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기준시가"란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용시설(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제1호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상업용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②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가격만을 말하며, 건물 부속토지의 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4조(개별건물 기준시가 적용방법)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을 제5조(기준시가
계산)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산출된 가액은 그 건물의 기준시가
로 고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5조(기준시가 계산) ①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에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에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에만 적용한다.
제6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640,000원으로 한다.
제7조(구조지수) 구조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용도지수) 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치지수) 위치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경과연수별잔가율) ① 대상건물별 내용연수와 최종잔존가치율 및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②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과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과 같다.
③ 그룹별 건물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Ⅰ그룹은 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모든 건물
2. Ⅱ그룹은 철근콘크리트조·석조·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목구조·라멘조의 모든 건물
3. Ⅲ그룹은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황토조·목조·ALC조·보강블륵조·와이어패널조의 모든 건물
4. Ⅳ그룹은 시멘트블록조·경량철골조·철파이프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조립식패널조·컨테이너건물의 모든 건물과 기계식 주차전용빌딩
제11조(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출처: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원추/조문희(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