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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교실~
 
 
 
카페 게시글
법률 상담 교실~ 사기/공갈 채권 압류및 전부.추심 명령 신청서 작성 시요............
그때는 추천 0 조회 165 05.01.31 17:3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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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2.01 22:53

    첫댓글 공증사무실에 가면 공증시에 작성해줍니다. 공증내용대로 안갚을 때에 소송없이 강제집행하는것이고 그때 집행문필요한건닙니다. 우선, 공증사무실갈때 증인두명과 인감,인감도장가지고 가세요.

  • 05.02.10 18:59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작성의 20○○년 제○○○호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약정금(또는 대여금)

  • 05.02.10 19:00

    신 청 원 인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작성의 20○○년제○○○호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초한 금 ○○○원의 약정금(또는 대여금) 채권이 있는바

  • 05.02.10 19:02

    그리고 공증의 송달증명은 님이 가지고 있는 공증을 보면 아시겠지만 송달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니 별도의 송달증명서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05.02.11 20:51

    감사 합니다.........많은 도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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