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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다시읽기 자료입니다.
제49장 생산과정의 분석을 위하여
아래 분석에서는 가치와 생산가격 사이의 차이를 무시해도 좋다. 왜냐하면 노동의 연간 총생산물의 가치[즉 사회적 총자본의 생산물의 가치]를 고찰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자본3,1056)
이윤(기업가이득+이자)과 지대는 상품 중의 잉여가치의 개개의 부분들이 취하는 독특한 형태에 불과하다. 잉여가치의 크기는 잉여가치가 분할될 수 있는 부분들의 총계에 양적 한계를 준다. 그러므로 평균이윤과 지대의 합계는 잉여가치와 동등하다.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잉여노동[따라서 잉여가치]의 일부가 직접적으로는 평균이윤을 형성하는 균등화에 참가하지 않아, 상품가치의 일부가 전혀 상품가격에 표현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첫째로 이것은 [가치보다 낮게 판매되는 상품이 불변자본의 요소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이윤율이 상승하는 것에 의해, 또는 [위의 상품이 개인적 소비 물품으로서 가치 중 수입으로 소비되는 부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윤과 지대가 더욱 큰 생산물로 표현되는 것에 의해 균형을 이루게 된다. 둘째로 그것은 평균운동 중에서 제거된다. 어쨌든 [상품의 가격으로 표현되지 않는] 잉여가치부분이 가격형성과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라도 평균이윤과 지대의 총액이 그 정상적인 형태^에서는 총잉여가치보다 작을 수는 있어도 그것보다 클 수는 없다. 이 정상적인 형태는 노동력의 가치에 알맞은 임금을 전제로 한다.(자본3,1056-1057)
그러므로 독점지대조차도[그것이 임금의 공제분이 아니고 따라서 특수한 범주를 이루는 것이 아닌 한] 언제나 간접적으로는 잉여가치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 독점지대가 [자기를 하나의 구성부분으로 하는] 상품의 생산비를 넘는 가격초과분의 일부[차액지대의 경우처럼]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는 독점지대가 [자기를 하나의 구성부분으로 하는] 상품의 잉여가치 중 평균이윤에 의해 측정되는 부분을 넘는 초과분[절대지대의 경우처럼]가 아니라 하더라도, 독점지대는 여전히 여타의 상품들[즉 독점가격을 가진 이 상품과 교환되는 상품들]의 잉여가치의 일부다. 평균이윤과 지대의 총액은, 이것들이 구성부분을 이루는 [분할 이전에 이미 주어진] 크기보다 클 수는 없다.(자본3,1057)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연구에서는 상품의 잉여가치총액[즉 상품에 내포되어 있는 잉여노동 전체]이 상품가격에 실현되는가 않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사실상 잉여노동은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어느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사회적 필요노동의 양은 노동생산성의 끊임없는 변화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으므로, 상품들의 일부는 항상 비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생산되며 따라서 그들의 개별가치 이하로 판매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윤과 지대의 합계는 실현된 잉여가치[잉여노동]의 전체와 동등하며, 우리의 지금의 연구를 위해서는 실현된 잉여가치는 총잉여가치와 동등하다고 하여도 좋다. 왜냐하면 이윤과 지대는 실현된 잉여가치이고, 상품의 가격에 들어가는 잉여가치이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보아 이 가격의 한 구성부분을 이루는 총잉여가치이기 때문이다.(자본3,1057)
다른 한편으로, 수입의 제3의 독특한 형태인 임금은 언제나 자본의 가변적 구성부분[즉 노동수단에 지출되지 않고 살아있는 노동력의 구입−노동자에 대한 지불−에 지출되는 부분]과 동등하다. (수입의 지출에 의^해 구매되는 노동은 임금이나 이윤이나 지대로부터 지불받는 것이므로 상품가치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노동은 상품가치를 분석하거나 상품가치의 구성부분들을 분석할 때 고찰되지 않는다.)(자본3,1057-1058)
임금은 노동자의 총노동일 중 가변자본의 가치, 따라서 노동의 가격이 재생산되는 부분이 대상화된 것이며, 상품가치 중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 또는 자기의 노동의 가격을 재생산하는 부분이다. 노동자의 총노동일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한 부분은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생활수단의 가치를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노동을 행하는 부분이며 그의 총노동 중 대가를 지불받는 부분이고 그의 총노동 중 자기 자신의 유지와 재생산에 필요한 부분이다. 노동일의 나머지 부분 전체[즉 노동자가 임금의 가치로 실현되는 노동을 초과하여 행하는 초과노동량의 전체]는 잉여노동⋅부불노동이며, 이것은 그의 전체 상품생산의 잉여가치(따라서 초과상품량)로 나타나고, 이 잉여가치는 이번에는 다른 이름이 붙은 부분들−이윤(기업가이득+이자)과 지대−로 분할된다.(자본3,1058)
그러므로 상품가치 중 노동자가 하루 또는 일년 동안 추가하는 총노동이 실현되는 부분 전체[즉 연간생산물의 가치 중 이 노동이 창조하는 가치 전체]는 임금의 가치, 이윤 및 지대로 분할된다. 왜냐하면 이 총노동은 필요노동[이 노동에 의해 노동자는 생산물의 가치 중 자기 자신에게 지불되는 부분 즉 임금을 창조한다]과 부불잉여노동[이 노동에 의해 그는 생산물의 가치 중 잉여가치를 대표하며 나중에 이윤과 지대로 분할되는 부분을 창조한다]으로 분할되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이 총노동 밖에 다른 어떤 노동도 수행하지 않으며, 그리고 생산물의 가치 중 임금⋅이윤⋅지대의 형태를 취하는 부분 전체 외에 다른 어떤 가치도 창조하지 않는다. 연간생산물의 가치 중 일년 동안 새로 추가된 그의 노동을 대표하는 부분은 임금[또는 가변자본의 가치]+잉여가치[이것은 다시 이윤과 지대의 형태로 분할된다]와 동등하다.(자본3,1058)
이리하여 연간생산물의 가치 중 노동자가 일년 동안 창조하는 부분 전체는 세 개의 수입의 연간가치총액−임금의 가치, 이윤, 지대−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자본의 불변부분의 가치는 연간 창조되는 생산물가치(즉 연간의 가치생산물 v+s)에서 재생산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임금은 단순히 생산에 투하된 가변자본부분과 동등하고, 지대와 이윤은 잉여가치, 즉 투하자본의 총가치(불변자본의 가치+가변자본의 가치)를 넘어 생산된 가치초과분과 동등하기 때문이다.(자본3,1059)
