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정법인에 있는 손해평가사는 전원 보조인교육을 받으라고 한 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수가 교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평가사의 위상은 아랑곳 없는 보조인으로 격하 시킬려는 작태지만,
현격한 차이가 나는 수당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법인이나 손보사는 이렇게 보조인 교육이라도 시켜서 재물손해사정사는 현장에 나오지 않고도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보조인이면 보조인으로 업무를 해야하며, 만약에 보조인이자 손해평가사라고 하여 손해평가반을 구성한다면,
1. 손해평가반을 구성하는 순간 보조인이 아니고 손해평가사의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정법인 업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고되지 않은 자로서 행하는 결과가 되며,
2. 마찬가지로 사정법인이 수임받은 사정업무를 타인(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못하는 사정법인에 정식 소속되지 않은 자)에게 업무 대행하는 결과도 되어 사정법인이 운영원칙상의 의무위반이 될 것입니다.
추후 손해평가반 구성에 대한 국정감사나 감사원 검증시 확실하게 확인할 사안으로
계속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위반행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제보가 지속적으로 들어 옵니다.
제보를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예전과 마찬가지로
익명으로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첫댓글 이번 양파조사에서 벌써 이런 형태의 손해평가반 구성을 시도하고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평가사를 준비할까하고 업무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별로 군침이 안도네요~
손해평가인이라는 제도를 없애지 않고 순수한 손해평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비상식이 통하는 일에 관심이 멀어지네요.
재해보험협회부터 손봐야 될듯 한되요~
각자 손해평가사법인을 만들고 업을 넓혀나가야 되지 이렇게 손해평가사들이 협회에 가입되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네요~ 협회는 순수하게 회원관리와 보수교육 지원업무 정도만 해야 될 듯 보이네요~
손해평가반 구성을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평가사와 현지평가인 구성비율을 1:4가 아닌 1:2로 변경해야 될듯 싶네요~
그래야 손해평가가 제대로 이뤄질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