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내가 죽었는데 상속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아내가 1년 정도 투병생활 끝에 2월달에 사망을 했습니다.
아내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커피숍을 시작 했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사업이 잘못 되었고 이때 채무가 많이 생겼습니다.
어떻게든 버터 보려고 은행, 소상공인대출, 카드론, 아는 지인들 등등 돈을 빌려 가게를 운영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반강제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몸을 혹사 시키는 바람에 애들 엄마는 병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저번달에 먼저 갔습니다.
지금 현재 아내명의로 재산은 하나도 없고 남은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님 저와 아이들이 상속채무를 갚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의적으로는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저히 상속채무를 갚을 방법이 없네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내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인의 상속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한다는 상속포기를 신청하거나, 재산도 빚도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재산도 빚도 포기하는 것(상속인이 아닌자)이지만,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상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간단하겠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후순위자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즉 직계비속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인 직계비속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의 친척들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인 대부분 상속재산(적극재산)이 복잡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신청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결론적으로 상속인의 재산(고유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을(망안의 재산 한도에서먼 빚을 갚는것임) 필요도 없고 후순위자에게는 아무런 빚도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작성한 글을 뉘앙스로 보면 아이들이 미성년자로 추정되는데, 선생님은 한정승인을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선택하실 경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등 많이 복잡한 상황으로 진행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을수 있으니 모두 한정승인을 하시는게 유리할 듯 싶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