[이윤과 지대의 형태로 전환된] 잉여가치의 일부가 수입으로서 소비되지 않고 축적에 봉사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잉여가치 중 축적기금으로 저축되는 부분은 새로운 추가자본의 형성에는 봉사하지만 옛 자본[노동력에 지출된 것이든 노동수단에 지출된 것이든]의 보충에는 봉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 수입은 완전히 개인적 소비로 들어간다고 가정해도 좋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한편에서는 이 수입들−임금⋅이윤⋅지대−이 소비되는 연간생산물의 가치에는 이 연간생산물에 들어간 불변자본의 가치와 동등한 가치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연간생산물의 가치는 임금으로 돌릴 수 있는 가치부분과 이윤⋅지대로 돌릴 수 있는 가치부분 이외에도 이 가치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간생산물의 가치는 임금+이윤+지대+c인데 c는 불변자본의 가치를 가리킨다. 그러면 연간 창조되는 가치[이것은 오직 임금+이윤+지대이다]가 어떻게 (임금+이윤+지대)+c의 가치를 가진 생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가? 연간 창조되는 가치가 어떻게 자기 자신보다 큰 가치를 가진 생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가?(자본3,1059)
다른 한편에서는, 만약 우리가 불변자본 중 생산물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 따라서 비록 그 가치는 감소하지만 연간의 상품생산 이후에도 남아있는 부분을 무시한다면, 그리하여 당분간 [사용되지만 소비되지 않^는] 고정자본을 도외시한다면, 원료와 보조원료의 형태로 투하된 불변자본은 전부 새로운 생산물로 들어갔고, 노동수단은 일부는 완전히 소비되고 일부는 부분적으로만 소비되어 그 가치의 일부만이 생산에서 소비되었을 뿐이다. 불변자본 중 생산에서 완전히 소비되어 버린 부분은 현물로 보충되어야 한다. 기타의 모든 사정[특히 노동생산성]이 불변이라면, 이 부분의 보충에는 이전과 동일한 노동량이 필요하다. 즉 그 부분은 동등한 가치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이 노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리고 실제로 누가 이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가?(자본3,1059-1060)
첫 번째 문제−즉 생산물에 포함되어 있는 불변자본가치에 대해 누가 무엇으로 지불하는가?−에 관한 한, 생산에서 소비된 불변자본의 가치는 생산물가치의 구성부분으로 다시 나타난다고 가정되고 있다. 이것은 두 번째 문제의 전체와 모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1권 제7장(‘노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새로운 노동은 옛 가치를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 가치를 창조하여 옛 가치에 추가할 뿐이지만, 새로운 노동의 단순한 추가에 의해 동시에 옛 가치가 생산물 중에 보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의 가치창조적 특성[즉 노동일반으로서의 특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생산적 노동으로서 노동의 기능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불변자본의 가치부분을 수입[즉 연간에 창조된 총가치]이 지출되는 생산물 속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노동이 결코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년에 [가치와 사용가치의 면에서] 소비된 불변자본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노동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보충이 행해지지 않으면 재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자본3,1060)
새로 추가된 노동 전체는 연간에 새로 창조되는 가치로 표현되며, 후자는 전부 세 개의 수입[즉 임금⋅이윤⋅지대]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소비된 불변자본의 보충[소비된 불변자본은 부분적으로는^ 현물과 가치의 면에서 재생산되어야 하고, 부분적으로는 (고정자본의 마멸의 경우) 단순히 가치의 면에서 재생산되어야 한다]을 위한 여분의 사회적 노동이 남아 있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간의 노동에 의해 창조되며 임금⋅이윤⋅지대의 세 형태로 분할되고 이 형태로 지출되는 가치는 불변자본부분[연간생산물은 수입들의 가치 이외에도 불변자본부분을 포함하고 있다]에 대해 지불하거나 그 부분을 구매하는 데 불충분한 것처럼 보인다.(자본3,1060-1061)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는 제2권 제3편에서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을 취급할 때 이미 해결되었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다시 취급하는 것은, 첫째로 거기에서는 잉여가치가 아직 이윤(기업가이득+이자)과 지대라는 수입의 형태로 전개되지 않아 이런 형태로 취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둘째로 애덤 스미스 이래의 모든 경제학을 관통하고 있는 믿기 어려운 오류는 바로 임금⋅이윤⋅지대의 형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자본3,1061)
제2권에서 우리는 모든 자본을 두 개의 부문−즉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제1부문과 개인적 소비수단을 생산하는 제2부문−으로 나누었다. 어떤 생산물(예: 말⋅곡물)은 개인적 소비로 쓰이기도 하고 생산수단 노릇도 한다는 사실이 이런 분할의 절대적 타당성을 결코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 분할은 결코 가설이 아니라 사실의 표현일 따름이다. 한 나라의 연간생산물을 살펴보자. 연간생산물의 일부는 [생산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것의 능력이 어떻든] 개인적 소비에 들어간다. 이 생산물에 대해 임금⋅이윤⋅지대가 지출된다. 이 생산물은 사회적 자본의 일정한 부문의 생산물이다. 이 동일한 자본이 제1부문에 속하는 생산물도 생산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제2부문의 자본이 제1부문에 속하는 생산적으로 소비되는 생산물을 공급하는 한, 이 자본은 제2부문의 생산물−즉 현실적으로 개인적 소비에 들어가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자본은 결코^ 아니다. 개인적 소비에 들어가며 수입의 지출대상인 제2부문의 생산물 전체는 그것에 소비된 자본과 생산된 초과분의 합계의 존재형태다. 그러므로 그것은 오로지 소비수단의 생산에 투하된 자본의 생산물이다. 마찬가지로 연간생산물의 제1부류[재생산수단으로 기능하는 원료와 노동도구]는−그것이 아무리 소비수단으로서 기능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오로지 생산수단의 생산에 투하된 자본의 생산물이다. 불변자본을 형성하는 생산물의 대부분은 소재적으로도 개인적 소비에 들어갈 수 없는 형태로 있다. 농민이 예컨대 종자용 곡물을 먹어치우거나 일하는 소를 잡아먹는다면, 그 뒤의 경제적 곤란이 크기 때문에, 불변자본을 형성하는 생산물은 소비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든 것처럼 보인다.(자본3,1061-1062)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두 부문 모두에서 불변자본 중 [두 부문의 연간생산물과는 무관하게 현물과 가치의 면에서 존속하는] 고정자본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자본3,1062)
