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ㆍ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ㆍ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 일반귀국자
- 외국에서 수학한 학생 중 특례입학대상자 자격기준에 미달된 자
2.귀국자 편입학 처리 절차
◎ 편입학 허용인원 범위
- 특례입학자 및 일반 귀국학생은 해당 학년 정원의 2% 범위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을 허용하되,
-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는 별도로 해당 학년 정원의 2% 범위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을 허용
◎ 학년인정
-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의 재학증명서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 (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 외국과 우리나라의 학제 차이로 국내에서 계속 수학하였을 때의 학년보다 높이거나 낮추어 전·편입학 하는 경우 1학기(6개월)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 중복시에는 귀국 후 국내학교 배정시 한 학기 올려 주고, 한 학기 월반시에는 국내학교 배정시 한 학기 내려 학년을 배정함.
-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인정이 가능함.
- 외국학제가 10년∼11년인 학교를 외국에서 졸업하였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학년에 편입학 시킴. (※남미, 러시아, 필리핀 등)
◎ 외국의 학교 과정 및 학교 인정 범위
- 외국의 학교 과정 인정 기준
ㆍ우리나라 학제상의 초 · 중 · 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ㆍ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외국의 학교 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 6학년 과정
* 중 학 교 과정 : 외국의 7 - 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 미국에서 9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1학년과 동일하게 배정할 수 없음.)
- 외국 학교 인정 범위준
ㆍ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ㆍ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편입학 절차
- 거주지 학교군 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직접 입학 신청
-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류 심사,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등)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용
- 편입학 등록
◎ 편입학 학년 결정 방법
- 서류심사에 의한 방법 : 편입학 대상자는 편입학 규정의 서류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학년을 정함을 원칙으로 함.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 의한 방법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 한하여 교과이수인정평가를 받아 인정기준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음.
ㆍ외국의 정규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을 학업 공백 없이 계속 수학했으나 국내 학년보다 낮은 학년을 공부했거나, 같은 학년을 반복 이수한 경우
ㆍ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미비로 해당학년의 정규교육과정 이수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ㆍ북한이탈주민자녀로서 서류심사 시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될 수 밖에 없어 학생, 보호자가 학교 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고려하여 연령에 맞는 학년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단, 어학연수, 학업중단(공백) 등이거나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학년을 낮게 배정받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대상자에서 제외함.)
3.구비서류
◎ 특례대상 귀국자
-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학하는 경우에만 제출)
- 출입국 사실증명서(부,모 학생 각1통 -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학생의 경우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 체류국 재외공관장 발행 ※ 체류국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체류기간 확인서(부, 모, 학생) 도 가능
- 편입학 배정원서 : 학교 비치
- 제3국 수학 인정서 : 해당자만 (학생이 부모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체류국 재외공관장이 부모 체류국이 아닌 제3국 수학을 인정하여 인정서를 발급)
※ 재외교육기관 중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국공립학교인 경우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며, 사립학교나 미가입국인 경우는 재외공관의 정규학교 확인 필요(단, 아포스티유 가입국 이라 하더라도 해당국의 홍보가 미흡하거나 제한된 지역에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규 학교 확인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지만 대상 학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어떤 특정한 학교인지 한국에 있는 모든 학교인지 등이 명기 되면 보는 분들에게 더욱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