 만 원 이상 형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하로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피씨 한 대당 l일평균 일 만 원 이상 나오는 곳은 서울 주요한 곳과 중요도시의 소위 목 좋은 곳 뿐 입니다. 지방도시의 경우 PC 한대당 일평균 1만원을 올리는 가게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피씨방을 버리고 새로운 가게를 차린다는 것은 일반 업주로서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또한 그럼으로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은 막대할 것입니다.
피씨방이 직접 자본회수 기간이 2년여에 걸쳐 일어나고 중간에 계속적인 업그레이드 비용이 발생하고 업주들의 생활을 위해 돈이 지출됨으로 인해 최소 3-4년은 한자리에서 업이 영위되어야만 투자비 나마 회수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도 피씨방에 투자 했다가 망해서 경제인구 슬럼화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입장에서 현실을 도외시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몫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다가 설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학교정화구역이 풀린다면 수만은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사회 빈민층으로 나 앉을 것이며, 국가의 법률을 지킨 사람들은 국가를 원망할 것입니다.
규제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보다 나은 투명한 사회 건설 아닐까요? 규제 개혁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인 상황에서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것 아닐까요? 국민을 벼랑으로 내몰고 사회혼란을 야기할 규제개혁이라면 이는 개혁이 아니고 개악 일 것입니다.
또한 규제 개혁이 특정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만들어 진다면 이는 개혁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피씨방이 유해 업소가 아니므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풀리지 않아도 현재 심의에 의해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 자체의 투명성을 확보 하는 것이 관건 일 것입니다.
법률적 유해 업소가 아니지만 모든 사물은 양면성을 띄고 있듯이 어느 한 부분만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씨방에 대한 규제 완화라면 공개된 공간 이며( 칸막이 설치 할 수 없음) 사회적으로 볼때도 음란물 시청의 실제 비율이 미미한 점 등을 든다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의무화라는 이상스런 제도를 없애는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과중한 업무에 누가 되지 않았나 송구 합니다만. 중요한 문제이기에 글 올렸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 상 -
2005년 4월 20일 조 선 호 올림
<국회교육위에 보낸 자료>
학교 정화구역에 따른 문제점
정화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영업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으로 인해 수많은 문제점 발생
1. 법을 지키는 사람은 피해를 보고 있음(기회상실) 2. 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인해 기존의 업주 및 주변 상권 업소들 피해 막대함 3. PC방의 특성상 위의 경우 폐업으로 이어져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음. 4. 국민의 법질서 의식이 약화 되어 학교보건법이 다른 곳에서도 도전 에 직면할 것으로 사료 됨 5. 반칙하는 자들이 성공하고 준법하는 자가 피해 보는 상황이 지속 되어 정부의 준법 구호에 회의를 느끼게 하고 있음.
현 상황
현재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 200미터 이내)은 피씨방이 정화구역 해제를 신청하고 해제가 된 경우만 피씨방을 영업할 수 있음으로 인해 대부분 국민들은 정화구역을 지켜 가며 PC방을 창업하여 영업을 해오고 있는 사이 일부 체인점들이 영업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화구역을 무단으로 진입하여 개업하여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음. 이에 대해 학교보건법시행령 제 5조에 의해 방지 조치 또는 철거 조치 등을 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현 상황에선 인력과 예산의 부족도 있겠지만 학교정화구역에 대한 점검(교육인적자원부령 제 804호)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신고가 된 경우도 마지못해 고발조치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2004년 12월 31일 한시적인 업소에 대한 법적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0년 [음반 및 비디오와 게임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불법인줄 알면서도 학교정화구역을 무단 진입한 업소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지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2004년 12월 31일 한시적인 업소의 자진 폐업 및 이전을 통지하여 업주가 자진 폐업한 곳(정화구역 내 심의 해제 신청에서 허락이 되지 않는 곳)에 새롭게 피씨방을 개업하고 있는 코미디 같은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 자본력을 앞세운 피씨방 체인 업자들이 불법으로 밝은 미래를 위해 어렵게 가게를 마련하여 준법(학교보건법) 영업을 해 오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을 파탄으로 몰아넣어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며 룰을 지키고 잘못을 바로 잡아 줘야할 정부기관은 팔짱끼고 구경하며 밥그릇 싸움이라고 비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 해결방안
학교보건법 조항의 처벌 조항을 삽입하거나 구체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주들이 직접 느끼는 벌금 또는 처벌이 영업을 영위하기에 부담스러운 금액 또는 처벌을 해야 만이 이러한 불합리와 반칙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일부에서는 PC방이 청소년 유해 업소가 아니므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PC방을 하는 저로서는 학습장애 요소임이 분명하다는 양심고백을 드립니다. 부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여 피눈물로 고통을 호소하는 양심적인 가정들이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당장 불법으로 학교정화구역을 불법 진입한 업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경고장을 발행하고 일괄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고 보며 담당 기관이 직무를 유기 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