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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
근무부서 (임용예정분야) | 임용예정 직 급 | 임용 인원 | 주요 업무 |
일자리과(고용센터)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분야) |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8명 | ○ 구인·구직 상담 및 직업소개에 관한 업무 ○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업무 ○ 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에 관한 업무 ○ 실업급여(인정), 피보험자 관리, 고용안정 지원 등 고용보험에 관한 업무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관련 업무 ○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등 ○ 그 밖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세정담당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분야) |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 2명 | ○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 ○ 동산 압류 및 공매 추진 ○ 새로운 징수 기법 발굴 ○ 사해 행위 취소 소송 관련 업무 추진 ○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업무 추진 |
2. 임용(계약)기간 |
○ 임용일로부터 1년
-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분야) 근무실적 평가 등을 거쳐 관련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지방세 체납액 징수 분야)근무실적 평가 등을 거쳐 관련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라 1회(1년)에 한해 근무기간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
가. 공통(필수)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법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 |
나. 응시자격요건
임용예정 분 야 | 임용예정 직 급 | 자 격 요 건 | |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 자격 >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지방세 체납액 징수 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경력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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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실무경력과 관련하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예시: 주 20시간 근무)
4. 시험방법 |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요건·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보수수준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결정
-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 근무 기간 | 연봉한계액 | 비 고 | |
상한액 | 하한액 |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 1년 | 51,569천원 | 36,626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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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1년 | 39,836천원 | 19,76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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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응시원서 접수 |
가. 응시원서 접수
① 접수기간: 2018. 12. 10.(월)~12. 12.(수)(3일간, 근무시간 내)
② 접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인재채용팀(제1청사 1층)
※ 주소: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
③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내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중식기간 12:00~13:00 제외)에 접수 가능함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18. 12. 1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응시수수료를 제주특별자치도수입증지 또는 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금액 상당)로 동봉해야 함
-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전화(064-710-6224)로 접수여부 확인 및 응시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등기우표를 부착한 반송용 봉투를 동봉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한 응시표를 등기우편으로 회신하여 드립니다. 그 외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 응시표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 접수 전에 모든 서류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나.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행계획 공고: 2018. 12. 17.(월) 예정
7. 제출서류 |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첨부하여야 함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제주도청 민원실 구입)
- 5급(상당) 이상: 1만원, 6ㆍ7급(상당): 7천원, 8ㆍ9급(상당): 5천원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금융기관 판매)는 불인정
※ 등기우편 접수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상당금액을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 동봉해야 합니다.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당해분야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증명서 제출(유효한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력만 인정)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⑥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⑦ 졸업증명서(학위증서) 1부
⑧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별지 제6호 서식>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증명서에는 근무기관(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인정 될 수 있음. 경력기간 산정은 서류전형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⑨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원본) 1부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는 병역사항 기재 포함)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당해분야 관련 자격증 원본 1부(원본은 확인 복사 후 돌려드립니다)
② 동일계통 학위(학과) 증명서 <별지 제7호 서식>
▹ 공고문(자격요건)의 관련학과의 명칭이 응시자가 취득한 학과(학위) 명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관련분야 및 경력)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 응시원서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단, 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당초 원서접수기간 중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재공고에 따른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 별도 공고 합니다.
○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http//www.jeju.go.kr)의 시험정보란에 게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절차 관련 문의: 총무과 인재채용팀(☎ 064-710-6224~6225)
직무내용 관련 문의
• 일자리과 혼디내일센터팀(☎ 064-710-4443)
• 세정담당관 세무관리팀(☎ 064-710-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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