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여러분 들에게 무지하게 많은 도움 받은 사람 입니다.
그동안, 답변 주시고, 수고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얼마전에도 질문을 올렸는데요........
판사님을 만나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검사님이 저하고, 사기친 놈을 불러놓고,
계속 합의를 유도 하시더군요..........
저는 끝까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여차저차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편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 명세표를 가져 와서,
보여주고 하더군요.........
그래서요............
상대편 월급을 압류 할수 있게, 해 달라고 했더니,
응하더군요..........
법원앞의 공증 사무소로, 둘이 같이 가서,
사정 얘기를 하니까,
약속어음을 만드는거 같더니,
공정증서 정본은, 저에게 주고,
공정증서 등본은 상대편에게 주더군요..........
여기까지, 진행 되었고요...........
공증 사무실에서 하는 말이, 일주일 있다가 오면,
집행문을 발급해 줄테니, 그날 바로 월급 압류를 할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요, 채권 압류및 전부명령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문서 작성시 막히는게 있어서요...........
질문을 드립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참고 : 소속부서 ○○지사 총무국 경리과)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여기까진 문제 없고요........
청구채권의 표시 : 금○○○○○원
○○지방법원 ○○지원 20○○너○○ 이혼 및 위자료 청구사건에 관하여 20○○. ○. ○. 조정조서에 의한 금액
요 부분에 다가 어떻게 써야 하나요?
저는 따로 민사 판결을 받은게 아니고, 공정증서만 있잖아요.........
요부분에다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청 구 원 인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 ○. ○. ○○지방법원 ○○지원 20○○너○○○ 조정결정에 의한 금 ○○○○○원의 채권이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치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요부분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요기서도요...........
다른건 다 알겠는데요..........
송달 증명원 이라는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정리 하자면요,
청구 채권의 표시,
청구 원인 란의
내용 에다가, 저같이 공정증서만 있을때는,
어떻게 써 넣어야 하는지 하고요..........
송달 증명원은, 어떻게 준비 해야 하는지 하고요.....
참, 제가 공증 사무실에서 받은, 공정증서 정본하고,
집행문을 접수할때,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공정증서 정본하고, 집행문을
원본 그대로, 내야 하는 건가요?
이번에 월급 압류 하는걸로, 한번에 해결 된다면,
좋겠지만, 혹시, 일부만 받고 못 받게 된다면,
나중에, 다시, 써야 할텐데요........
차용증 같은거는, 복사본을 내도 되잖아요..........
공정증서 정본하고, 집행문도, 복사본을 내도 될까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건강 하세요.............
첫댓글 공증사무실에 가면 공증시에 작성해줍니다. 공증내용대로 안갚을 때에 소송없이 강제집행하는것이고 그때 집행문필요한건닙니다. 우선, 공증사무실갈때 증인두명과 인감,인감도장가지고 가세요.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작성의 20○○년 제○○○호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약정금(또는 대여금)
신 청 원 인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작성의 20○○년제○○○호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초한 금 ○○○원의 약정금(또는 대여금) 채권이 있는바
그리고 공증의 송달증명은 님이 가지고 있는 공증을 보면 아시겠지만 송달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니 별도의 송달증명서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 합니다.........많은 도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