제2부문의 생산물에는 임금⋅이윤⋅지대가 지출되는데[즉 수입이 소비되는데], 생산물 그것은 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제1부분은 생산에서 소비된 불변자본부분의 가치와 동등하고, 제2부분은 임금에 투하된 가변자본부분의 가치와 동등하며, 제3부분은 생산된 잉여가치[즉 이윤+지대]와 동등하다. 제2부문 생산물의 제1부분[즉 불변자본의 가치]은 제2부문의 자본가나 노동자에 의해서도 그리고 토지소유자에 의해서도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그들의 수입의 어떤 부분도 이루지 않고 현물로 보충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 보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판매되어야만 한다. 이와는 반대로 제2부문 생산물의 나머지 두 부분은 이 부문에서 생산된 수입[즉 임금+이윤+지대]의 가치와 동등하다.(자본3,1062)
제1부문에서도 생산물(의가치)은 형태상으로는 위와 동일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수입[임금+이윤+지대]을 구성하^는 부분−요컨대 가변자본+잉여가치−은 제1부문 생산물의 현물형태에 소비되지 않고 제2부문의 생산물에 소비된다. 그러므로 제1부문의 수입의 가치는 제2부문의 생산물 중 보충되어야 할 제2부문의 불변자본을 이루는 부분에 소비되어야만 한다. 제2부문의 생산물 중 자기의 불변자본을 보충해야 할 부분은 제1부문의 노동자⋅자본가⋅토지소유자에 의해 그 현물형태로 소비된다. 이들은 자기의 수입을 이 제2부문 생산물의 구입에 지출한다. 다른 한편으로, 제1부문의 수입을 대표하는 제1부문 생산물은 [제1부문의 생산물로써 불변자본을 현물로 보충하는] 제2부문에 의해 현물형태로 생산적으로 소비된다. 끝으로, 제1부문에서 소비된 불변자본은 이 부문 자체의 생산물[이것은 바로 노동수단⋅원료⋅보조원료 따위로 구성되어 있다]에서 보충되는데, 이 보충은 부분적으로는 제1부문의 자본가들 상호간의 교환에 의해 행해지고 부분적으로는 이들 자본가의 일부가 자기 자신의 생산물을 직접적으로 다시 생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의해 행해진다.(자본3,1063)
이전에 제시한 단순재생산 표식(제2권 제20장 2절)을 살펴보자.
I. 4,000c+1,000v+1,000s
II. 2,000c+500v+500s}=9,000
이것에 따르면 제2부문에서 생산자와 토지소유자에 의해 500v+500s=1,000이 수입으로서 소비되고, 2,000c가 보충되기 위해 남는다. 이것은 제1부문의 노동자⋅자본가⋅지대취득자−이들의 수입은 1,000v+1,000s=2,000이다−에 의해 소비된다. 제2부문의 소비될 수 있는 생산물은 제1부문의 수입에 의해 소비되며, 소비될 수 없는 생산물로 표현되고 있는 제1부문의 수입부분은 제2부문의 불변자본으로 소비된다. 그런데 아직 제1부문의 4,000c를 설명해야 한다. 이것은 제1^부문 자체의 생산물인 6,000또는 4,000(6,000-2,000, 왜냐하면 2,000은 이미 제2부문의 불변자본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에서 보충된다.(자본3,1063-1064)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것은 이 숫자들은 순전히 마음대로 만든 것이며, 따라서 제1부문의 수입의 가치와 제2부문의 불변자본 사이의 일치도 마음대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재생산과정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기타의 사정들이 불변인 조건에서 [즉 축적을 무시한 조건에서] 진행되는 한, 제1부문의 임금⋅이윤⋅지대의 총액은 제2부문의 불변자본부분의 가치와 동등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지 않다면 제2부문은 자기의 불변자본을 보충할 수 없으며, 또한 제1부문은 자기의 수입을 소비할 수 없는 형태로부터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시킬 수가 없다.(자본3,1064)
연간 상품생산물의 가치는 개별투자의 상품생산물의 가치나 개별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므로 두 부분−투하불변자본의 가치를 보충하는 부분 A와 임금⋅이윤⋅지대의 수입형태로 표현되는 부분 B−으로 분할될 수 있다. 부분 B와 부분 A의 차이점은 기타의 사정이 불변이라면, A는 (1) 결코 수입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며 (2) 언제나 자본 특히 불변자본의 형태로 환류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분 B는 또한 내부적인 구별을 포함하고 있다. 이윤과 지대가 임금에 대해 갖는 공통점은 세 개 모두가 수입의 형태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윤과 지대가 잉여가치[즉 부불노동]를 대표하며 임금이 지불노동을 대표한다는 사실에서 본질적으로 구별된다.(자본3,1064)
생산물의 가치 중 지불된 임금을 대표하며 따라서 임금을 보충하는 부분−재생산이 동일한 규모로 그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된다는 우리의 전제에서는 임금으로 다시 전환하는 부분−은 먼저 가변자본으로[또는 재생산을 위해 또다시 투하되어야 할 자본의 한 부분으로] 환류한다. 이 부분은 이중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먼저 자본의 형태로 존재하며 자본으로서 노동력과 교환되고, 다음으로 노동자의 수중에서 이 부분은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 얻는] 수입으로 전환되며 수입으로서 생활수단으로 전환되어 소비된다.(자본3,1064-1065)
이 이중의 과정은 화폐유통에 의한 매개로 증명된다. 가변자본은 화폐로 투하되며 임금으로 지불된다. 이것은 자본으로서의 가변자본의 첫 번째 기능이다. 가변자본은 노동력에 의해 대체되고 노동력의 발휘인 노동으로 전환된다. 이것은 자본가측에서의 과정이다. 그러나 둘째로 이 화폐로 노동자는 자기의 상품생산물 중 이 화폐에 상당하는 부분을 구매하여 수입으로 소비한다. 만약 화폐유통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자의 생산물의 일부는 이미 자본가의 수중에 자본의 형태로 존재한다. 자본가는 이 부분을 자본으로 투하하며[즉 이 부분을 새로운 노동력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주며] 노동자는 이것을 [직접적으로든 다른 상품과의 교환에 의해서든] 수입으로 소비한다. 따라서 생산물 가치 중 재생산과정에서 임금[즉 노동자의 수입]으로 전환되어야 할 부분은 먼저 자본의 형태로 [정확히 말하면 가변자본의 형태로] 자본가에게 환류한다. 이 부분이 이런 형태로 환류한다는 것은 노동이 임금노동으로서, 생산수단이 자본으로서 그리고 생산과정 그것이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으로서, 끊임없이 새로 재생산되기 위한 본질적인 조건의 하나이다.(자본3,1065)
불필요한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총(gross)생산물과 순(net)생산물을 총수입과 순수입에서 구별해야 한다. 총생산물은 재생산된 생산물 전체다. 고정자본 중 사용되지만 소비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다면 총생산물의 가치는 [생산에 투하되어 소비된] 자본의 가치[즉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잉여가치[이것은 이윤과 지대로 분할된다]와 동등하다. 또는 개별자본의 생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총자본의 생산물을 고찰한다면, 총생산물은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을 구성하는 소재적 요소들+잉여생산물[이것에 이윤과 지대가 표현되어 있다]의 소재적 요소들과 동등하다.(자본3,1065)
