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 피닉스CMC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모든 행정 업무를 대행 해주는 이분야 최고를 희망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입니다.
2002.12.30 자로 각 개별 법으로 되어있던 주거환경개선,주택 및 도심재개발, 재건축관련 법이 통합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제정 공포된 법률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등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맡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업는 20여년을 재개발.재건축 관련사업 분야 현장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별 유능한 인재와 법무법인.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업무협약을 체결 최고의 시스템으로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기획에서부터 사업성 검토, 인가, 설계, 시공, 감리, 사후A/S,조합 청산 단계까지 종합적인 모든 행정업무를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재건축. 재개발 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