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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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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노인정 지원금 지급에 대한 법적조치 가능여부
하늘빛사랑 추천 0 조회 779 15.12.24 16:56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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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24 19:37

    첫댓글 대표회의 구성원들의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정이 되었다고 대표직을 사퇴한다면 무책임한 일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시고 부당한 지출이 발생했다면
    시정요청하시면 됩니다.
    대표직 사퇴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 15.12.25 12:50

    부당한 일임을 알리고 사임하는 것도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노인회, 어르신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불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노인회 때문에 원칙이 무너지면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대표가 법, 규약,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동정을 베푼다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어서 드리라고 하십시오.

  • 15.12.26 14:02

    대표직을 사임하신다면, 이 사안도 비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 아파트에서의 변화는 없고, 부실관리가 심화될 것 입니다.

  • 작성자 15.12.26 16:34

    @형석아빠 사임을 한다고 잘못된것을 묵인하거나 덥는다는게 아닙니다. 대표가 아닌 입주민으로 돌아가 대표들에게 묻고 싶은겁니다. 그것이 잘못된거라면 저 또한 그 잘못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대표로써 혼자 소리 내느니 입주민으로서 알리고 판단하려고 하는것입니다

  • 15.12.27 00:00

    @하늘빛사랑 말씀하신 방법도 하나의 수이긴 합니다. 관심을 기우리는 주민이 몇사람 뿐이라도 변화는 이룰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 아파트 노인정 보조금 정산을 제가 하면서, 예전에 하지않았던 정산과정의 특별난방비, 특별냉방비 지원금을 관리비 전기료로 일부 납부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지원금이 전체 아파트 주민(본인, 아들, 딸 포함)들의 돈이라고 많이 받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노인정에서 설명합니다.

  • 15.12.28 22:39

    @하늘빛사랑 대표 사직하는 순간 대표직할때보다 입주민에게 알리시는게 더 힘들어 집니다.....대표사직은 안하시는게...

  • @환경플러스 그러게요.사직보다는 대표를 하면서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반대 의견을 가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를 안해주면 될 것 같은데....

  • 15.12.27 00:08

    아파트 잡수입을 근원으로 하는 노인정 지원금 월 30만원은 개인적으로 많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노인정자금은 구성원 자체의 연로 함으로 인하여 통제가 잘 되지 않고, 사고의 위험도 많은 것이 사실 입니다. 제가 정산에 개입하면서 우리 아파트 노인정 자체자금 통장이 10 여년 이상, 노인회장 개인명의로 인수 인계유지되던 것을 노인정 단체통장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얼토당토하는 반발이 있었으나,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다른 노인정들 아직도 개인통장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 15.12.27 09:17

    1) 입회비 = 33명 * 10,000원 = 330,000원
    2) 회 비 = 33명 * 3,000원 * 12월 = 1,188,,000원
    3) 지자체 보조 = 220,000 * 12월 = 2,640,000원
    4) 아파트 지원금 = 300,000원 * 12월 = 3,600,000원
    1) + 2) + 3) + 4) = 1,180,000 + 330,000 + 2,640,000 + 3,600,000 = 7,750,000 원/년
    고로
    7,700,000원 / 33명 = 234,849원

    대충 1인당 234,850원 정도의 할당금이 발생하겠군요.
    경로우대가 아주 잘 되는 단지인듯 합니다.
    지자체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노인분들 스스로 알아서 결산을 하던 말던 상관이 없겠지만
    입대의에서 매달 지급되는 3,600,000원은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 깔끔하게 계산 하셨네요.적은 돈이 아니군요.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게 사용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쌀과 돈만으로 사용해야지 노인정에서 자꾸 혜택을 받으려고 손 벌리기 시작하면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지원을 해주면 처음에는 고마워 하지만 몇 번 혜택을 받다 보면 고마움은 없어지고 욕심만 커지지요. 그래서 공짜는 최소한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아파트에서는 다 지원을 받는데 우리 아파트만 안준다'는 말로 노인정에서 손을 벌리기도 하더더라구요.
    정말,매월 관리비에서 나가는 돈은 감사할 필요가 있겠는 걸요.

  • 15.12.27 09:29

    따라서 노인회 회장에게 결산자료(3,600,000원)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거부한다면 지자체에 얘기해서 지원금을 못받게 하겠다고 말씀드리세요.
    입대의에서 노인회 결산에 따른 감사를 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행위가 될 수도 있겠씁니다.

  • 15.12.27 09:29

    또한 노인회에서 자금 비축을 해선 안됩니다.
    그 이유는 노인들의 머릿수에 비례해서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국민세금입니다.
    그런데 거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활동을 하지 못해도 지자체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으며,
    그 돈은 활동 중인 노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인회에서 자금 비축은 어불성설입니다.

  • 15.12.28 13:23

    월30만원 지원용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단순 지원이라면 중지해야 합니다.
    주민전체 똑같은 비용을 지원해줘야 합니다..중지하지 않는다면 어느누구에게만 특혜를 줄수 있는게 아닙니다
    주민전체 관리비인것이므로...지자체에 쌀고 식사도우미비용을 주고 있는데...근거없는 지원은
    당장중지요청하시면 됩니다. 동대표이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관할청에 부당한 관리비 집행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동활성체비용이란 주민전체를 위한 사업을 할경우 가능합니다.

  • 15.12.28 22:37

    월 30만원은 넘 많은것 같은데.....구청에서 지원금 많이 나올 겁니다...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전기 가스 실비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대표회의 에서 처리 하시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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