총수입은 총생산물 중 생산에 투하되어 소비된 불변자본을 보충하는 가치부분[또는 이 가치부분에 상당하는 생산물 부분]을 빼고 남는 가치부분[또는 이 가치부분에 상당하는 생산물 부분]이다. 그러므로 총수입은 임금[또는 생산물 중 다시 노동자의 수입으로 되어야 할 부분]+이윤+지대와 동등하다. 반면에 순수입은 임금을 뺀 뒤 남는 잉여가치, 잉여생산물이며, 사실상 [자본이 실현하여 토지소유자와 분할해야 할] 잉여가치[또는 이것에 의해 측정되는 잉여생산물]를 표현한다.(자본3,1066)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각 개별상품의 가치와 각 개별자본의 총상품생산물의 가치는 두 개의 부분으로 분할된다. 한 부분은 단순히 불변자본을 보충하며, 다른 부분은 그 일부가 가변자본으로서 즉 자본의 형태로 환류하기는 하지만 그 전체가 총수입으로 전환하여 임금⋅이윤⋅지대의 형태[이 세 개의 합계가 총수입을 이룬다]를 취하게 되어 있다. 또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사회의 연간 총생산물의 가치도 위와 마찬가지다. 이리하여 개별자본가의 생산물과 사회의 생산물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개별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면 순수입이 총수입과 다르다는 점이다[왜냐하면 후자는 임금을 포함하지만 전자는 임금을 제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의 수입을 보면 국민소득(national income)은 임금+이윤+지대, 즉 총수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것도, 자본주의적 생산의 토대 위에서는 사회 전체가 자본가적 입장에서 관찰되며 따라서 이윤과 지대로 분해되는 수입만을 순수입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추상이다.(자본3,1066)
이와는 달리 총수입 전체, 총생산물 전체는 한 국민의 순수입으로 분해되거나, 순수입과 구별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구별은 나라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성립하지 않는다. 세(Say)와 같은 사람들이 가진 환상은 [애덤 스미스 이래 경제학을 관통해 온] 불합리한 교리[즉 상품의 가치는 결국 임금⋅이윤⋅지대로 분해될 수 있다]의 필연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주51)(자본3,1066)
주51) 리카도는 멍청한 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우 적절하게 비판하고 있다. “순생산물과 총생산물에 대해 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산된 가치 전체는 총생산물이고 여기에서 생산비를 빼면 순생산물이 나온다.’(정치경제학개론, 1819: 491) 그렇다면 순생산물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에 따르면 생산비는 지대⋅임금⋅이윤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508쪽에서 세는 말한다. ‘생산물의 가치, 생산적 서비스의 가치, 생산비의 가치는 [사물을 그 자연적 과정에 맡겨 둔다면] 모두 동일한 가치가 된다.’ 전체로부터 전체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원리, 제32장, 주)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카도는 스미스의 잘못된 상품가격 분석[즉 이 가격이 수입의 가치총액으로 분해된다는 것]을 결코 반박한 적이 없다. 리카도는 스미스의 가격분석에 개의치 않고 자기의 분석에서는 상품가치의 불변자본 부분을 ‘무시’함으로써 스미스 분석의 정당함을 믿고 있다. 그리하여 리카도도 가끔 사물을 잘못 파악한다.(자본3,1067)
개별자본가의 경우에는 그의 생산물의 일부가 [재생산의 확대, 즉 축적을 무시하더라도] 자본으로 재전환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더욱이 [또다시 노동자의 수입으로 되어야 할, 그리하여 수입형태로 되어야 할] 가변자본으로뿐 아니라 [수입으로 결코 전환될 수 없는] 불변자본으로도 재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쉽다. 생산과정을 매우 간단히 관찰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하다.(자본3,1067)
그러나 생산과정을 크게 전체로서 고찰할 때 비로소 곤란이 생긴다. 생산물 중 수입[임금⋅이윤⋅지대의 형태]으로 소비되는 부분 전체(이것이 생산적으로 소비되든 개인적으로 소비되든 여기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의 가치는 분석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실상 전적으로 임금+이윤+지대로 구성되는 가치총액−즉 세 개의 수입의 총가치−으로 되어버린다. 그러나 생산물의 이 부분의 가치도 [수입에 들어가지 않는 생산물부분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생산물에 포함된 불변자본의 가치 c와 동등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명백히 그 생산물부분의 가치도 결코 수입의 가치로 국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마찬가지로 부정할 수 없는 이론적 모순이 존재한^다.(자본3,1067-1068)
이런 곤란을 회피하는 가장 쉬운 그러나 가장 그릇된 방법은, 상품가치가 수입형태로 존재하는 가치부분과는 구별되는 그 이상의 가치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만 개별자본가의 입장에서 관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 사람에게 수입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자본을 형성한다는 판에 박힌 문구에 의해 그 이상의 모든 고찰을 불필요하게 만들고 있다. 만약 생산물 전체의 가치가 수입의 형태로 소비될 수 있다면 어떻게 옛 자본이 보충될 수 있는가? 그리고 각 개별자본의 생산물 가치는 세 개의 수입의 가치총액+불변자본 c와 동등하면서, 모든 자본 전체의 생산물의 가치총액은 세 개의 수입의 가치총액+0와 동등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은 해결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분석은 가격의 단순한 요소들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악순환과 악무한(infinite regress)에 만족해야 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불변자본으로 나타나는 것은 임금⋅이윤⋅지대로 분해될 수 있으나, 임금⋅이윤⋅지대로 표현되는 상품가치는 이번에는 다시 임금⋅이윤⋅지대에 의해 결정되며 그리하여 무한히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이다.(주52)(자본3,1068)
주52) “모든 사회에서 상품가격은 결국 이 세 부분 중 어느 한 부분 또는 전부로 분해되며…차지농업가의 자본을 보충하거나 역축과 기타 농기구의 마손을 보상하기 위해 제4의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농기구의 가격, 예를 들면 역축의 가격 그 자체도 위와 같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그것을 사육하는 데 사용되는 토지의 지대, 그것을 사육하는 노동의 임금, 그리고 이 토지지대⋅노동임금을 투자하는 차지농업가의 이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곡물가격이 역축의 유지비뿐 아니라 역축의 가격까지 지불한다 하더라도, 곡물의 가격 전체는 여전히 직접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지대⋅노동[임금]⋅이윤이라는 세 부분으로 분해된다.”(애덤 스미스, 국부론, 제1편 제6장: 64-65) 뒤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스미스 그 자신도 이런 회피방법의 모순과 불충분함을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생산물의 가격이 ‘궁극적으로’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순전히 이 세 개의 부분^들로 분해되는 현실적인 투자 예를 결코 제시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다니기 때문이다.(자본3,1068-1069)
