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주택, 무허가건물 20㎡ 이하면 무주택 인정
월 소득 172만1천690원 이하 50㎡미만 신청 가능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갖춰야 할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다. 대한주택공사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국민임대의 기본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소 까다로운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려내고 있어 입주 신청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무주택 요건 잘 살펴야
세대주라는 표현 때문에 적잖은 입주신청자들이 세대주 한 사람만 집이 없으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무주택 세대주 조건은 해당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집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집을 소유한 것이 드러나면 입주할 수 없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임대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세대원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한다. 국민임대아파트에 사는 동안 가족 중 한 명이 우연히 집을 얻게 된 것이 밝혀지면 즉시 집을 비워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을 갖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때가 있으니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세대주가 현재 모시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주택을 갖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현 거주지가 아닌 곳에 45평형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전세를 놨더라도 만 60세 이상이면 함께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국민임대에 입주신청을 할 수 있다.
입주신청자가 소유한 주택이 무허가건물이거나 크기가 20㎡ 이하라면 역시 무주택으로 허용된다.
상속을 통해 주택을 일정지분만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주공에서 관련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그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 된다.
▲ 우선공급기준
우선공급은 보통 전체 공급물량의 30%선에서 이뤄진다.
만 65세 이상인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와 살고 있는 세대주는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렇게 우선공급을 신청할 때에는 부모 소유의 집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35세 회사원이 68세인 아버지와 살고 있는데 아버지 소유의 집이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우선공급을 신청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 때에만 국민임대아파트에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1~6급의 장애인등록증을 갖고 있는 장애인(배우자 포함)과 만20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키우고 있는 세대주,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의 경우도 우선공급 대상이다.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되는 세대도 있으니 잘 알아둬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올해를 기준으로 한 달 평균 소득이 241만370원만 넘지 않으면 되나 경우에 따라 이 기준에 맞아도 입주가 불가능할 수 있다.
전용면적이 50㎡미만인 세대는 월평균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금액의 50%인 172만1천690원을 넘지 않는 신청자에게 우선공급된다.
출처 : 인천일보 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