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며칠전에 상담을 신청하였으나 상세한 답변을 원하여 좀더 자세한 내용을 추가
하여 다시 글을 올립니다.
지난 5월초에 일어난 가스폭발로인해 가족중 한명이 사망하고 한명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메고 있
습니다. 그런데 가스공급업자가 가입한 배상보험에 대한 혜택이 어느정도 적용이 되는지를 알고자 하
여 글을 올립니다. 가스공급업자가 저희 집에 가스를 공급한 시기는 2002년12월말정도인데 ...문제는
사용자인 아버지가 가스를 공급받기전인 2002년 11월중순경에 가스벨브를 임의대로 개조하여 사용하였
기에 가스공급자의 부주의와 사용자인 아버지의 부주의가 같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가스를 공급할때 벨브나 사용환경을 점검하지않은 공급업자의 부주의가 확실하나 사용자인 피해자가
임의대로 벨브를 개조하여 사용한것은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요?
공급업자가 가입한 보험은 배상보험으로써 조금의 자기 과실이 있을시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하도록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의 원인이 벨브개조에 의한것이라면 같이 사고를 당한 다른 피애자들의 피해보상은 원인 제
공자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것인지...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하였음니다만 상세한 답변은 오지 않더군요. 참고로 가스공급업자가 가
입한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상이 되지않는 손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소비자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다만 사고를 야기한 소비자등을 제외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판매사업자의 승낙없이 설비이동. 변경. 또는 새로운 가스기기등의 설치를 하는 행위로 인한 손해
3.판매업자가 소비설비의 점검결과 불비한 것으로 지적.통지된 부분을 개선치 않는 행위로 인한 손해.
상세한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