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 조건과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업 / 포장공사업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3가지 주력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는 있습니다.
해당 면허를 취득 할 때 주력으로 할 사업을 선택 하여 등록 하면 되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력분야를 한분야 선택 하여도 되고, 세 분야 모두 선택 하여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기준을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 자본금 기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한 부분 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및 평가가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기 위해서는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 관리 되어야 하고
업체의 현재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이 필요로 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로 한지
상담을 통해 정확히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저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약 5020 만원 가량의 자금이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예치가 필요 한 부분이니 꼭 명심 해야 하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주력분야에 따라 배치가 되는 인원숫자에 차이가 있고
주력분야를 두분야 이상 등록을 한다면, 1인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자를 비롯한 등기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않음을 꼭 참고 해야만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행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타사업장과 공동 사용하는 경우도 인정 받을 수 없으니
해당 부분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기준
= 해당 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