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227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인 수가 많다??(유령투표)
1) 부곡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3,083 매
투표수: 3,084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안산 상록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이다.(형법제91조)
※[기기번호8] 개표참관 불능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2) 부곡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3,165 매
투표수: 3,166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안산 상록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3) 부곡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2,369 매
투표수: 2,370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안산 상록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안산시 상록구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 분류 전에 개표 결과를 공표했다???
1
) 본오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1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5시 57분
수작업 시간: - 3시간 14분 ??????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진행 중에 개표결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다.
투표수: 2,756 매
미분류: 89 매
안산시 상록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안산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2) 사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0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7시 38분
수작업 시간: - 1시간 39분 ???????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진행 중에 개표결과를 공표했다. 이는 부정개표 자료이다.
투표수: 3,410 매
미분류: 118 매
안산시 상록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안산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7]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했다.(공직선거법 제181조)
3) 본오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종투표지 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3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7시 56분
수작업 시간: - 1시간 36 분 ??????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진행 중에 개표결과 공표했다. 이는 부정개표 자료이다.
안산시 상록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안산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수: 2,528 매
미분류: 148 매(오차율: 5.85 %)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 기기번호 7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4) 사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8분
수작업 시간: - 30 분 ?????
투표지분류 종료 되기 30분 전에 개표결과 공표했다. 이는 부정개표 자료이다.
안산시 상록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안산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안산시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1) 안산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633 매
미분류: 334 매(불랑율: 12.69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인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
................................... 생략
[ 기기번호 7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2) 본오1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796 매
미분류: 161 매(오차율: 8.96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인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3) 반월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466 매
미분류: 260 매(오차율: 7.50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인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4) 본오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528 매
미분류: 148 매(오차율: 5.85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인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5) 이동제1투표구
투표수: 2,327
미분류: 124 매 (오차율: 5.33%)
6) 이동제6투표구
투표수: 2,087 매
미분류: 105 매(오차율: 5.03%)
7) 반월동제5투표구
투표수: 879 매
미분류: 44 매(오차율: 5.01%)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위원장은 미분류 5 % 이상 7건이 발생했음에도 개표기 수거를 지시하지 않고 불법개표기를 그대로 사용 승인했다.
4.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1) 부곡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8 분
투표 수: 3,084 매
수작업 시간: 9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8] 개표참관 불능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2) 안산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4 분
투표 수: 3,056 매
수작업 시간: 10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8] 개표참관 불능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3) 사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4 분
투표 수: 3,600 매
수작업 시간: 10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성포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2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4 분
투표 수: 3,110 매
수작업 시간: 10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월피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3 분
투표 수: 3,354 매
수작업 시간: 13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0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8] 개표참관 불능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6) 월피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4 분
투표 수: 2,959 매
수작업 시간: 13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월피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1 분
투표 수: 2,850 매
수작업 시간: 13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본오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1 분
투표 수: 2,576 매
수작업 시간: 13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9) 사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7 분
투표 수: 3,272 매
수작업 시간: 14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2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 ............................... 이하 생략
5. 안산시 선관위는 개표기 8대를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월피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8]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8] 이라는 것은 8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8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8 대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표기 8 대를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6. 안산시 상록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72 개
개표상황표에 팩스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안산시 상록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72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72 매를 전송했다.
2)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가 최종 72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 부곡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3,166 매(+ 1 현상)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30 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안산시 상록구 개표진행상황표 60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안산시 상록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안산시 상록구선관위가 2012년 12월 19 일 22시 39분 3,166 매를 60 번 째로 전송했다??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72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안산시 상록구선관위 개표상황표는 60 개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안산시 상록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안산시 상록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3건, 개표전 공표 4 건, 수개표 완전누락, 5% 이상 미분류 7 건, 개표기 8 대 사용한 불법 개표상황표)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안산시 상록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유령투표 3건, 개표전 공표 4 건, 수개표 완전누락, 5% 이상 미분류 7 건, 개표기 8대를 사용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전 위원장 공표한 것이 무려 4 건이 발생한 것은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직무유기이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다시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안산 상록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안산시 상록구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안산시 상록구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7 건이나 계속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7 개 투표구에서 계속 나오는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는 개표기 8 대를 사용하여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2항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안산시 상록구선관위는 8 대의 개표기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 123조)
여섯째: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72 개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안산시 상록구 개표상황표 갯수는 60 개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안산시 상록구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 참고사항 -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수개표가 무엇인가?
1) 수개표의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2)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3) 수작업 시간이란 무엇인가?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 심사하는 수개표와,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한 후 8명의 위원들이 날인하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검열. 확인한 후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수작업시간= 위원장공표시각 - 투표지분류종료시각
4) 중앙선관위가 개표메뉴얼대로 수개표하는 국회시연회 모습(20131.17)
투표지 6,000매 수개표하는데 2시간 15분 걸린다고 시연했다.
중앙선관위는 수개표의 정확한 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 3,000매를 수개표 하면 얼마나 걸리는가?
1시간 7분 이상은 걸린다. 실제 개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