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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 친환경 제품 53%는 그린워싱
2026년 9월부터 친환경 관련 광고 및 라벨링 요건 강화될 전망
그린워싱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방안 수립 필요
EU 집행위에 따르면 역내 친환경 관련 광고 중 53%는 애매모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고 40%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내 230여 개의 친환경 라벨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중 요구 조건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 요구 건은 35%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검증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소비자의 56%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친환경 광고를 접한 적이 있으며, 76%는 예상치 못한 제품 고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 대다수의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들이 그린워싱 및 기업이 상품의 성능, 수명을 의도적으로 단축하거나 노후화하여 소비자가 구매를 반복하게 하는 행위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행위는 2022년 3월 기업의 그린워싱 행위와 계획화된 노후화, 신뢰성 없는 친환경 라벨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권리 지침(Consumer Rights Directive)과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한 지침(Unfair Commercial Practice Directive)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Empowering consumer for the green transition)했다. 동 지침은 2023년 9월 입법기관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3월 26일 자로 발효되어, EU 회원국은 24개월 내로 자국법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자국법 전환 뒤 6개월 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2026년 9월부터 친환경 주장 및 라벨링 요건 강화될 전망
동 지침은 2026년 9월 26일(잠정)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추후 명확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되지 않은 친환경 주장과 라벨은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지침 적용 시, 기업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친환경’, ‘에코’, ‘탄소중립’, ‘기후 친화적’, ‘생분해성’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제품 일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체에 해당하는 듯이 과장하여 광고하거나 애매모호한 문구도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포장재만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에 '재활용 소재로 생산'이란 문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생분해성’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는 구체적으로 ‘한 달 안에 퇴비화를 통해 생분해되는 포장재 사용’ 등의 명확한 문구로 사용하여야 한다.
<친환경 문구 표시 예시>
[자료: 집행위 토대로 브뤼셀무역관 가공]
특히 탄소중립과 관련된 문구를 사용할 경우, 추후 더욱 까다로워진 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EU는 동 지침의 친환경 관련 주장과 라벨링 요건을 보완 및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표시지침’을 입법 중이며, 유럽의회는 탄소중립 관련 문구 사용과 관련해 ‘친환경표시지침’ 내 EU의 탄소제거인증제에 기반하여 탄소 제거 활동이 입증된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할 것을 제안했다.
<참고> 친환경표시지침(GCD, Green Claims Directive) · (개요) 집행위가 친환경 관련 광고 및 라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23년 3월 제안 · (배경) 친환경 관련 광고 중, 잘못되거나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 사회적으로 ‘그린워싱’ 문제가 대두 · (주요내용) 친환경 광고에 대한 입증 및 검증 절차를 수립하고 친환경 표시 관련 정보제공 방법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 시 신뢰할 수 있고 여러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 (입법동향) 집행위 제안(‘23.3) → 유럽의회 상임위 통과(‘24.2.15) →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24.3.12) |
친환경 관련 라벨링 요건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EU에는 230여 개의 지속가능성 라벨과 100여 개의 친환경 에너지라벨이 있으나, 절반은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고 조사됐다. 추후 지침이 적용되면, 공적 기관이나 제3기관의 인증 없이 기업에서 임의 발급한 지속가능성 라벨 사용이 금지되며, 의무 보증기간이나 수리가능성 등의 내구성 관련 정보를 눈에 잘 띄게 표시해야 한다. 집행위는 법안 제안 시, 신뢰도 있는 친환경 라벨로 EU 에코라벨을 지목한 바 있다. 프랑스 인증기관인 FCBA도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인증마크와 인증 절차 없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급한 라벨을 구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U 내 다수의 친환경 관련 라벨>
[자료: 프랑스 가구 인증기관 FCBA]
그린워싱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대응 방안 수립 필요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맥킨지(McKinsey)와 조사기관인 닐슨아이큐(NielsenIQ)이 2023년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ESG 관련 광고를 한 제품의 연평균 성장률은 6.4%, 그렇지 않은 제품은 4.7%에 불과했다고 한다. 기존의 성숙한 산업계에서 1.7%포인트의 격차는 상당한 수치로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에 기업의 ESG 활동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소비자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전문 매체인 렉솔로지(Lexology)는 향후 명확한 근거가 없는 친환경 관련 광고를 한 기업은 그린워셔로 분류되어 소비자의 신뢰와 충성도가 약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권리강화안은 지침인 바, 회원국은 24개월 내로 자국법으로 전환하고 6개월 후인 2026년 9월 말경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각 회원국의 자국법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 시행에 앞서 친환경 주장 및 홍보 문구에 적합한 과학적 증빙 자료를 구비하고,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고, 각 수출국의 라벨링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자료: EU 집행위,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현지 언론 종합 및 KOTRA 브뤼셀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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