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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
정치사법-15-0123-02 |
▌ 수 신 :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
▌ 발 신 : |
경실련 (정책위원장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 |
▌ 문 의 : |
정치·사법팀(02-3673-2145 / 김삼수 팀장, 유애지 간사) |
▌ 일 자 : |
2015. 1. 23.(금) |
▌ 제 목 : |
[성명]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 훼손하는 지방조직개편방안 철회하라(총2매) |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 훼손하는
지방조직개편방안 철회하라
행정자치부는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고 기초행정단위인 동을 2∼3개 묶어 ‘대동(大洞)’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중앙정부가 분권과 자치가 아닌 ‘효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무시하고 중앙 정부의 편의대로 지방자치단체를 획일화하려는 것은 자칫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행정자치부는 기존 읍·면·동보다 자율권을 확대하되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고, ‘시 본청-일반구-읍·면·동’ 구조에 따른 비효율 해소를 위해 2~3개 동을 묶은 ‘대동’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를 주민생활과 밀착한 생활자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읍·면·동 통폐합은 오히려 현재 주민 밀착형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를 주민들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 ‘생활자치 역행’이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하여 1개만 행정면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그동안 근접한 면사무소에서 여러 행정서비스를 받았던 지역 주민들이 먼 거리를 달려 행정면을 찾아가야만 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는 무시한 채 정부기관의 편의만을 위해 2~3개의 읍·면·동을 묶어버리겠다는 것으로 철저히 ‘주민 배제 개편안’이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4조의2 1항에서는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이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시‧군자치구의 하위단위인 읍·면·동을 자기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행자부의 이러한 방침은 지역의 자율성을 축소하는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나아가 주민들의 주도로 자율과 책임을 구현해 나가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다. 특히 읍·면·동의 개편문제는 주민들의 생활이나 지역공동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지방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마땅히 이러한 개편이 주민의 생활과 지역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민들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 지역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말고, 지방이 주도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아래로부터의 분권적인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진력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읍·면·동 개편 시도는 반자치적 발상으로 즉각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