상품의 가치는 결국 임금+이윤+지대로 분해될 수 있다는 기본적으로 틀린 교리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즉 소비자가 결국 총생산물의 총가치[불변자본을 포함하는]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나,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화폐유통은 결국 생산자 자신들 사이의 화폐유통과 동등해야만 한다는 주장(투크)−로 표현되는데, 이런 주장들은 [그것들이 의거하고 있는] 기본명제와 마찬가지로 그릇된 것이다.(자본3,1069)
이런 그릇되고 명백히 불합리한 분석을 일으키는 어려운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근본관계, 잉여가치의 성질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전체 토대가 이해되고 있지 않다는 것. 자본의 각 부분 생산물[즉 각 개별상품[의 가치는 불변자본가치의 일부, 가변자본가치(노동자의 임금으로 전환된다)의 일부, 그리고 잉여가치(나중에 이윤과 지대로 분할된다)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노동자는 자기의 임금으로, 자본가는 자기의 이윤으로, 그리고 토지소유자는 자기의 지대로[이 구성부분들의 하나뿐 아니라 세 개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임금⋅이윤⋅지대[즉 세 개의 수입원천]의 가치총액이 [이들 수입 수취인의 총소비에 들어가는] 상품들−이것들은 이 세 개의 가치부분들 이외에도 불변자본이라는 추가적 가치부분을 포함하고 있다−을 구매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그들은 세 부분의 가치로서 네 부분의 가치를 구매할 수 있는가?(주53)(자본3,1069)
주53) 프루동은 이것을 이해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어리석은 공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노동자는 자기 자신의 생산물을 되살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 생산물에는 원가에 이자가 첨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포카드는 어떻게 프루동의 잘못을 고치고 있는가? “만약 프루동의 비판이 옳다면, 그 비판은 자본의 이윤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산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될 것이다. 만약 노동자가 80밖에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해 100을 지불해야 한다면, 만약 임금으로는 하나의 생산물 중 자기가 추가한 가치만을 되살 수 있다면, 노동자는 아무것도 되살 수 없고 임금으로는 아무것도 지불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같다. 왜냐하면 원가에는 항상 노동자의 임금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 있고 판매가격에는 항상 기업가의 이윤 이상의 것−예컨대 해외로 가끔 지불되는 원료의 가격−이 포함되어 잇기 때문이다…프루동은 국민적 자본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을 망각하였고, 또한 이 성장이 모든 근로자−기업가와 노동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도 망각하였다.”(르듀 디 듀몽드, 제24권, 1848: 999-999)(자본3,1069-1070) 이것이야말로 부르주아적 멍청한 낙관주의가 그것에 가장 적합한 지혜의 형태로 표현된 것이다. 첫째로 포카드는 노동자가 자기가 생산하는 가치보다 큰 가치를 받지 못한다면 생활할 수 없다고 믿고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만약 노동자가 자기가 생산하는 가치를 실제로 받는다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불가능할 것이다. 둘째로 포카드는 프루동이 오직 제한된 관점에서 제기한 문제를 정확하게 일반화하고 있다. 상품의 가격은 임금을 넘을 뿐 아니라 이윤도 넘는 초과분, 즉 불변자본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프루동의 논리에 따른다면 자본가도 자기의 이윤으로서는 상품을 되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포카드는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자본의 성장이라는 의미없는 문구에 의해서다. 자본의 끊임없는 성장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의미−자본이 100인 경우에는 경제학자는 상품가격을 분석할 수 없지만 자본이 10,000인 경우에는 상품가격의 분석이 불필요하다는 것−를 가지고 있다. 토지의 생산물이 토지 그것보다 더 많은 탄소를 포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토지생산이 끊임없이 성장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화학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속류경제학에서는 부르주아세계가 있을 수 있는 모든 세계 중에서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친절한 선의 때문에 진리에 대한 사랑과 과학적 탐구욕이 전혀 불필요하게 된다.(자본3,1070)
(2) 노동이 새로운 가치를 추가하면서, 동시에 옛 가치를 새로 생산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유지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자본3,1070)
(3) 재생산과정의 상호관련이 개별자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총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이해되고 있지 않다는 것. 임금과 잉여가치[즉 연중에 새로 추가된 총가치]가 실현되는 생산물이 어떻게 자기의 불변자본부분을 보상하면서도 수입들의 가치와 동등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 더욱이 새로 추가되는 노동의 총량은 오직 임금과 잉여가치로 실현되며 전적으로 이 두 개의 가치총액으로 표현되는데도 생산에서 소비된 불변자본이 어떻게 새로운 불변자본에 의해 소재와 가치의 면에서 보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바로 여기에 재생산의 분석과 그것의 각종 구성부분들의 상호관계−그것들의 소재적 성격과 가치라는 측면에서 본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의 주요한 어려움이 있다.(자본3,1070-1071)
