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aBZmqeTNWGM
2023. 1. 12.
(137기 2회차 정교재, 2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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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경매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못받은 전세보증금은 2차경매에서는 확정일자 있어 배당요구했어도 인수만 인정되고 배당은 되지 않아 낙찰자가 2차 경매 낙찰시 큰 곤욕을 치루고 있다(확정일자는 1회용 반창고 이다. 1차경매에서 사용한 확정일자는 2차 경매에서는 사용못하고 효력이 없다).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그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후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1차경매 #2차경매 #선행경매 #후행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