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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공고 제2005-2호
대구지방검찰청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8.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직급·근무예정기관 및 인원
직 급 |
근무예정기관 |
인 원 |
비 고 |
기능10급(사무원) |
대구지방검찰청 |
1명 |
|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28세이하(1976. 1. 1 ~ 1987. 12. 31) 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워드프로세서 3급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 중 1개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2005. 8. 10.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등록된 자 마. 경력 - 2005. 8. 18. 현재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 검찰청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바.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 제1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 법무부예규 제520호(법무부 소속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지정) - 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34호(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업무처리지침)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일시 : 2005. 8. 29.(월) 09:00~18:00 나. 교부 및 접수처 : 우리 청 총무과 총무계 다. 응시원서는 위 지정된 장소에서 교부받아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경력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2005. 8. 18.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마. 취업보호대상자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특전 적용 바. 최종학력증명서 1부 사.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아.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자.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응시원서에 부착 차. 응시원서에 부착할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4㎝) 2매 지참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 특별채용요건 등을 심사한 후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여부 결정
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가. 일시 : 2005. 8. 30.(토) 11:00 나. 방법 : 개별 통보
7.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05. 8. 31.(월) 15:00 나. 장소 : 우리 청 신관 7층 소회의실
8. 면접시험 내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각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한다. - 면접시험 합격결정 · 면접시험 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균점수가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위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9. 합격자 발표 가. 일시 : 2005. 9. 1.(목) 14:00 나. 방법 : 개별 통보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기재내용이나 구비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필기 및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2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 대기하여야 한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적을 경우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합니다. 라. 위 시험일정은 대구지방검찰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대구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검찰청 총무과(☎053 - 740 - 454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