(4) 그러나 아직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잉여가치의 서로 다른 구성부분들이 상호 독립적인 수입형태로 나타나자 더욱 어렵게 된다. 이 문제는 수입과 자본이라는 확고한 규정들이 서로 바뀌고 그 위치를 변경하기 때문에, 그 규정들은 개별자본가의 관점에 적합한 상대적인 규정에 불과하며 총생산과정을 고찰하는 경우에는 소멸해 버리는 것같이 보인다. 예를 들면 [불변자본을 생산하는] 제1부문의 노동자와 자본가의 수입은 [소비수단을 생산하는] 제2부문의 불변자본을 가치와 소재의 면에서 보충한다. 그러므로 한쪽에서 수입인 것은 다른 쪽에서는 자본이며, 따라서 이 규정들은 상품가치 구성부분들의 현실적인 구분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사고방식에 의해 이 문제는 회피될 수도 있다. 더욱이 궁극적으로 수입지출의 소재적 요소[즉 소비수단]를 이루게 될 상품들은 연중에 각종 단계[예: 털실⋅모직물]를 거친다. 어느 단계에서는 그 상품들은 불변자본의 일부를 이루고 다른 단계에서는 개인적으로 소비되어 전적으로 수입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애덤 스미스처럼 불변자본은 상품가치의 외관상의 한 요소에 불과하며 전체의 관련에서는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더욱이 또 가변자본과 수입의 교환이 행해진다.^ 노동자는 자기의 임금으로 상품 중 자기의 수입을 이루는 부분을 구매한다. 이것에 의해 노동자는 동시에 자본가에게 가변자본의 화폐형태를 돌려준다. 끝으로, 불변자본을 형성하는 생산물의 일부는 불변자본생산자들 자신에 의해 현물로 또는 상호간의 교환에 의해 보충되는데, 이것은 소비자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과정이다. 이것을 대충 보아 넘긴다면, 소비자의 수입이 전체 생산물을, 그리하여 불변가치부분도 보충한다는 환상이 생긴다.(제2권 제3편 참조)(자본3,1071-1072)
(5) 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형에 의해 일어난 혼란을 제외하더라도, 잉여가치가 [다른 생산요소들에 결부된] 각각의 상호독립된 형태들[즉 이윤과 지대]로 전환됨으로써 또 하나의 혼란이 생기고 있다. 상품의 가치가 가치의 각종 분할의 토대라는 것을 잊게 된다. 이 상품가치가 각종의 구성부분으로 분할되는 것, 이 가치구성부분들이 수입의 형태로 전개되는 것, 이 가치구성부분들이 서로 다른 생산요소의 소유자들과 그 각각의 가치구성부분 사이의 관계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주와 자격에 따라 그 소유자들 사이에 분배된다는 것−이런 모든 것은 결코 가치의 결정과 그 법칙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잊고 있다. 또 이윤의 균등화[즉 총잉여가치를 각종 자본들에게 분배하는 것인데, 토지소유는 절대지대를 통해 이 균등화를 부분적으로 방해한다]가 상품의 개별가치에서 벗어나는 상품의 지배적 평균가격[즉 생산가격]을 낳는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가치법칙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는다. 이 사실은 각종의 상품가격들에 대한 잉여가치의 추가에 영향을 미칠 뿐이며, 잉여가치 그것이나 각종 가격구성분들의 원천으로서 상품의 총가치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자본3,1072)
이것은 우리가 다음 장에서 논의할 혼동인데, 이 혼동은 가치가 그 자신의 구성부분들에서 생긴다는 환상과 필연적으로 결부된다. 다시 말해 첫째로 상품의 각종 가치구성부분들이 수입으로서는 독립된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그 가치구성부분들을 자기들의 유일한 원천인 상품가치와 결^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원천인 각각의 소재적 생산요소와 결부시킨다는 것이다. 상품의 가치구성부분들은 사실상 소재적 생산요소들과 결부되어 있지만 가치의 원천으로서가 아니라 수입[노동자⋅자본가⋅토지소유자라는 특정 범주의 생산담당자에게 돌아가는 가치분]의 원천으로서 결부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가치구성부분들이 상품가치의 분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 가치구성부분들의 집계에 의해 상품가치가 형성된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이리하여 상품의 가치는 임금⋅이윤⋅지대의 가치 총액에서 발생하며, 그리고 임금⋅이윤⋅지대의 가치는 이번에는 다시 상품들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훌륭한 악순환이 나오게 된다.(주54)(자본3,1072-1073)
주54) “원료⋅보조재료⋅완성품에 투하하는 유동자본은 그 자체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상품의 필요가격은 동일한 요소들로 형성된다. 따라서 한 나라의 상품 전체를 고찰하는 경우 유동자본의 이 부분을 필요가격의 구성부분으로 가산하는 것은 이중계산이 될 것이다.”(슈토르히, 1815: 140) 슈토르히는 유동자본의 요소 중에 불변가치부분을 포함시키고 있다(고정자본은 형태를 바꾼 유동자본에 불과하다). “노동자의 임금도 기업가의 이윤 중 임금을 구성하는 부분도 [생활수단의 일부라는 의미에서] 시장가격으로 구매된 상품들로 이루어지며, 이 상품들은 그 자신 또한 임금⋅자본이자⋅지대⋅기업가 이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이런 사실의 확인은 필요가격을 그것의 단순한 요소들로 분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기여할 따름이다.”(같은 곳, 주) 슈토르히는 국민소득의 성질에 관한 고찰(파리, 1824)에서 세(Say)를 반박하면서 [상품가격을 수입으로만 분해하는] 상품가격의 잘못된 분석에서 나오는 결론의 불합리성을 명백히 이해하고 이 결론의 터무니없음을 [개별자본가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입장에서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가격의 분석에서는 그 자신 한 걸음도 전진하지 않고 있으며 [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필요가격을 그릇된 악무한으로 분해하지 않고 그것의 현실적 요소들로 분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연간생산물의 가치가 한편으로는 자본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이윤으로 분할된다는 것, 그리고 이 가치부분들 각각은 국민이 자기의 자본을 유지하며 자기의 소비재고를 갱신하는 데 필요한 생산물을 규칙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찰: 134-135). “그들”(자기를 위해 노동하는 농민가족)“은 자기들의 창고나 외양간에서 살면서 자기의 종자곡물과 가축사료를 먹으며 의복을 위해 자기의 역축을 도살하고 자기의 농기구로써 즐길 수 있는가? 세의 이론에 따르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135-136) “한 나라의 수입이 그 나라의 총생산물과 동등하다는 것[즉 총생산물에서 자본을 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나라는 자기의 장래 수입에는 조금도 손실을 끼치지 않으면서 연간생산물의 가치 전체를 비생산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만 한다.”(147) “한 나라의 자본을 구성하는 생산물은 소비될 수 없다.”(150)(자본3,1073-1074)
