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여기서 답을 얻으면서 학원 운영에 도움이 되서 항상 감사해요..
이번 질문은 세무는 아닌것 같은데...
학원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조금 된 일인데요, 학원에 20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새로운 학원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치다가 12명의 학생이 선생님의 실력이 안 좋다고 나갔고,
따라서 계속 고용하기는 힘들고 선생님의 노력도 잘 안보여서
그만두게 되었고, 월급은 해당 일수에 맞추어서 지급되었는데...
노동부에 한달의 월급을 다 주지 않았다고 고소를 했네요...
이런 경우 어떻해야 하죠?
노동부에서는 전화 한 통화 없이 고지서만 보내고
정해진 시간에 출두하지 않으면, 고소한 선생님의 의견이 모두 옳다고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해야 하나요?
너무 힘드네요... 맘 속에는 손해 배상이라도 청구하고 싶은 걸 참고
임금도 챙겨주었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웅....
도움 부탁드릴께요... 꾸벅..
첫댓글 죄송합니다만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학강모" 카페에서 노무사님께 여쭤보시면 되실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