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법편지.pdf
안녕하세요? 부동산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의 기준중 3주택공급에 관한 해석이 분분하여 여러 교수님들과 상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조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
위의 조문을 한 개의 조문으로 해석하지 않고 별도의 조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마지막 편지를 드립니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가구당 최대 3개까지 공급을 하겠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다가구주택만은 3개를 초과할 수도 있다. 즉, 종전권리가액을 새로 분양하는 최소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 만큼 주어서 임대사업의 기회를 주겠다. 즉, 종전가액이 12억 이었다면 최소분양주택은 2억이면 나눈값은 6이므로 다가구만 6개줄 수 있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ex) 종전가액 : 12억, 최소분양주택 3억 = 4.0 → 4개 공급가능
ex) 종전가액 : 6억, 최소분양주택 3억 = 2.0 → 2개 공급이나 3개를 원하면 3개 준다.
ex) 종전가액 : 7억, 최소분양주택 3억 = 2.3 → 2개 공급이나 3개를 원하면 3개 준다.
ex) 종전가액 : 12억, 최소분양주택 5억 = 2.4 → 2개 공급이나 3개를 원하면 3개 준다.
ex) 종전가액 : 12억, 최소분양주택 1억 = 12.0 → 12개 공급가능
위처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위의 내용으로 정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총정리 잘 하셔서 합격자 모임에서 뵙는 그날까지 안녕히 몸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응원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공법 고상철 배상-
첫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