재생산을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찰하면, 새로 추가된 노동의 오직 일부만이 불변자본의 생산[따라서 그 보충]에 사용된다. 즉 수입의 소재적 요소인 소비수단의 생산에 소비된 불변자본을 보충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제2부문의 불변자본부분은 추가적 노동을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 상쇄된다. 그러나 (제1부문과 제2부문 사이의 상쇄를 포함하여 재생산과정 전체의 입장에서 본 경우) 새로 추가된 노동의 생산물이 아닌 불변자본[물론 이 불변자본이 없다면 생산물은 생산될 수 없지만]은 재생산과정에서 소재적인 면에서 사고와 위험에 직면하며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또한 그 불변자본은 노동생산성이 변화한 결과로 그 가치가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윤 또는 잉여가치 또는 잉여생산물[새로 추가된 노동이 여기에 체현되어 있다]의 일부가 보험재원 노릇을 한다. 이 보험재원이 특수한 기업인 보험회사에 의해 관리되는가 어떤가는 문제의 성질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이 보험재원은 수입 중 수입으로서 소비되지도 않고 또 반드시 축적재원으로서 기능하지도 않는 유일한 부분이다. 보험재원이 실제로 축적재원으로 기능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재생산의 결손을 메워주는가는 그때그때의 사정에 달려 있다. 이 보험재원은 또한 잉여가치⋅잉여생산물⋅잉여노동 중 [축적 즉 재생산과정의 확대에 봉^사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철폐 이후에도 존속해야 할 유일한 부분이다.(자본3,1074-1075)
물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철폐되면 직접적 생산자가 규칙적으로 소비하는 부분은 현재와 같은 최저수준으로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연령 때문에 생산에 참가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생산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잉여노동을 제외한다면, 노동하지 않는 사람을 부양하기 위한 노동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사회의 발생기를 회고하면, 거기에는 생산된 생산수단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불변자본[이것의 가치가 생산물에 들어가며 재생산과정에서 생산물로부터 현물로 보충되어야 한다]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자연은 직접적으로 생활수단을 제공하며 생활수단을 먼저 생산해야 할 필요가 없다. 자연은 또 충족시켜야 할 욕구가 적은 미개인에게 시간을 주는데, 이 시간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생산수단을 새로운 생산에 이용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자연에 있는 생활수단을 채취하는 시간 이외에 기타의 자연생산물을 생산수단[예: 활⋅돌칼⋅배]으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미개인의 경우 이 과정은 소재적 측면에서만 보면 잉여노동을 새로운 자본으로 재전환시키는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자본3,1075)
축적과정에서는 초과노동의 생산물이 자본으로 전환되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 새로운 자본 모두가 이윤⋅지대⋅기타의 수입형태−즉 잉여노동−에서 생긴다는 사실은 상품의 모든 가치가 수입에서 생긴다는 잘못된 관념을 낳는다. 그러나 이윤이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은 자세히 분석해 보면 전혀 반대의 것−즉 추가노동[이것은 항상 수입의 형태를 취한다]은 옛 자본가치를 유지하거나 재생산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노동이 수입으로서 소비되지 않는 한] 새로운 추가자본을 창조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자본3,1075)
전체의 곤란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생긴다. 즉 새로 추가되는 모든 노동은 [그것이 창조하는 가치가 임금으로 분해되지 않는 한] 이윤−여기^에서는 잉여가치[자본가가 어떤 비용도 들이지 않은 가치]의 일반형태로 여겨진다−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그것은 투하된 어떤 것도 어떤 자본도 보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가치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의 형태로 존재하며, 개별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수입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 새로 창조된 가치는 생산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또는 자본으로도 수입으로도−소비될 수 있다. 이 가치의 현물형태는 그 가치가 부분적으로는 생산적으로 소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명령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년 추가되는 노동이 자본과 수입을 창조한다는 것은 명백하며, 이것은 축적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나 노동력 중 새로운 자본의 창조에 사용되는 부분(즉 비유하면 노동일 중 미개인이 식량 채취에 지출하지 않고 식량을 채취할 도구의 제작에 지출하는 부분)은, 잉여노동의 생산물 전체가 먼저 이윤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 이 이윤이라는 규정은 사실상 잉여생산물 그것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자본가와 그가 취득하는 잉여가치 사이의 개인적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을 뿐이다. 사실상 노동자가 창조하는 잉여가치는 수입과 자본으로 [즉 소비수단과 추가적인 생산수단으로] 분할된다. 그러나 지난해로부터 물려받은 옛 불변자본은 그 가치의 면에서 보면 새로 추가되는 노동에 의해 재생산되는 것은 아니다(물론 여기에서는 손상되어 그만큼 소멸된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아니며, 재생산될 필요가 없는 한에서의 불변자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인데, 재생산과정의 위와 같은 교란은 보험의 문제에 속한다).(자본3,1075-1076)
더욱이 우리는 새로 추가된 노동이 전적으로 수입[임금⋅이윤⋅지대]으로 분해될 수 있음에도, 그 노동의 일부는 항상 소비된 불변자본의 재생산과 보충에 흡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1) 노동생산물의 가치 일부는 새로 추가된 노동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면서 소비된] 불변자^본이라는 것, 따라서 이 가치부분을 대표하는 생산물부분은 수입으로 전환되지 않고 현물 그대로 [물론 교환과정을 통하긴 하지만] 이 불변자본의 생산수단을 보충한다는 것. (2) 이 새로 추가된 노동을 현실적으로 대표하는 가치부분은 현물 그대로 수입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문의 불변자본을 보충하며, 이 다른 부문에서 그 가치 부분이 수입으로 소비될 수 있는 현물형태[이것도 역시 전적으로 새로 추가된 노동의 생산물은 아니다]로 전환된다는 것.(자본3,1076-1077)
재생산이 동일한 규모로 진행하는 한, 소비된 불변자본의 각각의 요소는 해당종류의 신품−수량과 형태에서는 동등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능력 면에서는 동등해야 한다−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노동생산성이 불변이라면 이 현물보충은 [불변자본이 이전의 형태에서 가지고 있던 바와 동등한] 가치의 보충을 내포한다. 만약 노동생산성이 상승하여 동일한 소재적 요소들이 더 적은 노동으로 재생산될 수 있다면, 생산물가치의 더 작은 부분이 불변부분을 완전히 현물로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이 새로운 추가자본의 형성에 봉사할 수 있거나, 생산물의 더 큰 부분이 소비수단의 형태를 취할 수 있거나, 또는 잉여노동이 감축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노동생산성이 저하하면, 생산물의 더 큰 부분이 옛 자본의 보충에 들어가야만 하며 잉여생산물은 감소된다.(자본3,1077)
