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노인정 지원금과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고저 글을 올립니다.
다음은 노인정 지원금 내역입니다.
<노인회 자체 회비>
현 노인회 회원 : 33명 / 입회비 : 1만원 / 회비 : 월 3천원
<지자체 보조금>
월 22만원 (분기 66만원 * 4분기 = 연 264만원)
쌀(20kg) 8포 / 식사도우미 비용 (주3회-월20만원) / 냉방비 (연1회 : 10만원) / 난방비 (고지서 실비 지급)
<아파트 자체 지원금>
월 30만원 월정액 지급
위 내역으로 보면 노인회 한달평균 운영비는 62만원 정도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자체감사때 처음으로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제출를 요청했습니다.
통장원본도 요청했으나 절대로 안된다고 하고 수기로 작성된 장부만 확인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 사용에 관한 보고는 지자체 관련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내역 확인 결과 90% 이상이 식대로 지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증빙서류를 보니
간혹 간이영수증이 보이는 것으로 보여 현금인출도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잔액이 남으면 이월이 안된다고 다 써야 한다고 합니다.(노인회 총무왈)
지자체 보조금이야 크게 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 단지 동대표로써 감사로써 입대의 의결로 지급되어지고 있는 아파트 지원금에 대한 지급이유와 사용에 관하여 명확하고 투명한 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파트 지원금 지출은 주3회 식사도우미를 주5회로 늘리기 위해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 각종 비품과 대한노인회 관련 회비등등 사용하고 가끔 회식도 하더라구요...
기존 10만원 지급되던것을 올해부터 30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장부상으로 잔액도 200만원 이상이구요...
총무말이 알뜰살뜰 모아서 안마의자도 사고 여행도 사려고 한다고 자랑하듯이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 심의때 노인회지원금 360만원이 포함되어있기에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자생단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잡수입에서 지급되고 있는한 공금사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들을 일을 시키려고 한다느니... 버릇장머리가 없다느니...나원참...
저희 아파트 신규 아파트이고 평당분양가도 주변시세보다 높습니다. (한마디로 먹고사는데 문제없다는 말이죠)
월회비 3천원에 (시골에 계신 저희 부모님 만원씩 내신다고 하더라구요)... 지원금만 더 달라고 하고...
입대의 회장이 노인회 회원이라 노발대발 하면서 이런거 저런거 다 따지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입대의 의결로 계속 지급되는걸로 되면 전 대표직 사임 하려고 합니다.
입주민 자격으로 돌라가서 입대의 대표 배임협의로 수사 의뢰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물론 올 한해동안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크게 키우는게 아니라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막으려는 겁니다.
어찌 해야 하는지요?
저의 막연한 생각으론 주민 투표해서 찬성하는 세대수 만큼의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고 싶습니다.
매일 식사를 하기위해....특정다수의 편의를 위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회의록에 계속 저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 기록하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 동대표들과는 서먹서먹 하고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경로사상과 효사상을 내세워 특혜를 받고 있는게 조금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려와 양보는 있을수 있으나 금전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판단을 할수 있을까ㅇ요?
첫댓글 대표회의 구성원들의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정이 되었다고 대표직을 사퇴한다면 무책임한 일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시고 부당한 지출이 발생했다면
시정요청하시면 됩니다.
대표직 사퇴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부당한 일임을 알리고 사임하는 것도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노인회, 어르신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불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노인회 때문에 원칙이 무너지면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대표가 법, 규약,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동정을 베푼다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어서 드리라고 하십시오.
대표직을 사임하신다면, 이 사안도 비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 아파트에서의 변화는 없고, 부실관리가 심화될 것 입니다.
