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임금체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1.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근]거
2.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3. 사업 목[적] 등 여러 상황
4.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두 문자 : 이. 근. 조. 모. 적. 범. 사
--> 외우는 법 : 법정 다툼이 잦은 이근 대위의 조모님께서 이근에게 "적을 많이 만들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조언하셨다.
첫댓글 요올~~~~~ 감사합니다:) 홀리하네요~
wow 홀리몰리 감사히 잘쓰겠슴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