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객관적 범위 중에서 '판결이유 중 판단에의 발생여부'에서
판결이유가 권리관계의 존재여부 판단에 직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판결 이유에의 기판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예외가 전혀 없이(선결문제 논의, 항변 제외) 판결 이유는 일괄적으로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예외는 결국 상계항변에서만 있습니다(제216조 제2항. 이게 재작년 기출). 물론 쟁점효이론의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결국 통판 및 법률에 의한 제한은 오로지 제216조 제2항의 상계항변 뿐입니다(그마저도 일정한 요건이 필요).
감사합니다 !!
첫댓글 예외는 결국 상계항변에서만 있습니다(제216조 제2항. 이게 재작년 기출). 물론 쟁점효이론의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결국 통판 및 법률에 의한 제한은 오로지 제216조 제2항의 상계항변 뿐입니다(그마저도 일정한 요건이 필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