@형석아빠 사임을 한다고 잘못된것을 묵인하거나 덥는다는게 아닙니다. 대표가 아닌 입주민으로 돌아가 대표들에게 묻고 싶은겁니다. 그것이 잘못된거라면 저 또한 그 잘못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대표로써 혼자 소리 내느니 입주민으로서 알리고 판단하려고 하는것입니다
@하늘빛사랑 말씀하신 방법도 하나의 수이긴 합니다. 관심을 기우리는 주민이 몇사람 뿐이라도 변화는 이룰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 아파트 노인정 보조금 정산을 제가 하면서, 예전에 하지않았던 정산과정의 특별난방비, 특별냉방비 지원금을 관리비 전기료로 일부 납부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지원금이 전체 아파트 주민(본인, 아들, 딸 포함)들의 돈이라고 많이 받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노인정에서 설명합니다.
@하늘빛사랑 대표 사직하는 순간 대표직할때보다 입주민에게 알리시는게 더 힘들어 집니다.....대표사직은 안하시는게...
@환경플러스 그러게요.사직보다는 대표를 하면서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반대 의견을 가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를 안해주면 될 것 같은데....
아파트 잡수입을 근원으로 하는 노인정 지원금 월 30만원은 개인적으로 많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노인정자금은 구성원 자체의 연로 함으로 인하여 통제가 잘 되지 않고, 사고의 위험도 많은 것이 사실 입니다. 제가 정산에 개입하면서 우리 아파트 노인정 자체자금 통장이 10 여년 이상, 노인회장 개인명의로 인수 인계유지되던 것을 노인정 단체통장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얼토당토하는 반발이 있었으나,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다른 노인정들 아직도 개인통장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1) 입회비 = 33명 * 10,000원 = 330,000원
2) 회 비 = 33명 * 3,000원 * 12월 = 1,188,,000원
3) 지자체 보조 = 220,000 * 12월 = 2,640,000원
4) 아파트 지원금 = 300,000원 * 12월 = 3,600,000원
1) + 2) + 3) + 4) = 1,180,000 + 330,000 + 2,640,000 + 3,600,000 = 7,750,000 원/년
고로
7,700,000원 / 33명 = 234,849원
대충 1인당 234,850원 정도의 할당금이 발생하겠군요.
경로우대가 아주 잘 되는 단지인듯 합니다.
지자체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노인분들 스스로 알아서 결산을 하던 말던 상관이 없겠지만
입대의에서 매달 지급되는 3,600,000원은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깔끔하게 계산 하셨네요.적은 돈이 아니군요.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게 사용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쌀과 돈만으로 사용해야지 노인정에서 자꾸 혜택을 받으려고 손 벌리기 시작하면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지원을 해주면 처음에는 고마워 하지만 몇 번 혜택을 받다 보면 고마움은 없어지고 욕심만 커지지요. 그래서 공짜는 최소한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아파트에서는 다 지원을 받는데 우리 아파트만 안준다'는 말로 노인정에서 손을 벌리기도 하더더라구요.
정말,매월 관리비에서 나가는 돈은 감사할 필요가 있겠는 걸요.
따라서 노인회 회장에게 결산자료(3,600,000원)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거부한다면 지자체에 얘기해서 지원금을 못받게 하겠다고 말씀드리세요.
입대의에서 노인회 결산에 따른 감사를 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행위가 될 수도 있겠씁니다.
또한 노인회에서 자금 비축을 해선 안됩니다.
그 이유는 노인들의 머릿수에 비례해서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국민세금입니다.
그런데 거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활동을 하지 못해도 지자체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으며,
그 돈은 활동 중인 노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인회에서 자금 비축은 어불성설입니다.
월30만원 지원용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단순 지원이라면 중지해야 합니다.
주민전체 똑같은 비용을 지원해줘야 합니다..중지하지 않는다면 어느누구에게만 특혜를 줄수 있는게 아닙니다
주민전체 관리비인것이므로...지자체에 쌀고 식사도우미비용을 주고 있는데...근거없는 지원은
당장중지요청하시면 됩니다. 동대표이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관할청에 부당한 관리비 집행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동활성체비용이란 주민전체를 위한 사업을 할경우 가능합니다.
월 30만원은 넘 많은것 같은데.....구청에서 지원금 많이 나올 겁니다...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전기 가스 실비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대표회의 에서 처리 하시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