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허위보고에 따른 행정처분을 최소화를 위해 의약품
공급내역 일제정비 작업에 돌입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각 도매업체에 2009년 1월 공급내역 신고분부터 일제정비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정비 대상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실적 중 품목이 누락되거나 수량 또는 금액착오 등이 있는 경우, 요양기관 반송 건 중 미 보고건 등이며 정비기간은 올 1월말까지다.
구체적으로 표준코드 미매칭에 따른 누락, 비보험 누락, 제품 수량 누락 등은 개별업체별로 추가 신고해야 한다.
또 공급단가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공급 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해 신고해야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신고한 경우는 전체반송 서류를 접수 확인 후 전체 재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공급내역 신고 후 홈페이지를 통해 반송된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 수정해 재전송해야 하고, 심평원 반송내역 조회에서 반송내역이 보일 경우는 홈페이지를 직접 수정해 일괄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기타 반송내역은 엑셀로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수정 후 제출해야 한다고 심평원은 당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실적 중 누락 또는 착오 건이 있다"며 "이는 제조사 또는 도매상이 자발적으로 추가, 수정보고해 허위보고에 따른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고 상호간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