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7일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49)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사실상 경질 조치했다. 김 비서관이 지난 3월 임명된지 약 3개월만이다.
김 비서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사회적 공분이 거세게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불공정 행태와 부패 근절을 위한 카드로 임명한 인사여서, 그의 투기 의혹은 큰 파장을 냈다.
이번 김 비서관의 투기 의혹은 임명된 3개월동안 알려지지 않다가 최근 관보에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이 실리고 언론이 이를 취재하면서 드러났다. 관보를 보면, 김 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원) 등 총 91억2600만원 상당이며, 금융 채무가 56억2400만원에 달한다. 상당 부분 대출로 부동산 매입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전후 주거 목적이 아닌 수도권 부동산에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구입)’ 투자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며 “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에 대단히 송구하다.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이런 해명에도 청와대가 그를 경질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다른 직책도 아닌 반부패비서관으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의 해명 내용과 과정을 둘러싸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첫댓글 인사발령할 때 검증안하나 했으면 검증한 공무원새끼들 다 직무유기임 결재라인까지도 다~~ 일을 왜이렇게 못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