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민 806명 ‘7일 감사원 감사청구 접수’
대한변협 ‘양평지방공사 무책임 경영 철저한 조사 필요’
“국민의 세금 더 이상 주인 없는 돈이 아니다”
양평지방공사의 적자운영과 무책임 경영이 결국 감사원 감사를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
7일 오전 11시 김덕수, 윤칠선 전 양평군의회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양지열, 강영은 변호사 등은 양평지방공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군민 8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제출했다.
지난 4월15일 김덕수 전 양평군의회 의원 등이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한지 7개월만이다.
대한변협 산하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는 “양평지방공사의 적자운영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 주민들과 함께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양평지방공사는 군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경영 능력 부족, 방만한 조직운영, 과도한 관리비용 지출 등으로 해마다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양평군과 국가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지원받은 금원 및 현물을 임의로 유용하여 세금을 낭비하고 있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청구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농발기금 원금 등 51억 미상환(양도담보 계약 불이행)
양평지방공사는 2005년 12월 설립한 ‘양평유통사업단’이 누적되는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친환경벼 수매자금 36억4천만원의 채무를 승계하여 2008년 7월 1일 지방공사체제로 개편했다.
이들은 “양평지방공사는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한 합계 약 51억원의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양평군이 지원한 금원은 결국 군민들의 세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한 사무처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통사업단은 2007. 1. 15. 경 양평군으로부터 친환경벼 수매자금으로 36억 4천만원을 차용한 후, 수매한 곡물을 담보의 목적 이외에는 처분할 수 없도록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곡물판매대금을 임의로 유용했다.
둘째.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비 66억 유용
특별위원회는 “양평지방공사는 2011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비 94억원 중 66억원을 유용한 것으로 경기도 감사 결과 밝혀졌다”면서, “양평지방공사는 아직도 전용한 금원을 회복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위 사업은 기한 없이 표류 중”이라고 밝혔다.
셋째. 현물출자 부동산 담보로 19억 무단 대출
이들은 또, “양평지방공사가 2011. 초순경 높은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양평지방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물 출자된 토지를 담보로 대출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서를 제출했고, 이에 양평군은 2011. 5. 3. 15필지의 소유권을 양평지방공사로 이전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그런데 양평지방공사는 위 토지 일부에 대하여 2011년12월 19억원을 무단으로 담보대출 받았다”면서, “이는 양평군으로부터 어떤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명백하게 위법한 사무처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구서 말미에 “양평지방공사의 예산 낭비로 인한 사업지연과 위법한 사무처리 등은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면서, “양평지방공사 조직 구성에 양평군 공무원 친인척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운영과정의 비리가 불거지면서 피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자살하는 사건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감사청구를 주도하고 있는 김덕수 전 양평군의회 의원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만연한 양평지방공사의 운영 실체를 파악하려면 감사원의 감사가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양평군 행정은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모은 혈세 수백억원을 남의 돈 쓰듯 탕진하고도 덮어버리고 있다. 양평군민의 혈세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선교 군수는 지난 4월22일 의정활동협의의 날에 참석, “‘양평지방공사 국민감사청구 추진은 ‘내년 선거를 겨냥한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하고, 각종 의혹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날 감사청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감사원과 국민감사청구위원회는 1~2달 간 실시 여부를 심사하고 통과될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경에는 감사가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