이윤[또는 잉여가치의 어떤 형태]이 자본으로 재전환하는 것을 그 특수한 역사적 형태를 무시하고 단순히 새로운 생산수단의 형성으로서 고찰한다면, 그것은 노동자가 자기의 직접적인 생활수단을 얻기 위해 노동할 뿐 아니라 생산수단을 생산하기 위해 추가적 노동을 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윤이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은 추가적 노동의 일부를 새로운 추가적 생산수단의 형성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이윤이 자본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잉여노동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사람이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라는 사실을 가리킬 뿐이다.(자본3,1077-1078)
이 잉여노동이 먼저 [그것이 수입으로 나타나는] 한 단계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그런데 미개인의 경우 잉여노동은 생산수단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노동으로 나타난다)은 이 노동 또는 그것의 생산물이 비노동자에 의해 취득된다는 것을 가리킬 따름이다. 현실적으로 자본으로 전환되는 것은 이윤 그것이 아니다. 잉여가치가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은 잉여가치와 잉여생산물이 자본가에 의해 수입으로서 개인적으로 소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현실적으로 전환되는 것은 가치[즉 대상화된 노동] 또는 이 가치를 직접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생산물 또는 이 가치가 먼저 화폐로 전환된 뒤 그 화폐와 교환되는 다른 생산물이다. 이윤이 자본으로 재전환되는 경우에도 잉여가치의 이 특수한 형태인 이윤이 새로운 자본의 원천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재전환의 경우에는 잉여가치가 단순히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될 따름이다. 그러나 잉여가치를 자본으로 만드는 것은 이런 형태전환이 아니다. 지금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상품이며 그것의 가치다. 그런데 그 상품의 가치가 지불되지 않았다는 것−이래야만 그 가치는 잉여가치로 된다−은 노동의 대상화나 가치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자본3,1078)
오해는 각종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예컨대 불변자본을 구성하는 상품들도 그 자체 임금⋅이윤⋅지대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든가, 한 사람에 대해 수입인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자본이며 따라서 이것은 오로지 주관적인 관계일 뿐이다 따위. 방적업자의 면사는 자기의 이윤을 대표하는 가치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직물업자가 면사를 구매한다면 그는 방적업자의 이윤을 실현시켜주는 것이지만, 그 자신에 관한 한 이 면사는 단순히 자기의 불변자본의 일부에 불과하다.(자본3,1078)
수입과 자본의 관계에 대해 이미 말한 것 이외에도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하고 싶다. 가치의 면에서 볼 때 면사와 함께 직물업자의 자본의 구성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은 면사의 가치다. 면사의 가치가 방적업자에 대해 자본과 수입−또는 지불노동과 부불노동−으로 어떻게 분해되는가는 상품 그것의 가치결정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물론 평균이윤에 의한 수정은 제외한다). 이윤 그리고 잉여가치 일반은 상품가치를 넘는 초과분이며 이 초과분은 가격인상, 상호간의 사기, 양도이윤에 의해서만 얻어진다는 관념이 항상 배후에 숨어 있다. 그러나 상품의 생산가격 또는 가치가 지불되면, 상품가치 중 판매자에게는 수입의 형태로 나타나는 구성부분들도 지불된다. 물론 독점가격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다.(자본3,1079)
둘째로 불변자본을 구성하는 상품요소들도 여타의 모든 상품가치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생산자와 생산수단의 소유자에 대해 임금⋅이윤⋅지대로 분해될 수 있는 가치부분들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이것은 상품가치는 상품에 포함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척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본주의적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제1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것은 자본의 상품생산물이 각각의 구성부분들로 분할되어, 하나는 전적으로 불변자본부분을 대표하며 다른 하나는 가변자본부분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잉여가치를 대표한다는 것을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자본3,1079)
슈토르히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그는 다수의 다른 사람들의 견해도 반영하고 있다. “국민소득을 이루는 판매 가능한 생산물은 경제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다른 방식으로 고찰되어야 한다. 즉 개인에 대해서는 가치로서,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는 재화로서 고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소득은 개인의 소득처럼 그것의 가치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유용성 또는 그것이 충족시킬 수 있는 욕구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이다.”^(고찰: 19)(자본3,1079-1080)
첫째로, 생산양식이 가치에 근거하며 더욱이 자본주의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한 나라를 국민적 욕구를 위해서만 노동하는 하나의 통일체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추상이다. 둘째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철폐된 뒤에도 사회적 생산이 유지되는 한, 가치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즉 노동시간의 규제, 각종 생산분야로 사회적 노동의 분배, 그리고 이것들에 관한 부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여전히 지배적이다.(자본3,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