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GA(가칭)의 한 사업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속한 사업단은 과거에는 별도 법인 이었다가 현재 한국GA의 한 사업단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GA와 FC 위촉계약을 맺고 제가 속한 사업단은 한국GA와 별도의 사업단 계약을 한 형태인데
위촉 및 교육, 원수보험사와의 관계는 한국GA본사를 통해 이루어지되 사업단의 조직 구성 및 수수료 체계 등은
독립채산제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동일한 계약 이더라도 한국GA 수수료와 저희 사업단은
수수료가 차이나는 구조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수수료의 지급은
1차로 한국GA본사 기준으로 먼저 지급받고, 2차로 저희 사업단 기준 수수료를 계산하여
부족하면 사업단에서 추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초과되면 FC가 사업단으로 수수료를 환입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즉 한국GA 기준으로 FC에게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사업단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한국GA에서 사업단장에게 지급하면
사업단장이 2차로 부족분을 FC에게 수수료를 정산)
문제는 저희 사업단장이 한국GA로 부터 받을 수수료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부터입니다.
사업단장은 이미 오래전에 자취를 감추었고 한국GA본사는 채권회수를 위해 사업단(장) 소속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GA본사는 사업단장이 제 역활을 하지 않고있는 상황에서도
이미 제가 한 계약의 유지수수료에 대해서 계속 사업단으로 수수료를 발생시킨 후 마이너스 난 채권을 회수해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GA 본사로부터 지급되는 수수료는 받고 있는데, 사업단장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는
사업단장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수수료와 신분, 평가에 대한 조건은 모두 한국GA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부분의 FC들은
이미 해촉된 상태입니다(해촉과 동시에 당연히 유지수수료는 지급하지 않고 한국GA로 귀속됩니다)
여기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사실 매우 법적으로는 기형적인 구조이며 이 모든 것이 한국GA의 관리하에 발생한 것인데
이에 대한 한국GA의 책임은 전혀 없는 건가요. 즉 제가 한국GA로부터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문제 발생이루 유지수수료는 한국GA가 사업단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저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사업단장은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듯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등에 대한 사업단장과의 공식적인 계약서 등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GA본사 영업지원팀 직원이 매월 저희 사업단기준수수료를 이메일로 발송한 내역과 사업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수수료가 송금된 통장 기록은 있습니다.
2) 또한 사업단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도 3.3% 원천징수를 하였는데 당연히 신고가 되지 않아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바로 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금감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에 민원 제가가 가능할 까요?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GA관련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원수사와 GA 대표간의 계약관계이며, 모든 수수료 또한 GA대표에게 지급됩니다. 현재 소속된 회사의 구조가 분명치는 않지만, 내용에 근거하면 GA소속의 하나의 지점 정도 되는 것 같고, 님은 그 지점 소속의 사용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GA대표와 님의 계약시 동의한 내용에 근거하여 수수료가 지급되게 됩니다. 만약 계약서 상 조직 구조상의 수수료 정산 내용이 없다면 분리해서 산출 요청을 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상 세부적인 수수료 기준은 계약서에 없고, 통칭해서 GA수수료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테니 우선 GA대표에 수수료 기준을 요청해서 확인하는것이 나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