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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는 “증여일로부터 반환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세금이 각각 다르게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증여를 취소하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금전을 제외한 재산에 대해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때는 당초 증여한 것에 대한 증여세와 반환에 대한 증여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은 지났지만 6개월은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재산을 반환할 경우에는 처음의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반환하는 부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비즈앤택스는 “증여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를 미리 신고했거나 증여세 결정처분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여재산의 반환시기별 세금부과에 대한 규정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아직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어 반환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것.
아울러 비즈앤택스는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에 대해 각각 지방세와 취∙등록세도 부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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