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을 제명시킨다고요?
지난 제32차 대의원회의 속기록을 읽다보니,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IMGC 최※규 상무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번에 대의원 사퇴서를 제출한 대의원 12명의 조합원 자격을 제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관 제11조 제3항.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 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IMGC는 위의 정관 내용을 적용하여 12명의 조합원들을 제명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에 찬성하여 조합원이 된 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제명하기 위해서는 그 조합원을 제명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하고, 정관에 그 제명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 IMGC의 주장의 근거는?
1) 12명의 대의원들이 대의원회의를 무산 시키기 위하여 집단 행동을 하였다.
고려할 점)
단순히 집단 행동을 했다고 해서 조합원 제명의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대위를 조직해서 조합장 해임을 추진했다고해서 그것이 조합원 제명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그 집단 행동으로 인해 조합이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를 증명할 책임은 조합에 있습니다.
그러면 12명의 사퇴로 조합은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해졌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까?
조합은 12명의 사퇴로 대의원 보궐 선출이 실패하자,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조합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 집행부를 선출하는 주체만 대의원회에서 총회로 변경되었을 뿐이지,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총회를 통해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합 집행부를 선출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2) 다른 대의원님들의 권리를 침해했거나 무시했거나 방해한 행동을 했다.
12명의 대의원들의 사퇴가 다른 대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했거나 무시했거나 방해한 것입니까?
이러한 주장은 과연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12명의 대의원들은 자신들의 소신에 따라서 그리고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다른 대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할 뿐이며, 그것은 조합원 제명의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3) 12명의 사퇴로 조합 업무가 마비되었는가?
12명의 대의원들이 재건축 사업을 막았다는 정비업체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12명의 대의원들은 대의원회를 통해서 조합 집행부를 선출하려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전체 조합원들의 민의를 반영하기에는 그 한계가 많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총회에서 조합 집행부를 선출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대의원회가 아니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 진행을 막은 것입니까?
12명의 대의원들은 정비업체 IMGC의 계획을 좌절시킨 것이지, 우리 은행주공의 사업을 막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비업체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 조합원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합원들은 아직도 12명이 사퇴서를 제출하여 조합의 사업 진행을 막고 있다는 허위 사실로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참조 글)
https://m.cafe.daum.net/eunhaengjugong/Z6Te/326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업체 IMGC는 12명의 대의원들이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조합원 자격을 제명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IMGC의 주장은 대의원회에서 보궐로 임원들과 대의원들을 선출하려던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12명의 대의원들에게 그에 대한 화풀이를 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설령 만일 제명을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합 집행부에서 의제를 선정하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외부 업체인 IMGC가 나서서 조합원 제명을 제기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IMGC는 조합 집행부 노릇까지 하겠다는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합에 임원들이 모두 해임 및 직무정지가 된 상황에서 외부 업체(IMGC)가 조합 사무실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제는 조합원들을 제명시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조합의 모습입니까?
향후 정비업체 IMGC나 그들과 부화뇌동한 세력들이 합세하여 12명의 조합원 혹은 그 어느 한 명의 조합원들의 자격을 박탈하고자 시도한다면 저희 "조합원 모임"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조합원 모임” 카톡방으로 초대합니다.
☞ https://open.kakao.com/o/gSmPz4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