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날
발명의 날은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1957년 2월 당시 상공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이 사안을 결정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6일자 상공부고시 제256호로 공포해 그해 처음으로 제1회 발명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것이다
그 뒤 정부는 정부주관의 각종 기념일을 통폐합하여 1973년 3월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발명의 날 행사를 따로 갖지 않고 3월 20일로 지정된 ‘상공의 날’에서 발명사상의 함양을 위한 행사를 함께 하였다.
그러나 1982년 5월 19일에 제17회 발명의 날 행사를 한국발명특허협회의 주관으로 개최하였고 그 뒤 이 행사를 민간주도로 행하여 오다가 1994년 3월 24일 「발명진흥법」을 제정하여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정부주도로 개최한다.
2018년 5월 16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53회「발명의 날」기념식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1992년 2월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5월 19일이 ‘발명의 날’로 공식 지정되었다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발명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따라 발명사상의 함양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매년 특허청 주관으로 기념식을 개최하며 발명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전시회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