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운영자님의 기간제 차별과 관련된 문제를 정리해 달라는 것에 용기를 얻어서 글을 씁니다.
저는 경북에서 중등자격증을 가지고 초등에서 영어전담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경북에서만!! 중등 자격자가 초등 전담(영어나 체육, 음악 등)으로 일할 경우
"교과 전담 기간제 강사" 라는 명칭을 달아서 구분하고 교사가 아니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정교사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으로 기간을 한정해 정규직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사실 더 많은 업무와 힘든
학년 및 시수를 맡음..심지어 저는 올해 주당 시수가 24시간에 업무도 있습니다.) 있으므로 계약직 교사이어야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경북외에 모든 곳에서는 기간제 교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에서만 전일제 강사라는 이름으로 성과급 대상에서도 제외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북도교육청에 문의해본적도 있지만 그 쪽 답변은 " 기간제 지침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 글에 <기간제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한 2009년 이전 '전일제 강사" 경력을 기간제 경력으로 인정하라>는 내용을 읽어봤는데
이게 경북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북은 아직도 2009년 이전까지 혼용해서 썼던 "전일제 강사"라는 명칭과 "기간제 교사"라는 명칭을 혼용해서 씀으로서
중등 자격자의 초등 전담 자격(기간제 교사이나 강사로 표기)과 권리(성과급 대상이나 지급하지 않음)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안되는 여러 일들을 해주고 계신 카페와 운영자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혹시나 저를 비롯한 경북에 초등 전담으로 계시는 선생님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한 의견이라도 좋으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전남에서 초등교과전담 기간제교사로 일했고 올해초에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다른지역 교육청편람등을 제시하면 경북지역도 인정이 되야 한다고 생각이듭니다. 화이팅하세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북이 교과전담 기간제교사들을 강사로 해서 문제가 있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운영개선 협의회가 현재까지 2번 열렸고,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지는 못하지만 문제점을 전달하도록 하고 인권위 결정도 전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