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원의 ‘판례 속 보험 이슈’<12>]
통지의 의무, 약관개선이 필요하다
[한국보험신문]‘평생직장’이라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된지 오래다. 우리나라도 IMF 이후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일은 드물게 되었고 기존에 근무하던 직업군 내에서 이직도 빈번해졌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사무직으로 일하다 퇴직 후 요식업에 종사하게 되거나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등 기존에 하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직업군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상해보험에 있어서 실내에 앉아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군과 주로 실외에서 근무하거나 기계를 조작하는 직군의 위험성을 동일하게 보고 보험료를 산정한다면 상해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군 종사자는 필요 이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래서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표를 공시하고 있고 각 손해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가 종사하는 직군의 위험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상해보험계약이 유지되는 도중 기존에 근무하던 직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직군으로 이직을 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반면 피보험자가 위험도가 대폭 상승하는 직군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기존 보험료만을 납부한다면 보험사는 예측하지 못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른 보험계약자들은 필요 이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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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이든 상해보험이든,
가입후 직업이나 직무등이 변경되어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 또는
감소할 경우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
위험이 증가했다면,
보험료 인상 및 추가납이 있을 수 있고,
위험이 감소했다면,
보험료 인하 및 일부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체로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럴 경우 일부 추징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일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의 삭감 또는 부지급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국보험신문-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in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