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5. 31.] [환경부령 제1036호, 2023. 5. 3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폐목재의 분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총 14종의 분류 체계를 앞으로는 총 7종으로 간소화하고, 폐윤활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을 추가하면서 그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교육시기와 교육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소각시설 등의 기술관리인 자격기준으로 에너지관리기사를 추가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종전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그 중 무거운 기준에 따르되 행정처분 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도록 하고, 위반횟수별 행정처분의 가중처분과 관련하여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의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